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불완전판매 원천 방지" 내일부터 특정금전신탁 설명 의무 대폭 강화

4일부터 금융기관들은 특정금전신탁(특금)에 가입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특금에 편입된 자산의 구조·특성·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3일 특금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와 자전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금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탁받은 자금을 특정 자산으로 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근 동양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의 무분별한 영업관행과 피해를 입은 고객과의 분쟁 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은 금융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금융사는 자사나 계열회사가 발행했거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미만인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편입할 때, 개인투자자에게 투자적격등급인 회사채·CP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도 함께 알려줘야 한다. 또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원본손실 가능성' 및 '투자자 책임'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파생상품 등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의 투자권유 자문인력을 사용해야 한다. 특금은 고객이 재산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고 신탁회사가 이에 따라 재산을 굴리는 일종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임에도 불구, 영업 현장에서 사실상 펀드나 예금처럼 특금을 다루면서 초래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모범규준을 통해 자전거래 규제도 강화한다.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업자의 중개·주선·대리 등을 통해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신탁계약을 포괄 이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탁업자의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매달 1회 이상 자전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편입 신탁계열 체결 시 투자권유 자문인력 사용 의무화 규준은 오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3-12-03 16:36:36 김현정 기자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문자'로 안내 받아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보험 만기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LMS 등)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25일부터 보험회사 등의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자동차보유자가 통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보험회사 등은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2차례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자동차보유자가 우편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 기간 만료 사실을 모르고 지나 의무보험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안내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된 제도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총 2회의 의무보험 만기안내 중 1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송부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계약 시 문자메시지 안내 방식을 신청·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보험 소비자가 자동차의무보험 만기일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의무보험 미가입 발생이 예방되고, 보험회사는 우편발송 비용절감으로 인한 보험료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3-12-03 12:32:14 박선옥 기자
이달부터 카드사에 금리인하 요구 가능

앞으로 고객이 카드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금리 인하요구권 시행 뿐 아니라 고지 의무를 강화하라고 지도하고 나섰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고객의 금리 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일부 은행계 카드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넣기는 했으나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수백 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강제 시행을 압박하면서 삼성카드가 지난 1일부터 삼성카드론, 삼성프라임론, 리볼빙 결제를 이용하는 고객 중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표전화로 금리 인하를 요청하면 10일 이내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신한카드 역시 지난 1일 금리 인하요구권을 공지하고, 대출 이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신용등급이 2개 이상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롯데카드도 2일부터 금리 인하요구권 시행에 돌입했다. 다만, 신용등급이 좋아진 경우 약정 후 6개월이 지난 카드론 대출 상품에 한하며 대출 약정 기한 내 2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3-12-03 10:34:02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