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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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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60% 넘는 '한도 초과' 주택대출 60조원 육박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규제한도 초과 대출에서 최소 50조원이 제외될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LTV)이 50%를 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40.2%, 60%를 넘는 대출 비중은 18.5%로 집계됐다. LTV는 담보가치(집값)에 대한 대출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이다. LTV 조사 대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315조1000억원이다. LTV 50% 이상 대출은 126조7000억원, LTV 60% 이상 대출은 58조3000억원이다. 현재 LTV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출 만기가 10년을 넘고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60%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만기가 10년 이하거나, 만기가 10년을 넘어도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LTV가 50%로 제한된다. 가장 일반적인 LTV 한도인 60%를 적용할 경우 이를 넘는 대출 잔액이 전국에 60조원 가까이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초과 대출을 했다기보다는 집값이 내린 탓에 LTV 한도를 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LTV를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면 LTV가 60~70%인 대출이 '위험군'에서 제외된다. 해당 대출 잔액은 45조7000억원이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LTV가 70%를 넘는 대출은 전체의 4.0%(12조6000억원)이다. LTV를 70%로 올리면 집값이 6억원을 넘는 고가·대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본다. 50%로 묶인 LTV가 7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가 높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의 대출 회수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2014-07-17 14:44:4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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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원하는 혜택 골라쓰는 '콤보'서비스, 10만 가입자 돌파"

신한카드는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카드 추가·교체 없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콤보(Combo)' 서비스 가입고객이 10만명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콤보란 스마트폰 앱처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신용카드 서비스로 지난해 3월 '큐브(Cube)'카드 출시와 함께 첫 선을 보였다. 이는 커피·골프·영화·패밀리레스토랑·편의점 등 9개 품목으로 구성돼 그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콤보 1'과 오토오아시스·스피드메이트·매드포갈릭·롯데월드·롯데시네마 중 개수 제한 없이 선택이 가능한 '콤보 2'로 나눠져있다. 예컨대 '콤보 1' 중 편의점 콤보를 선택한 고객은 연간 서비스 이용요금 8500원을 내면 CU나 GS25,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5~7%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매달 100만원 이상을 이용하는 고객이 이 콤보에 가입하고 한 달에 다섯 번씩 편의점에서 1만원을 결제할 경우 건당 700원씩 연간 4만2000원을 할인혜택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이후 지속적인 빅데이터 분석과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용 요금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 신한카드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이번 콤보 가입고객 10만 돌파를 계기로 서비스 탑재 가능카드를 신상품인 '23.5°'와 'S-Line'에도 확대키로 했다. 이로써 콤보 탑재가 가능한 카드는 신용카드 8종, 체크카드 3종 총 11종이 됐고 탑재 가능 카드 수도 1800만매에 이르게 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확대 조치는 빅데이터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상품개발체계 '코드나인(Code 9)'의 첫 상품과 콤보가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코드나인 분석을 기반으로 '콤보 1'의 서비스를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콤보 2'의 서비스 품목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콤보는 신한은행과도 손을 잡고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신한은행의 미션플러스 적금에 가입한 고객이 콤보를 구매하면 연 0.2%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선착순 3000명까지 5000원 캐시백 혜택을 준다. 단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콤보를 신청해야 하며, 9월 10일까지 콤보 신청카드로 신용판매(일시불+할부) 이용금액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작년 3월 콤보 출시 이래 대상카드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며 "카드를 추가로 교체하지 않고도 원하는 서비스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을 정착시켜 고객의 편리성을 증진시킴은 물론, 미래 카드업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17 13:46:5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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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한국금융사박물관, 여름방학 맞아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신한은행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한국금융사박물관에서 다양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모두 10회에 걸쳐 체험과 전시설명, 교육 등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주 3회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은 '도전! 박물관에서 열 푼 모으기'라는 주제로 전통 계산도구를 이용한 계산법과 클레이를 활용한 저금통 만들기로 진행된다. 각 회차별 25명씩 참가 가능하며 오는 2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또 '내가 만드는 상평통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와 관련된 퀴즈를 풀고 재료를 받아 자신만의 상평통보 핀버튼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특히 기존 관람객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전시설명 프로그램이 확대 편성돼 매일 오전 10시, 오후 1시와 4시 총 3회에 걸쳐 '한 눈에 살펴보는 박물관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여한 관람객들은 한국 금융의 역사와 유물, 화폐에 대한 전시설명을 들으며 축구공 모양의 저금통 속 퀴즈를 풀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다채로운 체험활동과 교육을 통해 경제 개념, 금융 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며 "여름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에게 한층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사회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1997년부터 한국금융사박물관과 신한갤러리를 개관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교육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14-07-17 11:55:2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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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社 사금고화 막는다…신용제공 한도 50% 제한·기업여신금융업 신설

앞으로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또 대기업 등의 재벌이 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사(私)금고처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및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공급 여건을 조성하고 대주주 등과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리스·할부·신기술업 등 비카드 여전사의 등록단위를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 업무범위도 기업금융 위주로 확대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가칭)'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여전업이 기업금융과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특화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가운데 여전사의 업무 비중에서 소액 가계신용대출은 총자산 대비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해 가계 부문 대출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오토론(자동차구매자금대출)은 겸영업무로 취급 가능하도록 해 이번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고 소매금융인 가계대상 리스·할부는 겸영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부동산리스의 업무 범위도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 등 이용자는 보유 부동산뿐만 아니라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기계·설비 등 리스 실적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이용자의 범위에서 기업여신금융업자의 계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여신사업자와는 별도로 신기술사업금융만을 전업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설립 문턱은 한층 더 낮아졌다. 금융위는 신기술사업의 신규 진입 경쟁 촉진과 영업활성화를 위해 최소자본금 요건을 현행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한편 기업여신금융사가 사(私)금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턱도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인 대기업 등의 사(私)금고화와 계열사 부실전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100%에서 50%로 대폭 낮췄다"며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의 보유한도도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효성캐피탈을 비롯해 할부·리스사들이 최근 대주주의 사금고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보유출 카드모집인에 대한 재등록 금지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카드업 겸영 근거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카드업을 하는 백화점(현대, 갤러리아)을 제외하고, 앞으로 백화점의 카드 발급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는 하반기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4분기 내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4-07-17 11:37:44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