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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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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추석 선물사고 상품권으로 돌려받으세요"

롯데카드는 명절 추석을 앞두고 할인행사와 롯데포인트, 상품권 등 풍성한 경품을 증정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행사가 준비됐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롯데마트에서 선물세트를 롯데카드로 구매 시 최대 30%할인을 받을 수 있고, 선물세트를 10만원 이상 구입하면 금액의 5%를 최대 50만원까지 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롯데슈퍼에서는 9월 10일까지 롯데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 시 최대 30%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선물세트 10만원 이상 구입 시 결제금액의 10%를 최대 100만원까지 상품권으로 제공한다. 롯데닷컴도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모바일 앱에서 결제 시 5%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선물세트 구매 시 10~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구매구간별로 상품권도 증정한다. 메가마트, GS슈퍼, 농협유통에서도 롯데카드로 10 만원이상 구매 시 5%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추석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회원을 위해 해외이용금액에 대해 롯데포인트를 특별 적립해 주는 '썸머 해외 이용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행사는 9월까지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응모 후 해외결제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2014-08-22 13:53:1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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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경징계에 한숨 돌리지만 불씨는 여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경영진 사이에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를 봉합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화합이 시급한 상황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각각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애초 6월 이들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으나, 두 달 넘게 미루다가 가까스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징계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던 임 회장과 이 행장 측은 최종 결과가 경징계로 낮아지자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임 회장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다행이다"면서도 "KB국민카드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징계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데, 그 결정마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두 수장 대승적 협력해야" 목소리 높아 그러나 이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는 아직 남아있다. 무엇보다 주 전산기 갈등 사태와 관련, 양측 간에 쌓인 앙금을 풀고 조직을 추스려야 하는 게 당면 과제다. KB금융 임직원들은 "그룹 내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임원 인사와 LIG손해보험 인수 마무리 등 당면한 경영 현안들도 조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관리본부장, 상품본부장, WM사업본부장, 서영업추진본부장 등 4명의 은행 본부장이 지난달 재임 3년을 채웠다. KB투자증권ㆍ생명ㆍ자산운용ㆍ부동산신탁ㆍ신용정보 등 5개 계열사 대표도 임기가 만료됐다. 금융당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특히 LIG손해보험 인수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 "노조 협력 이끌어야" 노조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주부터 여의도 본점과 명동 KB금융 본사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출근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 간부는 "지금은 KB금융그룹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아니면 다른 금융그룹과의 경쟁에서 밀리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8-22 12:21:13 김민지 기자
부실기업 11월부터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한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오는 11월부터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분식회계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22일 금융당국과 회계법인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정감사인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주 금융위 회의를 거친 뒤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 기준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서 업종 평균의 1.5배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기업이다. 약 1650개 상장사 중 8%가량인 130곳 정도가 개정안에 따른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이밖에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그룹 소속 상장사에 대해 채권단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을 저지를 경우에도 지정감사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 감사인 강제 지정대상은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분식회계가 적발된 경우가 해당된다. 그동안 나머지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면서 회계법인들의 수주 경쟁에 따른 감사보수 인하 등 부실감사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이 제출한 외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외감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29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도 이에 맞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08-22 09:57:5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