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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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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가입시 주민번호 기입 안해도 가입 가능"

내년부터 신용카드 가입시 신청서에 주민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30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가입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없애기로 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고객 인증절차와 보안방법을 바꾼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달 1월1일부터 카드 신청서를 통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토록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주민번호 대신 신청번호나 관리 번호 등을 넣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변경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29일부터 주민번호 대신 '신청번호' 기입란을 넣었다. 이는 신청자가 ARS로 전화를 걸어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받는 방식이다. 신한카드도 ARS를 통해 부여한 9자리의 고객 관리번호를 사용하는 형태로 신청서 양식을 변경했다. KB국민카드 역시 ARS를 통한 고객 대체번호 활용 방식을 사용한다. 현대카드는 이달 1일부터 카드 신청 방식을 ARS로 고유 번호를 받는 것으로 바꿨다. 단 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내달 6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키패드 인증'을 도입키로 했다. 가입자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개인 인증을 하면된다. 이밖에도 우리카드와 하나카드 등도 주민번호 기입란을 뺀 새로운 신청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2014-12-30 09:59:5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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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포통장 보관·유통만 해도 최대 3년 징역"

앞으로 대포통장을 보관하거나 전달·유통만 해도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불법 대여와 유통행위 처벌 범위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접근매체의 양수·양도와 대가를 받으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만 했다. 이에 따라 통장의 양도와 양수, 대여행위는 대가 수수(收受)의 입증 등이 어려워 기소율이 약 7.48%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관과 전달, 유통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요구·약속만 해도 또는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만 알았어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이 법은 향후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벌범위 확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의 핵심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대여, 유통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장 양도·양수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29 21:40:4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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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조직개편 단행…"지배구조 안정화·조직 효율화 강화"

KB금융지주는 29일 지배구조 안정화와 조직 효율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룹의 새로운 경영 운영체계 구축과 회장·은행장 겸직에 따른 조직 효율화, 지배구조 안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룹의 경영의사결정을 공식화하기 위해 '그룹경영관리위원회'이 신설된다. 또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승계구조 확립을 위해 '그룹 경영진 육성과 관리업무'도 새롭게 나온다. 단 기존의 11부 1국 1실 1연구소의 조직 형태와 부서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KB캐피탈과 LIG손해보험 인수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시너지를 강화하는 점도 눈에 띈다. 이를 위해 KB금융은 '마케팅기획부'를 신설하고 은행에서 운영하는 고객자산관리(WM)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금융(CIB) 위원회 업무를 그룹 차원으로 확대해 성장하는 비즈니스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윤종규 회장의 은행장 겸직에 따른 지주사 권한과 책임구조도 재확립됐다. 특히 지주 감사부의 계열사 감사업무 통할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보호부를 신설해 그룹 내부 통제 기능을 키운다. 이밖에도 지주·은행 임원겸직제도가 도입되며 경영관리부와 회계부는 재무기획부로, 커뮤니케이션부와 사회공헌문화부는 홍보부로 통합된다.

2014-12-29 20:42:3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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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中企대상 ‘특별상환유예제도’ 1년 연장…"차입금 상환 부담 완화"

KDB산업은행은 29일 중소기업의 차입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상환 유예제도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상환유예제도'는 전결권 하향과 약식심사 등 절차를 간소화해 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이는 사모사채를 포함한 신용등급 BB-이상 중소기업의 기일도래 운영과 시설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 'B+' 또는 'B' 등급 중소기업의 경우 만기상환액의 20%를 갚으면 대상에 포함된다. 운영자금은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 또는 대환처리로 지원하며, 시설 자금은 총 대출기간 이내에서 1년이내의 거치기간 연장과 분할상환금 상환 스케줄을 조정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산은 관계자는 "내년에는 세계·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경제여건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중소기업의 차입금 상환부담 완화와 정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특별상환제도를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중소기업 신속지원체제 구축과 영업점 업무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 수행을 통한 정책금융도 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은은 지난 2004년 1월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특별상환 유예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11월말 현재 실적 약 6조7000억원의 대상자금 중 4조1000억원의 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2014-12-29 15:55:35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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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조직개편 단행…"고객 중심의 핵심 경쟁력 강화한다"

KB국민은행은 29일 고객니즈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17본부 58부 2실이었던 조직은 11그룹 9본부 59부 1실로 바뀐다. 특히 그룹과 본부제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업과 고객중심의 영업지원 기능으로 본부를 개편했다. 영업점은 고객과 영업에 집중하고, 본부는 영업을 지원하는 조직 체계가 구축되는 구조다. 또 미래성장사업에 대한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SME·소호(SOHO)와 웰스 매니지먼트(WM), 은퇴시장, 글로벌 사업, 자본시장 등 전략적 육성부문의 조직확대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KB국민은행은 단기적으로 리테일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SME·SOHO와 WM, CIB와 유가증권 운용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 효율성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선 기획기능에 해당하는 전략과 재무를 통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과 CEO 경영철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고객 신뢰회복과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객 중심의 경영체계 확립을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 중장기 전략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조직 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14-12-29 15:44:46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