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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시계제로]<中>12월 중순인데…금융공기업 인사 여전히 '안갯속'

탄핵 가결, 대통령 직무정지에 금융공기업 인사 올스톱…기은·수은 등 CEO 공백 불가피할듯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금융공기업 인사가 안개 속에 빠졌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사실상 국회가 마비되면서 인사가 지연된 가운데, 대통령 직무정지까지 겹치며 금융공기업의 차기 CEO(최고경영자) 인선이 '올스톱' 되는 모양새다. 일부 공기업은 이미 차기 수장 인선에 들어갔으나, 최종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는 내년 3월 이전까지는 별 다른 해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공기업 인사, 점점 더 안개속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수장들이 3개월 이내 임기가 만료된다. 보통 임기 만료 1~2개월 전부터 차기 CEO에 대한 윤곽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난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이 일며 답보 상태였다. 여기에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인사가 적체돼 '경제 사령탑'의 자리까지 불투명해졌다. 금융공기업 수장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그러나 지난달 초 박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제청부터가 쉽지 않다. 만약 임 위원장이 인선이 된다고 해도 차기 금융위원장 공백으로 혼란이 쉽게 정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더군다나 최종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도 직무 정지 상태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박 대통령의 탄핵안 심판은 늦어도 내년 3월께 최종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금융공기업 인사는 3월 이전까지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치적 파장을 야기한 바, 신중해야 한다는 평이다. ◆기업은행 '발등의 불' 인사 난맥이 가장 우려되는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임기는 이달 27일 만료된다.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임기를 연장하더라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월 초 권 행장의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으나, 후보자 물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권 행장이 물러나면 박춘홍 수석부행장(전문이사)이 직무 대행체제를 맡게 되는데, 박 전무의 임기도 내년 1월 20일 종료된다. 자칫하면 은행장과 전무 모두 공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계열사인 IBK자산운용·IBK캐피탈·IBK신용정보 사장 역시 임기가 종료됐거나 곧 만료돼 업무 공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김한철 이사장의 임기는 1월 13일까지다. 기보는 오는 20일까지 이사장 공모를 진행한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를 받고 면접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사철 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던 수출입은행의 차기 행장 선임 작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덕훈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 5일까지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서 사태를 방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다수다. 이 처럼 금융 수장들의 임기 만료까지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각 사에서 CEO 대행 업무를 맡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인사 적체는 은행권의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의 연체율 상승, 대출 리스크 확대 등 적시에 대응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윗선도 인사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정국이 혼란스러운 만큼 수장 자리를 선뜻 맡으려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며 "인사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기 힘들 것 같아 CEO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16-12-12 15:23:5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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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성장세 보험산업…AI 기술로 돌파한다

내년 국내 보험산업의 저성장(2.2%)이 예견되고 있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AI 판매채널이 확대하면서 보험사 시장점유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산업의 AI 활용으로 향후 신규 수익원 창출은 물론 보험금 지급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신상품 출시 기간이 단축되며 보험 소비자와의 교류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선주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AI 기술의 도입으로 소비자와 상호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됐고 최초 사고발생 통보 시점에서 최종 보험금 지급까지의 시간과 신상품 개발시간이 단축됐다"며 "AI가 트렌드와 새로운 리스크를 파악하고 개별 리스크를 평가하는 능력을 갖춤에 따라 보험회사는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라이나생명은 올 하반기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상품을 설계해 주는 AI 설계사 제도를 도입했다. 스마트폰 앱(App)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채팅 자동상담 서비스 '챗봇'이 그 주인공이다. 보험 소비자에 상품을 안내하고 자주 묻는 질문, 가입상품 설명 등 기능을 제공한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향후 '챗봇' 서비스를 고도화해 다양한 보험 관련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대리점(GA) 설계사를 위한 보험료 간편 설계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나생명과 같이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AI 판매채널 보유를 통해 대형사 중심의 현 보험 상품 판매구조에도 변화가 있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대형 보험사들은 대규모 전속설계사 조직 운영을 통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에 중소형사들로선 전속설계사 조직 양성에 어려움을 느끼곤 했다. 중소 보험사 관계자는 "전속설계사 조직이 약한 중소형사들은 독립된 보험대리점(GA)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상품 판매 채널을 확보해 고객 유치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보험사에선 AI 설계사 외에 다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추고 수익원 창출에 나서고 있다. 스위스 리(세계 1위 재보험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생명보험 등에 언더라이터의 계약심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술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언더라이팅(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심사 과정) 업무의 표준화 수준을 높이고 있다. 또 미국 보험사 USAA는 언어 인식·문자 음성 변환·음성 생체 인식 등의 기능을 탑재한 가상비서 서비스 '니나(Nina)'를 모바일 앱에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험 소비자의 보험사 이용 만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선주 연구원은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사고 차량의 손해정도를 자동 분류하고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을 확인·적발하는 데에도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12-12 15:15:3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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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악·3유·3불 척결'…민관협업으로 금융사기 피해 25%↓

감독당국과 금융사들이 8개월 동안 추진해온 '불법금융 척결'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월 평균 금융사기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25%가량 감소했고 보험사기 적발 실적은 12%가량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2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 구성원들은 지난 4월 발표한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별 특별대책'의 8개월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5대 금융악'은 ▲ 보이스피싱 ▲ 불법 사금융 ▲ 불법 채권추심 ▲ 꺾기 ▲ 보험사기 등이다. 불법금융 행위 '3유'는 ▲ 유사수신 ▲ 유사대부 ▲ 유사투자자문이며, '3불'은 ▲ 불완전판매 ▲ 불공정거래 ▲ 불법·부당한 행태 등이다. 올 1~11월 5대 금융악 중 보이스피싱 월평균 피해액은 152억원으로 지난해(204억원)보다 25.5% 감소했다. 앞서 당국과 금융사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현금 수취형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경찰이 공조하고, 창구직원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 대해 '예방진단표'로 문진 후 의심이 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금융유관기관, 경찰청 등이 협력해 구축한 보이스피싱 '112신고·현장예방·검거'의 경우 지난 10월까지 383건(82억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인출책 147명을 현장 검거했다. 국과수의 인공지능(AI) 성문(목소리 지문) 분석을 통한 전화사기범의 목소리 분석도 실시해 수차례 신고된 동일사기범 9명에 대한 신원도 파악했다. 보험사기 적발액도 늘었다. 올 상반기까지 보험사기 적발액은 34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05억원)보다 12.1% 증가했다. 보험사기의 경우 취약 분야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가동했다. 사회관계망 분석(SNA) 기법 등 보험사기 분석시스템(IFAS)을 활용해 브로커 개입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기획조사 5건, 상시조사 114건이 완료됐다. 불법 사금융은 지난 6∼7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일제신고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122건을 수사 의뢰했다. 꺽기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이나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에 대출이 나가면 1개월 내 예금 등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규제를 도입했다. 3유·3불 부문에서는 유사수신과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며 "유사수신 등 취약분야에 대한 법·제ㅗ적 정비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범 금융권 대국민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2 12:18:2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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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밀렸어요"…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강화된다

앞으로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해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통지가 강화된다.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이자 또는 할부할상환금 연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다. 제3자 담보제공자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관계없이 금융사는 통지의무가 없어 차주의 채무이행상황 등을 제 때 확인하기 힘들었다. 이에 금감원은 차주의 기한 이익 상실 사유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연체 기산일도 명확하게 개정된다. 현재 '여신거래약정서' 상 연체이자 부과시점이 '곧', '그때부터' 등 의미가 불명확하게 기술돼 있다. 연체이자는 이자·분할상환금·원금 등을 납입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 표현으로 인해 납입기일도 포함해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앞으로는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이자 등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담보물 처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도 약관에 명시된다. 현재 담보물 처분은 원칙적으로 법정절차에 따르되, 금융사 재량에 따라 사적절차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금융사의 재량범위가 넓게 인정돼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담보물 처분 시 법정절차의 예외로 금융사가 재량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약관에 명시, 채무자가 그 요건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1개월의 이의제기 기간을 마련토록 했다. 담보물 사적 실행기준은 ▲담보물 가치 대비 경매비용이 과다한 경우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경우 ▲공정시세가 있어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등이 모두 완료돼 오는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각 업권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윤창의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차주의 기한의 이익상실시 모든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조기에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돼 차주와 상환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고, 조기에 대위변제를 통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은 앞으로 약관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금융사가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12-12 12:00:0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