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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손보사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 대부분 초과…'경영악화' 비상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수치)이 적정 손해율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손해율을 초과하면 그만큼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경영이 악화될 수 밖에 없어 비상이 걸리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빅3인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각각 85.5%, 93.5%, 88.0%다. 이는 적정 손해율인 77.0%를 모두 초과한 것이다. 적정 손해율은 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이 같은 손익분기점 수준을 의미한다. 이밖에 주요 손보사의 손해율도 모두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 MG손해보험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흥국화재(103.0%), 악사다이렉트(95.0%), 메리츠화재(94.4%), 현대하이카다이렉트(93.9%), 한화손해보험(93.4%), LIG손해보험(92.9%), 롯데손해보험(92.6%) 더케이손해보험(89.2%)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무면허·음주운전자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를 대인피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4-09-30 09:14:51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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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16개 손보사에 車 상해보험금 등 미지급 사항 점검 착수

3년전 못받은 車사고자 상해보험금 뒤늦게 받는다 금감원, 16개 손보사 장기보험금 지급적정성 점검 착수 2012년부터 3년간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해놓고 보험사로부터 차 사고 관련 특약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뒤늦게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등 16개 손해보험사에게 2012년 1월~2014년 6월말까지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점검해 10월 말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개선노력이 미진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벌여 제재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3000~4000건에 이르는 등 보험사의 소극적인 노력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함이다. 보험사들이 내달말까지 자체점검할 항목은 자동차 사고시 지급되는 장기보험 보험금 지급 적정성,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 등 두 가지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을 때 특약으로 가입한 상해입원 일당과 생활유지비 지금 누락 여부, 특약상 할증지원금과 부상치료비 지급 여부,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 불능이 된 때 특약상 견인비용 지급 여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지급시 실손비용 지급 여부 등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2010년 4월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한시 장해 5년 이상 판정을 받은 뒤 나타나는 후유장해율 일부(20%)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 일반암과 고액암 진단비 특약에 동시가입한 피보험자가 둘 중 하나의 보험금만 받은 경우도 사후지급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보험금 지급청구를 누락하고 보험사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9-30 09:12:47 김형석 기자
국내 제조업 체감경기, 세월호 사고 이후 첫반등

국내 제조업 체감경기가 세월호 사고 이후 처음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4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BSI는 지난 4월 82에서 세월호 참사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5월 79로 꺾였다. 이후 6월 77, 7월 74, 지난달 72로 4개월 연속 떨어졌으나 이번에 가까스로 반등했다. 10월 업황 전망 BSI도 78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얼어붙었던 제조업 체감경기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지만, 좋은 수준은 아니다. BSI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어야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하는데, 지수는 70선에 머물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체감경기가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기준금리 인하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65→71)과 내수기업(71→76) 체감경기가 좋아졌지만 대기업(78)과 수출기업(72)은 변동이 없었다. 이달 들어 갤럭시 노트4 등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되고 LCD(액정표시장치) 부품업체들의 수주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전기전자업종의 중소 부품업체 위주로 체감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4-09-30 08:45:4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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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카드승인금액 48조7600억원…체크카드 비중 20% 첫 돌파

체크카드 비중은 역대 처음으로 20%를 상회했지만, 여름휴가철과 이른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소비회복 효과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8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승인금액은 모두 48조76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89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증가율인 7.6% 보다 불과 1.1%p 커진 것으로, 전년보다 이른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제한적으로 증대됐다.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의 8월 증가율(1.9%)도 전년동월(5.0%) 보다 큰 폭 하락하면서 소비회복세 둔화를 반영했다. 카드 종류별로는 체크카드의 인기가 여전히 이어졌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카드승인금액 가운데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9조86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600억원 커졌다. 반면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38조76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조2500억원 늘어났다. 체크카드 승인 금액에 따른 성장 속도는 하락했지만 전체 카드 승인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처음으로 20%를 상회(20.2%)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승인 금액 비중은 79.5%로 80%를 하회했다. 이는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과 카드사의 시스템 개선, 다양한 체크카드 상품 출시로 체크카드 사용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또 과거에는 신용카드가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됐으나, 체크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일정 부분 신용카드를 대체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한편 카드결제금액의 소액화가 지속되면서 지난 8월 전체카드 평균결제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떨어진 4만4486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카드승인금액은 업종 전반이 아닌, 유통업종이나 농축수산물업종과 같은 추석특수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실제 전체 카드승인금액에서 생활밀접업종의 승인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8.6%를 기록했다. 특히 대형할인점(6.1%), 슈퍼마켓(8.3%) 업종의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이 모두 상승했다. 또 축산물 물가(7.5%)의 상승으로 농축수산물(20.2%), 정육점(26.7%) 업종의 카드승인금액 증가율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반해 관광호텔(-7.4%), 콘도(-7.4%), 항공사(0.5%) 등 여행관련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8월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지속된 소비둔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4-09-30 07:02:39 백아란 기자
최수현 금감원장 "금융사 부당 금리인상 실태 점검해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금융기관의 부당 금리인상 실태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최 원장은 이날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권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과 저축은행 대출금리,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금융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최 원장은 "가계와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금리를 부담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기피와 같은 잘못된 영업관행 개선 필요성도 거론됐다. 최 원장은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시 보장하는 장기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 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데도 계약자의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잘못된 관행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험금을 적정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미비점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현장점검 결과를 통해 일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동시에 금융의 선순환 기능을 유도해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금융 관행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해달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2014-09-29 18:09: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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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대구시, 창조금융 활성화 위한 MOU체결

대구은행은 29일 대구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서비스 지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와 창조경제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신상품 개발과 프로세스 구축 금융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청년벤처창업지원 전용펀드 조성 협력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 컨설팅 및 교육지원 ▲기업의 기술평가와 멘토링 ▲대구은행 제2본점 완공 시 공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창업과 기업성장의 전 과정에 대구시와 대구은행,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력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대구은행과의 금융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은 대구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펀드조성과 자금지원뿐 아니라, 기업컨설팅, 금융교육, 멘토링, 공간지원 등 지역의 창업벤처기업들을 위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원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협약내용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대구은행의 지역사랑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현재 대구은행은 기업대출금의 90%를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많은 기업에 대해 지역 최대의 자금 공급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대구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력 있는 좋은 기업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조경제의 성장 동력에 있어 중심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라는 경영이념을 적극 실천해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4-09-29 16:48:5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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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료 결정 자율 확대…금융위 "보험료·환급금 경쟁 촉진"

내년부터 보험료를 산정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이 바뀌고, 보험회사의 보험료 가격 결정과 환급금 지급의 자율성은 더 커진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성을 높인 보험 규정을 통해 재무 건전화와 올바른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은 내년 1월부터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현재 표준이율은 3.5%로 고정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회사는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보험료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이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조정범위도 커진다. 금융위는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의 조정 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도 촉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는 금리가 하락하면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줄어들도록 해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의 지급여력 기준은 강화하고, 자산운용 기준은 확대했다. 단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한도 예외로 인정하고, 2018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앞서 2016년까지 지급여력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지분을 30% 이하로 취득 시 신고 의무를 없애 창투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고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 해외 점포 경영실태 평가 유예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업 관련 비상장 해외주식의 15% 이상 지분 투자는 허용한다. 이밖에도 보험사가 내부통제 기준에 대출금리 산정이나 운용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일반계정의 특별계정 자금이체사유를 확대하고 퇴직연금계약자에 대한 가입설계서 제공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정과 규제합리화를 입법예고한 후 연내 규개위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독규정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9-29 16:10:39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