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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사 개인정보 유통시 최대 징역 10년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을 부과받는다. 또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거래 종료 5년 내 정보 삭제가 의무화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법과 전금융거래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 하반기중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보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이 데이터 유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또 개인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밖에 금융사,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이 제한되고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응,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금융사이버안전센터 설립도 검토중이다. 금융사와 기업등은 고객과 거래가 종료되면 5년 이내에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다.

2014-02-10 08:02:38 박정원 기자
지난해 PEF 총출자약정액 44조원

금융감독원은 2013년말 현재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모두 237개사이며 총출자약정액 44조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PEF 설립, 운용 경험이 있는 운용자가 재설립하는 PEF 비중이 2009년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축투자자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전문성에 기반, 운용자를 선택하기 시작한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설립된 출자약정규모 3000억원 이상 6개 대형 PEF는 모두 운용경험이 있는 운용자에 의해 재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된 신규자금 규모는 7조4000억원으로 안정적인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대형 블라인드 PEF 운용자들의 자금모집이 2013년 상반기 마무리되면서 2012년에 이은 두번째 규모의 신규자금이 모집됐다. 또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보장성 투자 선호경향으로 운용자의 운용 전문성이 중시되지 않는 프로젝트 PEF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운용경험이 없는 운용자도 보장성투자 계약이 가능한 기업만 찾아오면 자금모집 가능성이 높아 프로젝트 PEF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 했다. 금감원은 2013년 PEF 제도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9조3000억원의 투자금액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중 자금모집을 완료한대형 블라인드 PEF들이 2013년 국내 대형 M&A 거래에 참여하게 되면서 투자규모가 확대됐다. 투자업종은 금융, 제조, 에너지, IT, 운송, 제약 등으로 다양했지만 해외소재 기업투자는 10.1%로 국내투자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영권참여 투자만 허용되는 국내투자와 달리 해외투자는 운용제약이 없지만 운용자의 전문성이 취약해 투자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풍부한 운용자금에도 불구 국내 PEF는 2008년 이후 지속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해외 투자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PEF 투자 회수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PEF 제도도입 초기에 조성된 PEF들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해산 증가에 기인했다. PEF의 해산 증가로 투자실적 등 PEF 운용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축적되면서 투자자들이 운용자 선택시 운용전문성은 물론 핵심 운용인력의 유지여부도 고려하는 등 점차 전문성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PE 산업의 양적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며 도약을 위해 현행 보장성 투자 위주의 운용을 지양하고 운용능력 제고를 통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2-09 12:00:00 박정원 기자
은행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자본ㆍ유동성 관리방안이 개선된다. 또 금융채 발행한도가 폐지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우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법적근거를 마련해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이나 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를 의미한다. 은행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의 규모를 고려할 때 자본확충을 위해서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계 시각이다. 일반은행이 모두 비상장법인이며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조건부자본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서는 비상장법인의 발행 관련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의 근거를 강화, 취약한 내부통제와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예방하는 한편, 금융사고 발생시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자본,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자본금 감소를 신고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전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고유동성자산 확보 요구 근거를 명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채 발행한도를 폐지하고 은행의 합병 인가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4-02-09 12:00:00 박정원 기자
상호금융 유가증권 종목별 운용한도 적용

정부는 상호금융사들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업권별 맞춤형으로 하는 한편, 유가증권에 대해 종목별 운용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들과 상호금융 중앙회는 지난 7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의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 체계화를 위해 매 분기별 개최된다. 최근 상호금융업권 전체 수신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고위험 자산운용도 억제되고 있어 금감원이 선정한 공통지표와 업권별 개별지표를 기초로 상시감시 및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여기에 일부 조합들이 유가증권 운용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었고 종목별로 한도제한이 없는 경우도 많아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수익률 변동 등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각 조합별로 위험 유가증권에 대해 종목별 운용한도를 설정하고 유가증권 운용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내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중앙회와 조합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조속히 보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014-02-09 12:00:00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