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정책]집 담보 은행대출 LTV 70%, DTI 60% 확대
그동안 업권,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됐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단일화된다. 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을 높이되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위험을 감안, 상환부담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LTV 70%, DTI 60%로 단일화 LTV(Debt To Income Ratio)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은행·보험업종의 경우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된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 조건의 적격대출로는 70%까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기타 비은행권은 15%포인트까지 추가한도를 적용받아 85%까지 가능하다. DTI(Debt To Income)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은행·보험업종은 서울 50%, 경기 인천 60%로 제한된다. 기타 비은행권은 3억 이하 주택에 한해 5%포인트 추가 한도가 적용돼 55%, 65%까지 대출이 허용됐다. 정부는 앞으로 업권 구분없이 전 금융권에 대해 LTV 70%, DTI 60%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LTV를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5억짜리 집을 매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은행 대출가능액이 2억5000만원었으나 앞으로 3억5000만원까지 금액이 늘어난다. DTI로는 연간 소득(수입)이 7000만원이고 DTI가 50%라면 지금까지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42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이처럼 빌릴 수 있는 돈은 늘어나지만 금융기관간 LTV, DTI 한도가 같아져 굳이 비싼 이자를 내면서 기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한도를 넘어 대출을 빌리려면 울며겨자먹기로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사라졌다. 사실상 금리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이고 저축은행이 6~13%인 점을 비교해 보면 금리부담 인하폭은 상당하다. 1억원의 대출을 저축은행에서 6% 조건으로 빌렸다면 연간 72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지만 은행으로 대출을 옮길 경우 부담액이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다. ◆당장 소득 적거나 없어도 집 사기 더 쉬워져 40세 미만 무주택 청장년층과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부유층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기도 한층 수월해진다. 정부는 DTI 산정시 청장년층의 소득인정범위를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 내 60세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소득인정범위란 직전 1년 소득을 토대로 국세통계연보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감안해 예상소득을 추산하는 것으로 대출산정의 기준이 된다. 산식은 직전 1년소득+{직전 1년소득×(1×평균소득증율)}÷2이다. 예컨대 현재 소득이 100만원이고 10년뒤 200만원으로 연봉이 불어난다면 둘을 합해 이를 2로 나눈 150만원이 소득인정범위가 돼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결과 30~40세를 기준으로 종전의 소득인정범위가 현재 소득보다 평균 32% 정도 높았는데 앞으로는 60~70% 가량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출 만기조건도 10년에서 20년, 30년으로 확대할 수 있어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원리금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다. 또 노령층으로 소득은 없지만 실물자산이 많다면 담보여력만큼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에 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으로 순자산 소득을 계산한 뒤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액(4인가구 기준 연 5518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상한규정을 폐지하기로 해서다. ◆10년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도 확대 정부는 또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법으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 상품은 금리변동이 없고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가는 방식이어서 이자율 급등 등에 따른 부실요인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15년 이상 만기에만 적용되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내년부터 10년 이상 만기에도 적용키로 했다. 단 10년 만기 상품에 대한 한도는 15년(연간 500만원)보다 낮은 3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