금감원·삼성전자·5대 금융지주, '기후 위기 대응' 맞손
금융감독원·5대 금융지주·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 비용과 금융 비용을 절감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24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H)·삼성전자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이 저탄소 전환과 관련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참여 기관들이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해 추진 중이며, EU를 비롯한 선진국 중심으로 오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예정돼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출업체가 제품 생산 시 부담한 탄소비용이 수입국에서 동일한 상품을 생산할 경우 부담해야 할 탄소비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관세 형태로 부과하는 제도다. 여기서 탄소비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양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면 발생하는 비용'이다. 즉,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국은 적극적 규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각종 글로벌 규제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며 "자금력과 노하우를 가진 대기업과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 지원규모는 삼성전자 예치금 1조원과 금융회사의 자체자금 1조원을 재원으로 하며, 이는 총 2조원에 달한다. 삼성전자가 기금 1조원을 5대 은행에 예치하면, 예치이자를 재원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투자 등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식이다. 5대 은행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투자 등에 필요한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대출 금리를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자금목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면 기존 대출상품 우대금리(0.5~1.7%p)에 추가 감면금리(2%p)를 적용한다. 녹색분류체계에는 부적합해도 탄소저감 또는 중대재해 예방 효과 등이 있으면 기존 대출상품 우대금리에 감면금리(1%p)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5대 은행과 삼성전자는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탄소감축 및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로 탄소배출량은 연간 85만톤 절감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음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현 세대의 책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