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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 회계기준(IFRS17) 시행…대응 나선 보험업계

국내 보험사들이 오는 2021년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자본 확충과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자체 보유 데이터로 IFRS 관련 시스템 구축 여력이 있는 대형사는 독자적으로 각 사에 맞는 플랜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단독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들은 공동 체제를 구축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국내 9개 보험사와 IFRS17 시스템 공동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와 IFRS17의 부채·보험 관련 손익계산서 산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방식의 보험료 산출, 감독회계, 경영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게 됐다"고 전했다. ◆중소형사, 시스템 공동구축 통해 비용 낮춰 이번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는 보험사는 흥국·KDB·동부·DGB·현대라이프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와 롯데·더케이·농협손보·흥국화재 등 4개 손해보험사다. 각 사는 이를 통해 IFRS17의 부채와 보험 관련 손익계산서를 산출하고 현금흐름방식(CFP) 방식에 따른 보험료 산출, 신지급여력제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CFP는 보험금·사업비·해약환급금·배당금·법인세 등 장래 발생할 다양한 현금흐름을 추정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시스템은 개발업체 선정 과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3년에 걸쳐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이번 시스템 공동 구축으로 각 사는 적은 비용으로 고성능의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며 유지보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공동구축에 참여한 회사와 컨소시엄을 유지해 기능 개선과 용도 확장 등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생명, 시스템 독자 개발 한화생명은 IFRS17 도입을 앞두고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서 기본적인 자본을 확충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 한화생명은 정기이사회를 열고 내년 1분기 약 5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와 달리 감독회계와 일반회계상에서 동일하게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인정받아 자본확충과 지급여력(RBC)비율 증가가 동시에 가능, IFRS17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지난해 7월에는 IFRS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올 상반기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사전분석하고 이에 대한 진단을 완료했다. 지난 6월부터는 RnA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자산부채관리를 위한 계리시스템 등 IFRS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최종적인 마스터 플랜을 기초로 제도 도입 전 선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외 지난 1일에는 IFRS17에 대비해 조직도 개편했다. CEO 직속으로 최고혁신책임자를 신설하고 산하에 IT 관련팀, IFRS도입준비, 보험Core혁신TF 등을 편제했다. IFRS17 도입에 대비한 전사적인 혁신 추진과 자본확충, 인프라구축 등 관련 업무를 CEO가 직접 챙겨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생명 김현철 전략기획실장은 "한화생명은 오는 2021년 IFRS17도입을 앞두고 그간 여러 대응전략을 검토해 왔다"며 "선제적인 자본확충과 인프라 구축 전략이 완료되면 한화생명은 IFRS17에 완벽히 대응가능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초우량생명보험사의 지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1 12:04:08 이봉준 기자
2021년 IFRS17 도입…"재보험 제도 활용해 새 회계기준 대응해야"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전 세계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1년 국내에 보험부채 시가평가(IFRS17)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새 회계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재보험은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사가 드는 보험으로,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11일 보험연구원 김석영, 황인창 연구위원이 발표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재보험 활용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국내외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 국내 보험회사,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과거 판매해 온 고금리 확정형 장기 상품과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는 부채 증가로 이차역마진이 확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이차역마진으로 인한 미래 예상 손실이 재무회계 자본과 가용자본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보험사의 자본 감소는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사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보험 활용을 제시했다. 재보험을 활용해 보험사는 요구자본이나 가용자본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미래이익으로부터 현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재보험은 전통적인 위험전가와 더불어 요구자본, 가용자본, 자본 비용의 변화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며 "해외에선 위험전가와 손실가능성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재보험의 다양한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필요 시 금융재보험을 별도로 규정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규정은 다르나 상당한 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으로 기본적으로 요구하며 위험전가가 없을 경우 재보험으로 인한 예치금으로 회계를 처리한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보험을 위험전가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보험 활용을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보험 거래가 주로 위험보험료 출재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보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재보험 거래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재보험 원칙에 입각한 위험전가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재보험을 통한 위험이전이 지급여력비율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공동재보험 등 다양한 재보험 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험업계의 재보험 활용에 대한 감독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이나 신규 사업비용 조달 등을 위해 다양한 재보험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험사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토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6-12-11 12:03:4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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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신규 가입 감소 추세…"중산층 실질 가입 유인 강화해야"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중산층의 실질적인 가입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1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이 발표한 'ISA 활성화 방안과 고려사항'에 따르면 김종석 의원 등 국회의원 13인은 지난 2일 ISA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들어 ISA의 신규 가입이 감소세를 보인 탓이다. 지난 3월 120만명에 달하던 ISA 신규 가입자 수는 9월 현재 5886명으로 급감했다. 신규 가입액 역시 같은 기간 6605억원에서 1691억원으로 급감했다. 개정안은 비과세 혜택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200만원인 비과세 혜택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며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ISA 가입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소득층과 자산가의 ISA 가입 유인을 강화하여 이들 계층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정 연구위원은 "ISA 도입 목적이 전 국민 재산증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가입대상 확대의 초점을 중산층으로 전환하여 해당 계층의 실질적인 가입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재산증식이라는 ISA 도입취지와 세제혜택을 통한 재정지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형성 과정에 있는 중산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중산층에 대한 금융투자·저축유도 방법으론 일정소득 이하인 사람이 ISA에 가입하여 장기 간 금융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6-12-11 12:00:00 이봉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입보험료 313조원 기록…전년比 5.9%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체 313조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민영보험과 공제·공영보험의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는 총 313조원으로 전년 296조원 대비 5.9% 증가했다. 생명·손해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197조1989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으며 공영보험·공제는 115조9013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생명보험은 퇴직연금(전년 대비 15.9%),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료(8.8%) 증가율이 높았고 공영보험에선 공무원연금공단의 수입보험료(11.3%) 증가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민영보험과 공제·공영보험의 전체 지급보험금 규모는 총 206조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생명·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총 113조4937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고 공영·공제보험은 92조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민영보험의 경우 주로 퇴직연금 지급보험금의 증가율이 높았다. 생명·손해보험의 퇴직연금 지급보험금은 각각 전년 대비 40.9%·35.4% 증가했다. 공영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수급자수 증가(전년 대비 28.6%)에 의한 지급보험금 증가(10.2%)가 두드러졌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민영보험 시장규모는 전 세계 8위로 세계보험시장의 3.4%를 점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생명·손해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규모는 1536억 달러로 전 세계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했다. 생명보험은 전년 8위에서 7위로 올랐으며 손해보험은 9위로 전년과 동일했다.

2016-12-11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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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중기청·중견련과 '중견기업 글로벌 성장지원' 업무협약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9일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전체사업의 0.08%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중견기업들이 수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금융·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중견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양적ㆍ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산은은 발굴된 우수 중견·예비기업에 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중기청은 기술개발과 수출마케팅을 위해 2017년 1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기청과 중견련이 상시적으로 유망 중견기업을 발굴, 추천하면 산은은 전용자금 조성과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해 중견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국내외 인수합병(M&A)과 해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펀드도 중기청과 산은이 공동 조성하고, M&A 추진 기업에게는 금융자문과 인수금융 등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세 기관은 정책ㆍ금융 설명회, 간담회, 컨설팅 등의 비금융분야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금융-기업 간 협력을 통한 총체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연합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업해,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건강한 성장 생태계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12-09 14:15:37 채신화 기자
자율주행車 시대…"새로운 손배 책임법제 도입돼야"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새로운 손해배상 책임법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과 강효상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자율주행시대 해법은?' 정책토론회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후 교통사고 책임법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날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과 손해배상' 발표를 통해 현행 교통사고 관련 책임법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교통사고 책임법제는 대인사고에 대해선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대물사고에 대해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시대가 도래하면 현 책임법제로는 손해의 공평한 배분이 곤란하고 피해자 구제도 약화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할 경우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새로운 교통사고 책임 주체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제한적인 반면 자율주행차 자체 하자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율주행차 제작사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위험원을 통제·관리하고 나아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작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사고 예방, 안전성 제고는 물론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법리상으로도 타당하다"고 전했다. 다만 황 연구위원은 새로운 책임법제 도입 시 무엇보다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황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관련 산업의 발전, 사고 원인 규명과 예방, 불법행위책임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책임법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 기능을 담당하는 자동차 보험의 현실적인 운영방안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6-12-09 12:24:02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