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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사, 동의안한 고객에 문자·이메일·전화 마케팅 못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문자나 이메일, 전화를 통해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카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과도하게 요구되던 개인정보 범위도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전날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업권별로 금융권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먼저 금융회사는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문자·이메일·전화를 이용한 적극적인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는 고객이 마케팅 활용 동의와 더불어 문자 전송 동의까지 해야 이를 발송할 수 있다. 또 문자와 이메일 전송 내역과 전화통화 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에도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마케팅 연락 관련 동의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협회 6곳의 협업을 통해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이란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소비자는 이 사이트 등록을 통해 원치 않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연락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향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이 사이트에 참여할 전망이다. 카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과도하게 요청되던 개인정보 범위도 대폭 줄어든다. 신용카드의 경우 가입 신청시 최대 39개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항목별 필수·선택 기재 여부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가입신청서 기재 항목을 필수 8개로 줄인다. 카드 가입신청서에서도 필수·선택·부가서비스 3개란을 구분한 뒤 필수 기재란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이름과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결제계좌, 결제일, 청구지, 요청한도 등 최소한의 정보항목 8개로만 구성한다. 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는 기존 MS단말기에서 IC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해 보안성을 높인다. 신용카드 결제 승인·중계업자인 밴(VAN)사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카드 부정사용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5만원 이상 카드 결제내역 문자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하도록 각 카드사를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하게 이행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의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매달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4-04-11 11:00:01 김현정 기자
단말기 해킹 국민·농협·신한카드 고객 정보유출

KB국민, 농협, 신한카드에서 포스단말기 해킹 사고로 또다시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모든 카드사들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하고 적발 시 곧바로 경찰에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12월 포스단말기 관리업체 서버를 해킹해 320만건의 카드 거래 정보를 빼낸 일당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정보 유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 카드사 별로 새어나간 고객정보건수는 신한카드 3만5000건, 국민카드 3만3000건, 농협카드 3만건 등이다. 지방은행으로는 광주은행이 1만7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IBK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서도 정보가 빠져나갔다. 카드사에서 빠져나간 주요 고객 개인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유효 기간, OK캐시백 포인트카드 비밀 번호 등이었으며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빠져나가지 않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고규모는 268건에 1억2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7일부터 해킹으로 유출된 고객 명단을 10개 카드사에 전달해 FDS 시스템을 등록, 정밀 감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또 현재 35만대의 포스단말기가 가동되는 점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방식의 보안 표준 프로그램을 조속히 설치, 해킹 등에 대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4-04-11 08:56:59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