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태풍' 금융권 200여명 징계시작…제재 결정 지연될 수도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사 임직원들이 금융당국의 심판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각종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부실 등과 관련한 금융사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KB금융과 국민은행을 비롯해 올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롯데·농협카드 3사와 신한·우리·농협·SC·씨티은행, ING생명 등 15개 금융사의 전·현직 임직원 210여명에 대한 징계가 안건으로 다뤄진다. CEO급 징계대상에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외에도 로버트 힐 한국SC은행(중징계),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경징계), 최기의 전 국민카드사장(중징계),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중징계) 등 전현직 10여명이 포함됐다. 단일 기관으로는 KB금융지주그룹이 120여명으로 징계대상이 가장 많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사전 징계가 통보된 임직원만 95명 정도다. ◆ 금융권 징계 태풍, 경영에도 '빨간불' 이날 최종 징계 결과에 따라 금융권 수뇌부를 포함한 대규모 인사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하반기 은행권에 대규모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관심 대상은 KB 제재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게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사 수장 자리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은 스스로 물러났다. 문책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이 행장에 대해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전산교체 사태 책임을 물어 중징계 결정을 내린 상태다. 특히 이 행장이 사외이사와의 갈등이 심한 상태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임 회장의 징계 수위도 임기 완주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전산시스템 변경 계획 과정에 연루된 김재열 KB금융 CIO(최고정보책임자·전산담당 전무), 박지우 국민은행 부행장은 업무집행 정지 통보를 받아 교체가 유력하다. 금감원은 지난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월된 7건의 징계 안을 먼저 처리한 뒤, 곧바로 KB 건을 일괄 심의해 징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소명이 너무 길어지면 내달 3일에 추가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 15개 금융사, 200여명 대규모 징계에 금융권 '촉각'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등도 징계 대상에 올라 금융당국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와 CJ그룹 비자금과 관련해 차명계좌를 설립해주는 등 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를 받는다.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 조회등이 문제가 됐다. 고객 정보 유출 책임도 강도 높게 묻는다. 올 초 1억여건의 개인 정보유출사고를 일으킨 KB국민·농협·롯데카드등 카드 3사의 전직 최고경영자 등이 그 대상이다. 앞서 정보유출사고 당시와 연루된 전직 대표이사 및 전산담당 임원은 모두 해임 권고 처분을 받았다. 마찬가지 혐의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임직원과 한국씨티은행장, SC은행장 등 또한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리처드 힐 전 SC은행장과 신충식 전 NH농협은행장은 중징계를, 이순우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하영구 시티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최소 3년 동안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번 심의위에서 중징계 대상자에 한해 구두소명 기회를 주며 경징계와 주의 대상자는 서면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워낙 많고 규모도 커 소명 등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번 제재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 CEO급 중징계 확정시 업무차질…징계 대상 많아 연기 가능성도 높아 이날 금융당국은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건과 관련한 징계를 연기키로 했다. 다른 안건이 워낙 많은 탓에 ING생명 징계는 내달 3일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판례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으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다음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발견돼 금감원으로부터 경징계와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한편 15여개 금융사의 전·현직 임직원 21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징계에 금융권에서는 심의위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EO급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조직 차원에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 대규모 후속 인사 및 조직 개편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업무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즉 갑작스러운 인사 변화와 금융사의 제재 결과가 향후 업무방향과 M&A 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 예컨대 LIG손해보험 인수를 진행 중인 KB금융의 경우, 기관제재를 받게 되면 인수 관련 승인 심사나 허가와 관련해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가 결정되면 금융권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측에서도 대규모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데다 징계 대상자들이 원할 경우 추가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김민지·백아란 기자@alive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