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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설계사 10명 중 6명 1년도 못버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설계사들이 1년 이내 60%가 회사를 그만두고 있어 불완전판매, 고아계약 등 소비자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1년이내 해촉된 설계사는 17만7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5년간 보험민원 중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30%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13월차 설계사정착율은 평균 35.7%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0-2013년까지 1년이내 해촉된 설계사는 17만7505명이며 3년동안 이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은 생보 219만2000여건에 초회보험료 7653억원, 손보 126만9000여건에 4277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5년동안 금감원 민원현황을 보면 보험모집자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건수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설계사들의 수명이 짧다보니 보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을 판매, 계약유지율이 떨어지고 불완전판매와 고아계약이 늘어나 모집자관련 민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고아계약이란 보험을 모집한 모집자가 탈락, 계약을 관리해줄 설계사가 없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기 쉽고 보험금지급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설계사의 낮은 정착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로 소비자는 불완전판매,고아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다 엄격한 선발과 중장기적인 육성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07 08:59:40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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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2년 만에 대규모 구조조정 나선다

한국씨티은행이 조만간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2년 만에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엘 코른라이히 씨티은행 부행장은 최근 노조 측에 "올해 한국내 사업을 디지털뱅킹 구축과 주요 거점도시의 상류층을 상대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경영이 필요하며 이럴 경우 점포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만간 회사 경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엘 부행장이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금융 부문이 주요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보다 앞서 씨티그룹은 올해 한국 지점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존 거스패치 씨티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 초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씨티그룹은 지난 18개월 간 포트폴리오 변화에 집중하면서 한국 전략을 재검토했다"며 "한국 지점 축소로 인한 비용은 연말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7년에 123명,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299명, 199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씨티은행 노조 측은 "사측이 올해 점포수를 10% 이상 줄이고, 직원수를 최대 1000명 이상 감축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면서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특별퇴직을 통해 200여 명을 떠나보냈다. SC은행은 지난 2011년 800여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한 이후 2년 만인 올 초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두 은행 모두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절반 가량 감소하면서 점포 축소와 함께 희망·명예퇴직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전했다.

2014-04-07 07:30:30 김민지 기자
[재테크] 보험 가입 똑똑하게 하려면?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보험가입 똑똑하게 하는 법입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총괄기획팀 채희원 선임조사역이 각종 보험상품별 가입 요령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보험의 '홍수'라고 할 만큼 수많은 보험상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슷비슷하겠지"란 생각에 가까운 보험설계사의 추천만으로 덜컥 가입했다간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장혜택을 놓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을 고려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보험가입 전 유의사항 먼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가입하려는 종류의 보험상품 내용을 충분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보험 가입액도 중요합니다. 보장성 보험에 지불하는 총 금액이 가계소득의 1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고 등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해야 유리합니다. 가령 사망보험에 가입한다면 가정의 소득을 책임지는 가장을 피보험자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했다면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살펴볼 점으로 넘어갑니다. ▲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1. 보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 듣기 먼저 보험 약관 등을 자세히 살피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험설계사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해가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은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2.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보장 관련 내용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듣고 가입했는데 추후 발생한 보험사고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구두 설명의 진위를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청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면 청약서 작성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3. 계약 전 보험사에 알릴 의무사항 체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반드시 청약서 상의 해당 질문표에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 병력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려주는 정도로 그친다면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자필로 서명하기 보험계약자는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마지막 부분에서 자필서명을 하는데, 이는 계약자 본인이 각 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받았고 확인했음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5. 보험증권 확인하기 보험증권을 받으면 자신이 가입하려고 한 상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상품이라면 계약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1회 보험료 영수증은 반드시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보장은 1회 보험료 납입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6. 보험계약 철회하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했더라도 보장내용이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점을 발견했거나 단순 변심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15일입니다. 다만 이달부터는 일부 보험사를 시작으로 철회기간 기산일이 보험증권 수령일로 바뀌고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든 보험사에 확대 적용됩니다. /정리=김현정기자 hjkim1@

2014-04-07 07:30: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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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원 신한은행장, "변화와 혁신, 미들 아웃이 주도해야"

신한은행은 지난 5일 경기도에 위치한 은행연수원에서 '2014 창조와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진원 은행장과 임직원 8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은행의 전략 방향과 '따뜻한 금융'에 대해 논의하고 연간 활동계획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창조와 혁신 컨퍼런스는 은행 경영진과 입행 2년차 이상 행원ㆍ대리 및 4급 책임자로 구성된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모임으로 이들은 한 자리에 모여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소통의 장을 펼친다. 이날 서 행장은 "변화와 혁신은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변화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 중간 계층에서 변화를 시작해서 위아래로 퍼져나가게 하는 '미들 아웃' 방식의 혁신 모델이 주목 받고 있다"며 "허리에 해당하는 오피니언 그룹이 변화를 적극 추진해야만 혁신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드림(DREAM) 경영의 원년을 맞아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새로운 역할을 찾는 도전 활동을 주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드림(DREAM) 경영'은 지난 1일 창립기념식에서 서 행장이 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과 은행의 비전인 '사랑받는 1등 은행'을 구현하기 위해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2014-04-06 19:49:45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