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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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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사람들]"은행 수익성 하락…겸업화·다변화로 대응해야"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은행권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 수익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끝을 모르고 내려가는 순이자마진(NIM)과 정보 유출 등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3%(4000억원) 감소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역시 각각 0.28%, 3.58%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권에 봄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지난 27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윤석헌 숭실대학교 금융학부장은 "은행권의 수익성 하락은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라며 "해결방안이 쉽지만은 않지만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겸업화와 수익 다변화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국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IB·자산관리 등 비이자수익 부분을 다변화하고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만족도와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은행의 수익성 하락은 금융경제에 여러가지 폐해를 초래한다"며 "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건전한 중개기능과 금융산업의 성장을 막고, 한탕주의를 노리는 고위험 추구 영업으로 시스템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성 하락 요인으로 ▲NIM 하락과 은행의 안전대출 선호 ▲비이자수익 비중 하락 ▲제반의 고정적 경비 등을 꼽으며 "한국의 경우, 전업주의 금융시스템 하에 비이자수익과 관련한 업무영역 자체가 제한돼 왔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전업주의 구조는 수수료 수입의 원천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이같은 시스템을 변화하기 위해 "겸업화 추진을 통한 수익원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금융지주회사의 큰 틀 안에서 겸업화를 확대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은행·증권·보험 간 경쟁을 부추겨 금융 산업 전체에 활력 또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의 현실화 역시 은행권 수익과 관련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윤 교수는 "수수료와 금리 등에 대한 규제감독 당국과 여론의 암묵적인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지만 금융 서비스 수혜자의 부담과 국민의 부담 간 조정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예컨대 전산·정보 관련 기술발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투자 비용을 수수료 형식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금융 중개 기능의 활성화 또한 은행권 수익 하락에 맞선 대응방안으로 지목됐다. 윤 교수는 "연금·역모기지론 등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적 자산을 유동화해 벤처·창업 기업가 등에 공급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 금융 활성화와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위험부담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며 "결국 금융권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와 함께 개별 은행 차원에서 금융중개기능 수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성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6-29 14:09:4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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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소득공백기 '가교연금'으로

퇴직과 국민연금 사이, 보험사 연금상품 선봬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소득 절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평균 연령은 만 53세다. 그러나 이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61~63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최장 10년의 '소득절벽'이 발생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지난해 조정되면서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로 늦춰졌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보험업계에서도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는 '가교연금'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가교(브리지)연금이란 은퇴 뒤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될 때까지의 소득공백 기간에 다리(가교) 역할을 해주는 연금보험상품을 말한다. 신한생명의 'VIP 실버브릿지 연금보험'은 기본보험료 납입 완료 후 연금개시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30세 남자가 월 30만원씩 20년간 납부하고, 은퇴시점인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 확정형으로 연금 수령시 매년 144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 개시 시점은 45세부터 가능하며 30만원 이상 고액계약과 4년 이상 장기납입계약에 대한 보험료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한화생명의 '트리플 라이프연금보험'은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에는 연금액을 높이고, 국민연금 수령 기간에는 연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고무줄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예측하기 힘든 소득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조기은퇴 후 연금을 받다가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연금수령을 멈췄다가 다시 받을 수 있는 '스톱앤드고'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보험 가입시 창업과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한화생명에서 발간하는 은퇴관련 보고서도 받아볼 수 있다. 종신연금형이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사망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의 '더드림 교보연금보험'은 오래 가입할수록 보너스가 쌓이는 상품이다. 따라서 장기간 가입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매년 기본적립액의 0.5%를 별도로 쌓아두고 5년마다 적립액에 가산해주고 납입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년 0.2%를 쌓아뒀다가 연금개시 시점에 적립액을 가산해주는 방식이다. 40세에 가입해 20년 동안 납입하고, 65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존 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액을 6.8%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2014-06-29 11:46:45 김민지 기자
보험·카드 불법모집행위 신고포상제도 바로 알기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보험·카드 부당모집 등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금융 관련 불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보험 먼저 보험 불법모집 신고포상제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제보자의 신고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면 보험사에는 제재를 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융감독원는 신고 내용이 손보협회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보험 부당모집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회사와 대리점·중개사·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단 금품 제공금액이 1년치 보험료의 10%(한도 3만원)를 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두 번째로 기초 서류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 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보험료의 대납, 다섯 번째는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자격자가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반면 제보를 해도 접수되지 않는 경우로는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동일 사안으로 이미 보험회사나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가공의 인물(위법행위가 구체적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언론보도 등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에 근거한 경우 등입니다. 신고하려면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협회 소속 보험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에 서면(02-3702-8585)이나 팩스(02-3702-8691)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명신고사항만 처리됩니다. 그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손보협회 자율관리부 조사팀(02-3702-8694)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는 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금액을 5배로 올리고 신고기간도 현행 20일에서 6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별 포상금액은 ▲종합카드의 경우 1회 포상금액 200만원(연간 1000만원 한도)이 유지됐으나 ▲미등록모집이나 타사 카드 관련은 종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길거리모집과 과다경품 제공 역시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올라가고 연간 한도도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동반 상향조정됐습니다. 신고하려면 여신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타 이밖의 금융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금감원 금융상담전화(국번 없이 1332)로도 신고가능합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www.insucop.fss.or.kr), 1건당 최고 한도 5억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www.cybercop.or.kr), 1건당 최고 한도 20억원 ▲회계부정·저축은행 위법행위·불법사금융·유사수신: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1건당 최고 한도 각각 1억원·3억원·분기별 100만원·분기별 200만원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전화(1332)

2014-06-29 11:27:3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