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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카드사 홈페이지 공시로 민원 근본원인 없앤다"

카드 발급이나 이용한도, 부가서비스 등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카드회사가 홈페이지 공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카드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민원이 가장 많은 '기본적인 카드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이처럼 공시하도록 카드업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민원은 카드 일반업무, 카드 발급, 채권 추심 순으로 많았다. 특히 카드의 이용한도, 부가서비스, 연 회비, 수수료, 할부거래와 같은 일반 업무 민원 비중이 56.2%로 절반을 넘었다. 카드 발급은 전체의 11.4% 비중을 차지했다. 민원을 주로 제기하는 연령층도 30대로 일반 금융회사(40대)보다 낮았다. 이갑주 금감원 금융민원실장은 "기본적인 업무 관련 민원이 많은 이유는 카드회사가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공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유사민원이 중복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인트·할인혜택 등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진 점도 관련 민원 증가에 작용했다. 금감원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궁금한 신용카드 업무처리 안내'라는 제목으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항을 공지하도록 했다. 또 '주요 업무별 게시 권고 문안'을 별첨해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과 답변, 민원인이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 민원인이 궁금해하지만 카드사가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그 사유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10월 카드 민원 감축을 위한 대응방안을 시행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민원의 원인을 분석해 근본원인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4-07-21 12:00:00 김현정 기자
올해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34곳…건설사 최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대기업이 3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금융권 신용제공액은 총 3조5000억원에 달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단은 금융권 신용제공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601개사를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 이 중 34개사를 C, D등급으로 분류했다. C등급을 받은 회사는 건설사 4곳, 조선사 1곳, 철강 1곳 등 11곳이며, D등급에 해당하는 회사는 건설사 17곳, 조선사 2곳 등 23곳이다. C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작년 보다 16곳 줄었으나 D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지난해 보다 10곳 늘었다. 금감원은 C등급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채권단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D등급에 대해서는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기업회생절차) 추진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 신청이 해당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기업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위험평가 직후 정상 평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경우 검사를 통해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7-20 17:46:47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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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사람들] 건강한 노후엔 치매 예방이 필수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은퇴자금 마련 등 재무적 측면의 대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나 장준영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노후에는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히 고령자 35%가 노후에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꼽은 치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 연구원은 "한국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2012년 기준 9.18%, 환자 수는 약 54만명으로 추산되며 향후 2030년엔 127만명, 2050년엔 271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20년마다 두 배씩 불어나는 셈이다. 치매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달 런던에서 열린 치매회의에서 암과 함께 치매를 인류의 가장 큰 적으로 공표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치매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치매환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사회 병폐도 불거졌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사건과 실종, 1인 고독사, 무연사 등이 생겨났다. 장 연구원은 "일본 한 증권사의 직원이 치매환자인 고령 고객의 판단력이 흐려진 점을 악용해 보호자를 사칭해 고객의 기존 펀드를 매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으로 갈아탄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치매의 조기 진단과 대응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원은 "치매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며 "경도인지장애(MCI)나 퇴행성 기억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면 치매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해야 증상을 늦추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7-20 13:42:37 김현정 기자
저축성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은?

저축성보험 수수료·금리구조 챙겨야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기 전 알아둬야 할 사항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노후 준비와 목돈 마련을 위해 주로 가입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은행 예·적금과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엄연한 보험상품이므로 가입할 때 수수료와 금리 산정 구조 등을 잘 살펴 가입해야 합니다. 1. 보험 상품이므로 예·적금과 달리 각종 수수료 비용이 원금에 포함됩니다. 은행 예·적금은 납입한 원금 전체에 은행이 정한 이자가 붙어 만기 지급됩니다. 반면 저축성 보험은 납입한 원금에서 위험보험료와 계약 체결·유지비(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이자가 붙습니다. 사망이나 입원, 수술과 같은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어떤 위험이 보장되는지와 함께 금융사별·상품별 사업비 수준을 상품요약서와 보험협회 공시실을 통해 잘 확인해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요약서를 확인하려면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상품목록(판매중)→상품별 상품요약서(수수료 안내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또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 권유시 개별 계약자의 가입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가입설계서의 수수료 안내표를 참고해도 됩니다. 2. 금리연동형에 가입했다면 공시이율 변동추이와 최저보증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이자율 적용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이자율이 변동되지 않는 금리 확정형과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금리 연동형으로 나뉩니다. 즉시연금보험 등 대부분의 저축성 보험 상품은 금리 연동형이므로 가입 전에 상품 유형을 확인해야 만기 지급액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 연동형은 금융회사가 매달·매분기·매년 등 일정 주기별로 변동이자율을 공시합니다. 금리 연동형의 공시이율 적용주기와 변동추이, 공시이율 수준별 예상상품 수익률을 확인하려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시실에 접속하면 1~5개의 상품의 공시이율과 예상 상품수익률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공시실→상품비교공시→저축성보험 비교공시(금리연동형저축성보험)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공시실(상품비교공시)→장기저축성보험 수익률→보험종목 선택→비교공시표 보기) 또 금리 연동형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공시이율이 떨어져도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보증하기 위해 최저보증이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계약 경과기관에 따라 10년 이내는 2.5%, 10년 초과는 2.0% 수준입니다. 3. 가입 후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뒤 여유자금이 생겼다면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상품별로 정한 한도에 따르며 기본보험료 납입 한도의 2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를 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2014-07-20 13:36:1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