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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피싱사고, 3년간 6만5267건…"농협·국민·신한은행 많아"

지난 3년간 NH농협은행에서 피싱 관련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뒤를 따랐다. 16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은행 피싱 관련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기간 17개 시중 은행의 피싱 관련 금융사고는 모두 6만5000건, 3395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건수와 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 지난 2012년 1만7813건(867억원)이었던 피싱 피해 건수는 2013년 1만9357건(937억원), 작년 2만8097건(158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만4511건에 7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각각 1만3560건(677억원), 1만1447건(580억원)으로 1만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우리은행(9526건·410억원), 하나은행(4,339건·240억), 기업은행(3664건·210억) 순이다. 특히 농협, 신한, 우리, 국민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 해에만 4,000건 이상의 피싱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민 의원은 "피싱 관련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피싱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된 측면도 있지만 감독당국의 피싱방지 대책이 그다지 실효적이지 못한 점도 있다"며 "시중은행들도 이러한 피싱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싱 관련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인 피싱 방지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02-16 15:35:45 백아란 기자
보험사, 지난해 실적호조..그러나 '웃지 못해'

대부분 일회성 순익에 그쳐…저금리 리스크와 자보 손해율 급증 악재 국내 보험업계가 지난해 두 자릿수 이상의 당기순이익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일회성 이익분을 제하면 증가율이 높지 않은데다, 저금리 등 저성장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당기순익은 전년 대비 16.9% 증가한 5억6321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익은 3조2616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5.7% 증가했다. 손해보험사도 18.5% 증가한 2조4887억의 순익을 보였다.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각각 전년 대비 0.03%p, 0.53%p 상승해 수익성도 개선됐다. 하지만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순익 상당부분이 유가증권처분이익과 과징금 환급, 부동산 등 일회성 이익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물산 주식처분으로 4768억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 1286억원 등 일회성 이익이 전체 순익(1조3610)의 45%에 달한다. 1644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 창사 최대 순익을 본 동양생명의 경우 판교 등에서 700억원 대의 부동산 일회성 순익이 발생했다. 일회성 이익이 무관한 보험사의 지난해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3% 증가에 그친 179조5000억원이었다. 생보사는 1.9%, 손보사는 4.9% 증가에 불과했다. 생보사의 저축성보험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44조845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퇴직연금이 전년 대비 37% 증가하는 등 특별계정의 수입보험료 크게 증가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불거진 미지급 재해자살사망보험금 행정소송에서 생보사가 패소할 경우 일회성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이와 관련 소비자 피해 규모는 2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삼성·ING생명 등이 현재 충당부채를 적립하고 있지만 추가소송이 불가피한 만큼 손실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것. 손보사는 장기손해보험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47조8296억원을 기록했지만 일반손해보험은 0.8% 상승에 그쳤다. 특히 손보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이하 자보)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주요 손보사의 자보 손해율은 대부분 100%를 넘었다. 손보협회와 각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자보 손해율은 98.3%를 기록했다. 이밖에 현대해상(104%), 동부화재(99.9%), LIG손해보험(105.1%), 메리츠화재(110.8), 한화손해보험(108.9%)을 보였다. 자보의 적정 손해율은 77% 안팎으로 이보다 높으면 손보사가 벌어들인 돈보다 지출해야하는 금액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지난해 순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기조 유지와 자보 손해율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삼성''한화''교보 등 생보사의 구조조정에 이어 올해는 손보사의 구조조정과 매각이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5-02-16 15:15:56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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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빌려준 카드, '부정사용'…"가족카드 사용해야"

# 지난 2010년 주부 A씨는 남편이 준 신용카드를 목욕탕에서 도난당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신용카드로 320여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을 알고 카드사에 신고했지만 타인에게 양도·대여했다는 점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일반 신용카드의 대여·양도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카드'발급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를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가족이라 하더라도 대여하거나 양도시 부정사용으로 판단, 카드사에서 보상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가족카드 발급을 권고했다. '가족카드'는 카드를 신청한 본인회원이 가족회원 카드 대금의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본인회원과 그 가족회원 각각의 명의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가족회원에게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소득신고 대상이 될 경우 가족회원의 카드사용대금이 본인회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회원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본인회원이 지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 본인회원은 본인과 가족회원의 채무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관리만 책임진다. 아울러 본인회원의 신용에 주로 근거하여 발급되므로 가족회원의 신용상태가 낮은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으며,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분실이나 도난, 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회원과 가족회원 각자는 자신의 카드를 제3자(다른 가족 포함)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담보제공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이혼이나 사망 등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본인 회원은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고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2015-02-16 14:12:23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