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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블로그 추천 금융상품 대부분 광고"…소비자유의 당부

금융감독원은 30일 인터넷 블로그에서 추천하는 금융상품이 실제로는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상의 블로그·카페·지식검색 등을 통한 금융상품의 바이럴 광고가 급증했다. 포탈사이트 네이버에서 각 금융상품의 키워드 검색시 '햇살론'은 14만여건, '의료실비보험 추천'은 13만여건, '펀드수익률'은 24만여건이 조회된 것으로 집계됐다. 바이럴 광고는 네티즌이 블로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추천 상품을 소개하며 입소문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을 말하나 현재는 광고회사의 조직·상업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다. 금융상품의 바이럴 광고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소비자의 사용 후기, 전문가 추천 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금융회사가 입소문을 노리고 상품광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블로거 등은 금융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글을 게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햇살론으로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하면 검색순위 상위글 대부분이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출상품 권유 내용이었다. 의료실비보험 추천으로 검색하면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판매광고와 내용이나 형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글이 대거 검색됐다. 펀드수익률로 검색한 결과, 재무설계사이트의 고객 유인 판매광고가 상당수 발견됐다. 캐피탈 대출은 대출모집인의 광고 글이 대거 검색됐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바이럴 광고도 금융협회의 광고심의를 받는 온라인 광고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회사가 바이럴 광고 등 온라인으로 광고할 때 반드시 법상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용욱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이는 정식 금융상품 광고가 아니므로 광고 심의를 받고 있지 않다"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광고로서 소비자를 현혹할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06-30 12:00:00 김현정 기자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30일과 7월 1일 이틀간 금융투자회사 감사와 준법감시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보호실태와 내부통제 강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증권회사 61곳과 선물회사 7곳, 자산운용회사 80곳, 투자자문회사 100곳, 부동산신탁회사 11곳, 지주회사 1곳 등 총 260개사의 4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상반기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정보 보호실태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최근 검사 관련 주요 이슈, 하반기 검사업무 운영계획 등을 설명한다. 상반기 점검 결과,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암호화 없이 저장하거나 ▲이동저장매체 등을 통한 고객정보유출 방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IT인력 외 일반 임직원 및 외주직원에 대한 정보교육 미실시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미파기 ▲고객정보 과다 조회자에 대한 통제 소홀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하반기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회사를 선별한 뒤, 필요시 집중검사를 펼칠 방침이다. 조사대상이 되는 회사는 미스터리쇼핑, 민원,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펀드 내 계열사증권 편입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임직원 자기매매 등은 자체 근절을 유도하고 향후 규정 위반 행위가 재발하면 경영진이 엄중한 책임을 물도록 한다. 대주주와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동양사태와 한맥투자증권 주문사고 등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신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종전의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6-30 09:55:11 김현정 기자
금감원 "사망보험금 받을 사람 지정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보험안내자료 개정안 시행을 통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고객이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거나 바꾸도록 보험회사를 지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험안내자료 개정 절차는 생·손보협회 상품공시작성지침 개정과 보험회사 자체 기준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청약서·보험계약관리내용 등 보험안내자료에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보험수익자 미지정시의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이 추가된다. 또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채 청약서가 작성되면 담당 모집종사자가 유의사항을 통보받도록 보험사의 청약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기존 계약 중 보험수익자 미지정인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유의사항 안내문을 고객에게 별도로 발송하도록 한다. 지난 4월 말 현재 사망보장 보험계약 중 수익자 지정계약 비중이 19.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월호 피해자의 사례만 봐도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가 거절하기 곤란한 문제 등이 있어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2014-06-30 07:02:4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