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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

우리은행은 23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계좌 개설기준과 통장 재발행 절차는 강화된다. 또 불명확한 거래목적이나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게된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도 30일간 자동화기기와 전자뱅킹 등 비대면 채널 가입·이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6개월 이상 무거래 계좌에 대한 통장 재발행시 신규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해진다. 우리은행은 향후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와 전자뱅킹 이용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특히 관계부서장 회의체인 '대포통장 Zero 협의회'를 격주마다 개최해 대포통장 증감 및 대책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 도입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올해 6월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하고 2월 말까지'신속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해 대포통장에 대한 식별능력을 높이고, 사고 발생후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계좌 개설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약 40%"라며 "의심거래 계좌에 대해 개설원칙을 강화하고 개설한 이후에도 사용이 어렵도록해 사회적 이슈인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발생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2015-02-23 11:04:5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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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638회 당첨번호 7, 18, 22, 24, 31, 34…1등 7명, 당첨지역은?

로또 638회 당첨번호 7, 18, 22, 24, 31, 34…1등 7명, 당첨지역은? 지난 21일 실시된 638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7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당첨자가 배출됐다. 로또 638회차 당첨번호는 7 18 22 24 31 34며, 보너스 번호는 6이다. 6개의 당첨번호를 맞춘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1인당 22억 2940만 3179원을 받는다. 이중 5명은 자동이고 수동은 2명이었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 당첨자는 41명으로, 각각 6343만 8302원이 주어진다. 당첨번호 5개를 맞춘 3등 당첨자는 1719명으로 각각 151만 3072원을 받는다. 4개를 맞춘 4등 당첨자는 8만4781명은 5만원이 주어지며, 3개를 맞춰 5000원을 받는 5등 당첨자는 142만2596명이다. 22일 나눔로또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1등 배출점은 총 7곳으로 △경기 3곳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2965번지 3번출구가판점,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41-64번지 로또암반수베팅샵,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53-14번지 이플러스) △인천 2곳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1번지세븐일레븐편의점내 인천연수점로또판매, 인천 남구 주안동 1282-8번지 희성상사) △광주 2곳 (광주 광산구 산정동 977-11번지1층 동화나라,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0-1번지 2-5호 복권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차에서는 당첨지역은 경기도, 인천, 광주 3지역으로 몰렸다. 이중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많은 3곳을 배출하며 지난 636회에 이어 2주만에 다시금 가장 많은 1등 당첨자를 배출하며 명당지역으로서의 명성을 굳혔다. 경기도는 앞선 635회에서도 1등 당첨자 8명 중 3명을, 634회에서는 무려 13명 중 7명이나 배출하는 등 매 회차마다 다수의 1등 당첨자를 배출했고, 이번에도 가장 많은 당첨자를 배출했다.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2015-02-23 10:40:28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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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370억 규모'…내가 받는 돈은? 간편 조회 따라잡기

국세청 환급금 '370억 규모'…내가 받는 돈은? 간편 조회 따라잡기 올해 국세청 관급금 규모가 약 370억에 이를 것으로 드러나 직장인들이 환급 금액에 대한 관심이 많다. 22일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가 모두 39만 명이며 1명당 9만30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환급대상액은 세법 변경 및 초과납부, 감면액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외 납세자 착오, 납세자의 세금부과 반발로 인한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 등으로 생긴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계산(http://www.nts.go.kr/cal/cal_05.asp)' 코너에서 확인이 가능한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간단하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로그인 한 후 자신의 총 급여액과 근로 소득공제액, 기납부세액등을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환급금 조회자가 몰리는 경우 홈페이지가 마비될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말정산 2014'을 통한 확인 역시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 환급금 찾기' 메뉴를 통해서 여태까지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잠자는 국세환급금'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2015-02-23 09:08:02 하희철 기자
농협.신한.하나…금융사 CEO 교체 '태풍'

농협금융 회장, 신한은행장 교체 임박 내부-외부후보 경쟁 치열할 듯 농협·신한·하나 등 주요 금융그룹의 새로운 최고경영자(CEO)가 잇따라 뽑힌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최근 내부 후보와 외부 후보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다음주 중 이사회를 열고 임종용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임 회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데 따른 것이다. 직무대행 자리에는 경영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경섭 부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꼽힌다. 이어 이사회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차기 회장 선임 작업에 돌입한다. 회추위는 농협중앙회장이 추천한 1명, 사외이사 2명, 이사회 추천 외부 전문가 2명 등 5명으로 이뤄진다. 이들 5명 중 4명이 찬성해야 한다. 농협금융 사외이사는 전홍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 김준규 전 검찰총장, 손상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4명이다. 농협금융은 외부 헤드헌팅업체 추천 등으로 후보군을 만들고, 이들 가운데 3~5명을 추려 면접을 거친 후 최종 후보자를 뽑는다. 내부 후보로는 김주하 농협은행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는 임 회장과 지난해 예금·대출·펀드·퇴직연금 등 각 부문에서 시중은행 중 성장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실적을 거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에는 지주사 경영기획본부장을 맡아 우리투자증권 인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외부 출신이 올 가능성도 있다. 농협중앙회와의 관계에서 밀리지 않을 '힘 있는' 외부 출신을 지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 앞서 농협금융은 신동규 전 회장이 중앙회와의 갈등으로 물러났지만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임 회장이 취임해 경영을 안정시켰다. 그만큼 차기 회장도 장관급 정도의 중량감 있는 인사가 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외부 출신으로는 지난 2013년 2월 금융위원장에서 물러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거론된다. 그는 금융위원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위원장을 맡기 전 농협경제연구소 대표를 지내 농협과도 인연이 깊다. 이밖에 김태영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투병 중인 신한금융은 오는 24일 자회사경영발전위원회(자경위)를 열어 차기 신한은행장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캐피탈 사장의 선임을 논의한다. 자경위는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과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특히 한 회장의 의중이 차기 행장 선출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신한은행장은 2017년 임기가 끝나는 한 회장의 후계자 경쟁에서 강력한 현직 프리미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번 행장 선임은 신한금융의 미래에 중요한 일로 평가받는다. 차기 행장 후보로 꼽히는 인물은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조용병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 김형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임영진 신한은행 부행장(현 행장 직무대행) 등이다. 다만, 차기 행장은 '신한 사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과 신상훈 사장이 극심한 내분 사태를 초래했던 신한 사태는 대법원 판결과 금융감독원 추가 징계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의 고발로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위성호 사장과 임영진 부행장은 라응찬 진영으로, 이성락 사장은 신상훈 진영으로 분류된다. 김형진 부사장과 조용병 사장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 진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밖에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과 황영섭 신한캐피탈 사장의 임기도 내달 만료된다.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캐피탈의 지난해 실적이 좋은 만큼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이미 작년에 연임했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도 있다. 하나금융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지난 16일 차기 회장 후보로 김정태 현 회장과 장승철 하나대투증권 사장, 정해붕 하나카드 사장 3명을 선정했다. 회추위는 23일 후보자 3명을 상대로 면접을 한 뒤 차기 회장 후보자를 내정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김정태 회장의 연임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김 회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어 결과를 미리 단정짓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의 재임 시절 농협금융이 약진했고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선임 후 KB가 급격히 정상화됐다"며 "CEO 경쟁력은 이제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경쟁력인 만큼 올해 금융권 CEO 인사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내부 검증과 여론의 평가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22 15:57:46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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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드] 연말정산 '세금폭탄' 피할려면..

# 연말정산기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13월의 세금폭탄'과 '카드사 오류' 등 후폭풍은 여전하다. 세법과 정산 방식이 변경돼 일부 소득계층의 세부담이 늘어난데다,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버스에 손을 흔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는 새로운 1년간의 농사를 꼼꼼히 준비해야 할 때다. 연말에 웃기 위해 연초부터 준비해야 할 현명한 '연말정산 전략'을 알아본다. ◆ 연말정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세액공제 상품 '주목'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실소득보다 많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말 그대로 미리 낸 세금 합계액을 비교해 연말에 다시 세금정산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공제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변경된데다 '소급적용안' 등 합의되지 않은 보안대책에 혼란과 불만이 일고 있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개정된 공제 항목을 체크하고 ▲적립IRP(개인형퇴직연금)와 같은 연금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등 세액 공제 상품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김영림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연금저축의 경우, 퇴직연금 세액공제에 별도한도 300만원이 신설됐다"며 "이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 외 퇴직연금납입액에 대해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각각 500만원, 700만원 납입했다면 총세액공제는 연금저축납입액 400만원과 퇴직연금 납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총 700만원까지 가능한 것이다. 김 세무사는 "올1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퇴직연금 납입액을 늘린다면 세액공제액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펀드로 10년 후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김 세무사는 "소장펀드의 경우 1인당 연 600만원 이내 납입할 시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며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이용할 만하다"고 꼽았다. 단 소장펀드는 서민·중산층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장기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인 만큼 가입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상품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며, 기간 내 원금과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기간내 해지 시 총 납입누계액에 6%를 추징한다. 월세를 내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한 근로자도 연말정산시 혜택을 볼 수 있다. 김 세무사는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이나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며 "근로자가 지난 1월 1일 이후 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 시 소득 공제되는 한도는 기존 15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는 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도 기존 국민주택규모에서 국민주택규(85 ㎡)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됐다"며 "주택의 취득가액 한도 역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에서 4억원이하로 상향개정됐다"고 부연했다. 월세액 공제 대상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카드 사용·맞벌이 부부, 투트랙 전략 써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적절한 혼합 사용도 필요하다. 한아름 KB투자증권 금융상품지원팀 세무사는 "총 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까지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한 세무사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작년 하반기·올해 상반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체크카드·연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선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도 2016년 말까지 연장된 만큼 각 상품별 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투트랙 전략도 소개됐다. 한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 등을 한꺼번에 모으는 것이 유리하지만 예외도 있다"며 "의료비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하다"고 며 "연초에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 등의 항목들은 오히려 소득금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모으는 것이 유리하다"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맞벌이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류를 방지하는 등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자 개인의 기본적인 노력도 강조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빠뜨리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전략"이라고 말했다.

2015-02-22 11:21:39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