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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소연, '대법 안전띠 미착용 공제 위반 판결'에 공동소송 진행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대법원이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약관에 대해 상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보험사가 감액 금액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상법(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에 따라 이같이 판결(대법원 사건 2012다204808)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금소연은 교통사고로 자기신체 사고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자손보험금에서 10~20%(앞좌석 20%, 뒷자석 10%)를 공제당한 경우, 보험사에 청구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판은 흥국화재가 지난 2009년 9월 박모씨가 안전벨트 미착용 중 상해에 대해 보험금 20%를 감액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당시 박모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추돌당해 상해를 입은 것. 박모씨는 사고 한 달 전 해당 손보사의 보험금 한도액 총 4500만원 '자기신체사고' 보험을 가입했었다. 이기욱 금소연 국장은 "이번 판례에 따라 손해보험사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공제된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흥국화재 관계자는 "전반적 검토 중으로 아직 회사차원에서 결정난 것은 없다"며 공제금 자발적 지급에 대해 말을 피했다.

2014-09-17 15:28:44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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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비갱신형 온라인 상품 2종 출시

미래에셋생명은 이 상품은 보험료 인상이 없는 비갱신형 온라인 상품인 '다이렉트 상해보험'과 '다이렉트 성인질병보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다이렉트 상해보험'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보장하는 상품이다.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일상생활 중 자주 일어나는 사고는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재해로 인한 수술비용과 골절 치료비용도 받을 수 있다. 사고로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5년간 매월 250만원씩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다. 50% 이상 장해 진단시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이 보험은 만 15세부터 60세(최대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비위험 직종이면 10년 만기에 남자 9000원, 여자 4000원의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이 가능하다. '미래에셋생명 다이렉트 성인질병보험'은 뇌출혈 보장보험이다. 특약을 통해 급성심근경색, 말기질환과 성인질환의 수술·입원에 대해서도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성인질환 특약으로 류마티스, 당뇨병, 고혈압, 백내장 등 노후에 자주 발생하는 질병까지 수술비와 입원치료비 보장이 가능하다. 40세 남자는 3900원, 여자는 3100원의 보험료로 최대 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19일부터 신상품 보험료를 계산한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권, 아웃도어용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4-09-17 15:00:47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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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사람들]"연금 50만원, 5억 모아둔 효과"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인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현실화 됐다. 2005년 961명이었던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9770명을 거쳐 올해 1만4592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1904년 이전, 심지어 두 세기 전인 1800년대 말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있을 확률에 비춰볼 때 현재 30대인 4명 중 3명은 100세를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교육과 취업, 노후를 각각 30-30-20으로 나누던 기존의 생애주기가 30-30-40으로 바뀌는 셈이다. 하지만 취업기간 30년을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년을 벌어 50년 혹은 그 이상을 먹고 살아야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늦었다고 후회만 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노후 준비를 해볼까라는 생각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은퇴 이후 닥칠 수 있는 경제적 궁핍은 재테크·투자 등 거창하게 접근할 것 없이 개인연급 가입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개인연금에는 가능한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게 좋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적은 금액을 넣는 것도 무방하다. 10만원이라도 일단 시작한 뒤 얼마든지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여유가 있을 때를 기다리다가는 너무 늦는 수가 있다. 박 소장은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면서 "젊은 사람들 중 일부 60살 넘어서 받는 50만원이 지금의 50만원과 가치가 같을 리 없다는 이유로, 노후를 위해 젊음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저금리·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현재와 미래의 돈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예금금리가 1%대인 상황에서 매달 50만원씩만 받더라도 은행에 5억원 이상 예치해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만큼, 개인연금을 외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에 납입해야 하는 적정 금액을 얼마일까. 답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역산해 구할 수 있다. 예컨대 노후 생활비로 200만원을 원하는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80만원을 받게 된다면 120만원은 개인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박 소장은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향후 120만원을 받기 위해 지금 얼마를 부어야 하는지 확인하면 된다"며 "노후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거래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담당 FC에게 물어보면 대략적인 윤곽은 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연금으로 최저생계비를 확보한 뒤에는 재테크나 몸값을 높이기 위한 휴먼 캐피탈 투자도 고려하는 것도 100세 쇼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며 "은퇴 준비의 가장 큰 적은 내일부터 하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9-17 14:11:07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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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사태, 임영록 회장,금융당국 소송전으로 장기화되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면서 임 회장과 금융당국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KB금융 사태는 장기전으로 확산될 분위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회장은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의 행정소송으로 이사회 내에서 해임 반대론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한 후 법원이 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사회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법원이 일시적으로나마 무효로 한 직무정지 징계를 근거로 해임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임 반대론자들은 통상 2~3주 걸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때까지라도 해임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도 이사회 측에 법원의 결정 때까지 해임 논의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이사회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사외이사는 "규제업종인 금융권에서 규제권을 쥔 금융당국에 맞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임 회장과의 소송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임 회장의 소송이 전해지자 자체 변호사와 실무진 등으로 법무팀을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조만간 대형 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함께 임 회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도 자체 정예 변호사들과 실무진들로 대응팀을 꾸렸다"며 "로펌도 선임해 차분하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4-09-17 14:08:16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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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홈페이지 개편…'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인증 재획득

신한카드는 17일 고령자와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강화해 '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 인증 재획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 해 7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이미 웹 접근성 우수 인증을 받았다. 여기에 여러 사이트의 웹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고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개편하면서 다시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인증 획득 사이트는 개인고객, 법인, 가맹점, 개인사업자 등 메인 사이트와 자동차금융, 탑스클럽 등 부가서비스 사이트이다. 영문사이트, 모바일 홈페이지도 인증을 획득했다. 이와함께 신한카드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개편해 고객이 평소에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한 '궁금한 신용카드 업무처리 안내', 카드 혜택이나 제휴서비스 변경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변경안내 게시판' 등을 배치했다. 메인 화면도 고객친화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카드 안내, 포인트, 이벤트, 금융상품, 쇼핑 등 고객의 편리하고 알뜰한 카드 생활을 도울 수 있는 항목을 9개 영역으로 분류해 배치됐다. 아울러 홈페이지 방문 고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세서 조회, 이용 내역 조회, 회원 정보 변경 등 12개의 주요 메뉴를 우측 상단에 일목요연하게 구성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메뉴를 즉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모든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개편"이라며 "앞으로도 신한카드 고객패널과 함께 고객 니즈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홈페이지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해 오는 28일까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고객은 신한카드 페이스북 친구를 대상으로 '나만의 트렌드 코드'를 확인하고 신한카드 페이스북에 'My Code' 댓글을 등록하면 된다. 이후 신한카드는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2014-09-17 13:35:18 백아란 기자
KB이사회 '내분'…"회장 사퇴 강제할 수 없어" 반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KB 이사회 내에서 내분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 회장의 해임을 이날 저녁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임 회장의 행정소송으로 이사회 내에서 해임 반대론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한 후 법원이 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사회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법원이 일시적으로나마 무효로 한 직무정지 징계를 근거로 해임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임 반대론자들은 통상 2~3주 걸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때까지라도 해임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 또한 이사회 측에 법원의 결정 때까지 해임 논의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주총의안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서 중징계를 받은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이사회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사외이사는 "규제업종인 금융권에서 규제권을 쥔 금융당국에 맞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2014-09-17 11:22:0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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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가입땐 '분할' 받을땐 일시금" 선호

퇴직 전에는 저축해 놓은 사적연금 자산을 분할 수령하는 것을 원하지만 실제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험개발원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40~59세의 비은퇴자를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10명 중 9명(90.8%)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의 분할방식으로 수급하기를 희망했다.이 중 89.9%는 사망시까지 지급받길 원했다. 개인연금의 경우 일시금 희망자는 5.7%에 불과했다. 반면, 확정기간 분할수급 방식은 24.8%, 종신 간 분할수급 방식 희망자는 69.5%에 달했다. 사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퇴직연금의 향후 사용처로 '노후생활비 용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85.4%에 달했다. 개인연금 구입이유도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해서' 라는 응답자가 80%에 육박했다. 그러나 실제 퇴직연금 수령시에는 저축액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기준 55세 이상 퇴직자의 97.9%는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삼성화재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연금수령개시전 계약의 연금수령기간은 10년 이상 설계가 50% 이상이지만 실제 연금개시후에는 계약의 83%가 10년 내 수령을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가입 당시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일시금이나 짧은 기간에 수령받는 이유로 저축액이 적거나 창업, 자녀부양 등을 꼽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사적연금의 '적립' 뿐만 아니라 '인출방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사적연금 자산을 연금형태로 분할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정책적 배려를 보다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9-17 11:21:30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