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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상품 한 계좌로 관리…금융위,현장 발굴 규제중 711건 개선키로

만 17세 이상의 고등학생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시 최고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또 재형저축이나 연금저축 계좌 등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은행·증권·보험 등을 같은 공간에서 이용하는 원스톱 종합 금융서비스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지시한 이후 금융당국이 관계기관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현장에서 발굴한 1769건 규제 가운데 40% 가량인 711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1700건 가운데 700건 규제 개선키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도입이다. ISA란 소장 펀드나 주식, 보험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종합관리하는 것이다. 고객은 스스로 자산을 선택해 다루고, 세제혜택도 통합해 받을 수 있다. 그간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면 펀드 등을 특정 상품별로 각각 장기 보유해야 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불만이 있었다. 가입대상이나 범위 등 ISA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도도입시 금융 소비자의 실질적 재산증식과 금융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본시장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업무와 관련한 칸막이도 한층 더 낮아진다. 금융위는 한 공간에서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복합점포 형식의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와 휴대폰 대리점처럼 보험상품도 현장에서 판매하는 단종 보험 대리점 등도 허용된다. 또 금융거래시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요구되는 문서 관행도 철폐되며 전업 주부와 외국인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도 완화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금융사 진입, 업무, 자산운용 및 영업 규제는 대폭 폐지·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업-금융사-개인자산 등 전방위 금융개혁 실시 금융실물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창업지원 기준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은 3억원 이내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금융위가 창년창업특례보증의 연령 제한을 만 20세에서 만 17세로 완화하고, 지원액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기술우수 창업자에 대해서는 신·기보 보증(85%)뿐 아니라 비보증부분, 즉 은행책임 부분인 15%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유망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3년까지 연장 가능했던 담보어음보증이나 지식기반기업보증 등 중소기업 전용 보증상품을 이용 유예 기간을 5년으로 늘려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해외로 진출하는 금융회사에 한해서는 은행과 증권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 '유니버설 뱅킹'이 허용된다.이 경우 비은행 금융회사가 해외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지 법의 테두리에서 모든 업무를 다룰 수 있다. 예컨대 국내은행이 홍콩에 진출할 경우 랩어카운트를 운용할 수 있고, 고수익사업인 IB업무 또한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신 위원장은 "업권간 소위 '땅따먹기식' 규제 완화가 아닌 금융업의 외연 확장에 중점을 뒀다"며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고 금융사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업무단위를 기존 42개에서 13개로 줄이고, 금융투자업의 신용공여한도(일반신용공여와 기업신용공여의 합산)도 자기자본의 100%까지로 확대한다. 이밖에 대형 투자은행(IB) 신용공여 확대와 자산운영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를 폐지한다.코스닥 관리종목 매매체결 방식도 실시간 매매로 바꾸고,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혁의 상시화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22개 금융유관기관에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하고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규제를 집중 점검·개선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개선 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하반기에 내규와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가급적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관리하고 세부과제의 실천과 점검을 직접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역설했다.

2014-07-10 17:36:1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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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름휴가 앞두고 꼭 들어야 할 자동차 보험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여름 휴가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분쟁을 토대로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보험 약관을 미리 꼼꼼히 살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특히 휴가철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준다. 폭우 등으로 물이 불어나 주차한 차량이 물에 잠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열린 선루프나 창문을 통해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 침수, 유리창 파손과 같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놔야 한다. 주택의 배관 누수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에 대한 책임을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자신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려면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전날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2014-07-10 15:29: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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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환율, 통화정책으로 대응 적절치 않다"

한국은행이 10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0%에서 3.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월 4.0%에서 3.8%로 0.2%포인트 낮췄다"면서 "내년 전망치 역시 4.2%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이는 세월호 사고 영향 이후 소비 위축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4월 전망치 2.1%에서 1.9%으로 낮추고, 내년 전망치는 2.8%에서 2.7%로 수정했다. 이 총재는 "향후 물가상승률은 점차 높아지겠다"면서도 "상승 압력은 종전 예상에 비해 다소 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물가 상승 압력이 낮으면 금리를 내릴 여건이 확대된다. 향후 통화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판단인 셈이다. 이 총재는 또 '한은과 기재부 두 기관의 만남을 공식적으로 정례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경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런 만남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최근 환율 하락과 관련, "환율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른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환율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 상황 변화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14-07-10 12:17:36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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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스마트 폰으로 간단하게 결제하는 '마이 신한 페이' 출시

신한은행은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기로 간단하게 물건을 결제할 수 있는 '마이 신한 페이(My Shinhan Pay)'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인 '마이 신한 페이'는 물건 구입 시 카드나 현금 없이도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신한S뱅크 앱을 통해 인출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다. 예컨대 고객이 물건 구입을 위해 스마트 폰에서 신한S뱅크 앱을 실행해 '마이 신한 페이'에서 사전에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코드가 생성되는데, 가맹점의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계좌에서 바로 결제가 이뤄진다. 이 서비스는 신한S뱅크 가입고객 중 안드로이드용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결제 한도는 1일 1회 30만원, 편의점 및 영화관 등 전국 2만5000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강화된 보안 프로세스의 적용으로 1인 1기기만 가입이 가능하며, 서비스 가입 신청 시 은행 내 고객정보에 등록된 스마트 기기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가입 시 SMS 인증 등 추가절차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위변조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 시 생성되는 바코드가 3분이 지나면 다른 번호로 변경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 오픈을 통해 고객의 생활 속에 한층 더 다가가는 신한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07-10 12:04:45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