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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리스크 중심 건전한 조직문화 중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내부통제 담당자과 함께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개선'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감원이 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은행권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은행의 리스크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특강, 금감원과 은행의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내부통제절차나 사고 예방 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은행들의 '조직문화 개선'을 당부했다. 이어 "금융사고 발생시 유사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이 긴밀히 소통해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의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와 검사부의 내부통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최근 은행권에서 지속해서 발생한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편드(DLF), 사모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강화 방향을 제언했다. 연사로 나선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은행의 법규준수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제재 이외에도 임직원의 행동편향, 도덕성에 대한 고려, 은행의 조직문화나 사회규범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명확한 메시지, 일관성 있는 소통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또 최근 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대출 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상 미비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담보대출 점검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했다. 여기에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최종안에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하나·기업·아이엠·국민 등 4개 은행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체적인 사고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7-16 15:26: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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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하락…막판 수요에 가계대출 증가 우려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산정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조달자금비용지수)가 떨어지면서 은행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은행권은 가산금리를 올려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시장금리가 내려가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대출금리가 내려간 만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 막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여 가계대출 증가는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전날 발표한 6월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3.52%로 전월 (3.56%)대비 0.04%포인트(p) 하락했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난 5월 6개월 만에 처음 상승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잔액 기준(3.73%)과 신잔액 기준(3.17%) 코픽스도 각각 0.01%p, 0.03%p 하락했다. 코픽스가 하락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삼는 주요 은행들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하락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76~6.554%를 나타냈다 코픽스가 하락한 이유는 은행채 등 채권 금리가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기준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연 3.356%로 지난 2022년 4월 26일(연 3.334%) 이후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은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픽스가 하락한다. 주담대 변동금리 하락으로 막판 '내 집 마련' 수요는 더 강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대출한도를 더 조이는 스트레스 DSR 규제의 2단계 도입을 이달 추진하기로 했지만 9월로 미뤘고, 내년 초로 예정했던 3단계 적용은 내년 7월로 연기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되면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대출유형에 따라 차주별 주담대 한도는 약 3~9% 줄어들게 된다. 주택시장 회복세와 주담대 금리가 하락한 상황에서 제도 도입 전 막판 주택 영끌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1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 총액은 710조1224억원으로 지난달(708조5723억원) 대비 1조5501억원 증가했다. 이 중 주담대 잔액은 같은 기간 552조 1526억원에서 554조 264억원으로 1조8738억원 급증하면서 주택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에선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변동형 주담대 준거 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주택 매수세에 나서는 수요자 증가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회복세로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전 막차를 탑승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가산금리를 더 올릴 경우 또 다시 '이자장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가산금리 인상도 조심스럽다"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7-16 15:09:4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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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GA는 엄정 제재할 것"

금융감독원이 실적이나 수수료를 추구하는 무리한 영업 관행을 일삼는 보험 법인대리점(GA) 불건전영업행위와 관련해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6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유계약'이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과 같은 변칙적 보험영업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컴슈랑스 영업'의 경우는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 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을 의미한다. 일부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돼 문제가 됐다.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된다. 특히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경유계약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수수료 부당지급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 금전제재 및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경유계약의 경우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가능하다. 수수료 부당지급의 경우 위반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비롯해, 시정·중지·게시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4년간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GA에 대해서 등록취소와 총 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한 GA에 대해서 등록취소와 총 3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한 바 있다. 소속 임직원에게도 해임권고·감봉을 부과하고,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업무정지(30~90일), 과태료(최대 3500만원) 등을 처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영업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만큼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 보장내역 등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07-16 13:09:35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