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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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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여행 신용카드 결제시, 바가지 요금 주의해야"

# 지난 여름 휴가차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A씨는 호객꾼을 따라 마사지 매장에 들렀다. 현금을 내고 마사지를 받던 A씨는 종업원으로부터 추가 금액을 요구받고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수명의 종업원이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강압적으로 신용카드를 꺼내 긁은 후 서명을 요구해 결국 1만5000위안(약 250만원)을 결제하고 말았다. 21일 금융감독원은 호객꾼에 의한 바가지요금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차단과 피해 예방을 위한 '해외 여행 신용카드 결제'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하반기 중국과 일본 등을 여행하던 중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이겨 신용카드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한 피해 사례는 모두 3건 접수됐다. 이들은 마사지 업체와 술집 등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모두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최고 900만원까지 바가지 요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되어 있다"며 "비자와 마스트카드의 규약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해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부정사용됐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보상 책임을 진다. 특히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지 않는 거래 중 신용카드 분실·도난이나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카드회사가 보상을 해준다. 또 부정사용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의 부정사용이나 카드 미서명,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의 경우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현금서비스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신용구매(IC칩 이용)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4조에 의거해 카드회사가 부정사용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2015-01-21 06:00:0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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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래닛, '(무)꿈꾸는e저축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국내 최초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자사 '(무)꿈꾸는e저축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라이프플래닛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 출시한 이 상품은 소비자 지향적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개발됐다. 이 상품은 특히 국내 최초로 '경과이자 비례 방식'을 채택해 가입 후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 이상의 해지환급률을 제공한다.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회사가 확보하는 사업비도 줄어드는 방식을 채택했다. 임성기 라이프플래닛 상품·계리팀장은 "이 상품은 인터넷보험의 혁신성을 살려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바꾼 소비자 지향형 상품"이라며 "고객들이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앞으로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이란 3~6개월 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무)꿈꾸는e저축보험'에 활용된 '경과이자 비례 방식'은 향후 3개월 간 라이프플래닛만 독점 사용할 수 있다.

2015-01-20 17:42:1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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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노령화 불구하고 60세 이상 보험 가입율 '미미'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체 보험금 수령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령층의 보험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보험개발원이 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60세 미만 실손보험의 가입률은 64.7%에 달했으나 60세 이상은 17.0%에 불과했다. 생명·장기보험의 60세 이상 가입률도 각각 45.7%, 24.5%로 60세 미만 가입률(각각 65%, 62%)보다 크게 낮았다. 보험종목별로 실손보험 가입률은 60세 미만(64.7%)이 60세 이상(17.0%)보다 47.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생명보험은 19.0%포인트, 장기손해보험은 37.0%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60세 이상 보험가입자는 연금·중대질병 등 필요한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상해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연금보험은 40대의 경우 보유비중이 18.8%였으나 60세 이상은 10.8%에 불과했다. 반면 상해보험은 40대가 11.5%에 불과했지만, 60세 이상은 24.4%로 12.9%포인트 높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전체 보험금 수령자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필요한 보험상품 가입자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개인 스스로의 노후준비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노후준비 수단인 보험의 적절한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01-20 17:35:24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