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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잊지말아요 정우성, “16000원 사건의 전말? 별 거 없어. 그냥 재밌으니까”폭소

나를 잊지말아요 정우성, “16000원 사건의 전말? 별 거 없어. 그냥 재밌으니까”폭소 나를 잊지말아요 정우성의 과거 일화가 새삼 화제를 모은다. 과거 가수 윤민수는 MBC'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정우성과의 일화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방송중 "얼마 전 고깃집에서 정우성을 만났다"고 말을 꺼냈고, 이어 "정우성이 먼저 나간 후 보니 우리테이블까지 계산을 해줬더라. 그런데 16000원이 남아있었다.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명 '16000원 사건'이라고 불리며 수많은 추측들이 일었고, 이후MBC'섹션TV 연예통신'을 통해 정우성을 만난 박슬기는 정우성에게 이러한 윤민수의 발언을 거론하며 "왜 16000원을 남기고 계산해준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우성은 "그냥, 재미있지 않느냐"며 "초면에 다 내주면 안된다"며 예상치못한 답을 내놓아 네티즌들을 폭소케한 바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나를 잊지말아요 정우성 대박", "나를 잊지말아요 정우성 우와", "나를 잊지말아요 정우성 짱", "나를 잊지말아요 정우성 아웃겨", "나를 잊지말아요 정우성 역시 레전드"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5-12-07 18:41:55 온라인뉴스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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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임박…연말정산 稅테크 팁

총 급여의 25%는 신용카드, 이외엔 체크카드 사용 세입자 전입신고 필수…신고 안할 시 공제 어려워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기간 어떻게 해야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달라진 제도에 따라 연말정산을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봉투'로 이끄는데 도움이 될 만한 세(稅)테크 '꿀팁'을 소개한다. 국세청은 이달 4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예상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알려준다. 여기에 근로자가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고, 공개된 국세청 자료 중 전년도와 달라진 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적절히 사용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2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 받는다. 특히 올 하반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공제 혜택이 50%로 늘어난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25% 초과분에 대해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사용분(한도 100만원)과 대중교통이용분(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절세상품, 납입 한도까지 채워라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이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 상품의 납입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상품은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연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 4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경우 최대 66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만약 올해 납입한 금액이 400만원이 안 되고, 여유자금이 남아있다면 추가납입을 통해 400만원을 채우는 것이 좋다. 또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 240만원을 납입하면 9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역시 올해 납입한 금액이 24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한도를 채워 추가 납입하는 것이 좋다. ◆월세 세액공제…집주인과 마찰 걱정 'NO' 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월세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가 전입신고 이후에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또 주민등록이 계약서상 표시된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했다는 증빙(계좌이체내역)도 남겨둬야 한다. 공제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 가능하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집주인에게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가 껄끄럽다는 이들도 있지만 집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계약서와 입금 증빙 서류만 있으면 집주인에게 따로 문의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최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25~40세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은 연말정산을 고려한 세테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달라지는 제도와 복잡한 연말정산 계산법 등에 피로감을 느낀 탓이다. 김성수 라이프플래닛 상무는 "요즘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1%의 수익률을 높이기보다 1%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며 "상품 가입 시 공시이율, 환급률, 수수료 등을 꼼꼼히 비교해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2015-12-07 15:51:55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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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공익법인 세운다…1000억 출연

신종백 MG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1000억원을 출연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제주도 MG새마을금고중앙회 연수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MG희망나눔재단(가칭)'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내년까지 비영리법인 형태로 설립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희망나눔재단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고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 회장은 중앙회 내에 경영컨설팅 시스템을 갖추고 단위 새마을금고에 맞춤형 진단을 지원하는 등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준비 단계에 있다"며 "2017년부터 모든 금고를 상대로 체계화된 업무지도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각 단위 금고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익성 분석, 미래 부실가능성 조기진단, 투명성 제고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병이 나기 전에 고치자는 것으로 각 금고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며 "만일 정상화가 힘든 금고가 있다면 합병시키거나 퇴출시키는 방법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우리은행 인수전에 뛰어들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제2금융권이 제1금융권에 직접 투자를 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며 "무리하며 SI(전략적 투자자)에 들어가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캐피털사와의 인수합병(M&A)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는 우리 업계와 시너지를 낼 캐피털사가 없었지만 정체성이나 규모가 맞는 사업이 나오면 준비할 생각이 있다"고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2015-11-29 20:19:08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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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가 미래다] '국가적 재앙'된 청년실업…해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중장기적 접근 필요 양보·협력 통해 '양질의 일자리' 늘려야 청년층이 경기침체 늪과 내수부진의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란 신조어가 생겼다. 청년들은 이제 모든 수를 포괄하는 수학용어를 빌어 스스로를 'N포 세대'라고 부른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만 15~29세) 실업률은 7.4%로 2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 5월 7.4%였던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져 올해 2월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9개월 만에 다시 최저치로 떨어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 구직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률 최저라는데…체감온도는 '영하' 전문가들은 통계청의 실업률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하고, 취업자가 증가한 연령대가 20대 초반에 집중돼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치상 청년 취업자는 늘었지만 취업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 상태"라며 "현재 통계 기준에서 실업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취업 준비생'을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0월 기준 청년층 중 20~24세 취업자는 지난해 대비 6만5000명 늘어난 반면 15~19세 취업자와 25~29세 취업자는 각각 1000명, 3000명 줄어 들었다. 또 청년층 비정규직은 올해 3월 기준 117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4000명 늘었다. 이중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2007년 10% 정도에서 올해 23%까지 급증했다. 청년 취업자 4명 중 1명이 시간제 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30·40대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2009년 이후 감소추세인데 비해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이후 10년 동안 34~35% 수준으로 변화가 없다"며 "청년층 일자리의 27%도 저임금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로제타 플랜의 한계 청년실업 문제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직결돼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를 일컫는 '로제타 플랜(Rosetta Plan)' 등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지난 7월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방안으로, 근로자의 근무여건에 맞게 일자리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 '양질의 파트타임'으로 불리기도 한다. 기업입장에서는 전일제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대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성과급, 진급 등에서 차별당할 여지가 많고 '보조적인 일자리'에 그쳐 장래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1999년 벨기에 영화 '로제타'에서 이름을 따와 명명된 한국판 '로제타 플랜'은 어떨까. 당시 벨기에는 졸업생 50%가 취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벨기에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고발한 영화 로제타가 반향을 일으키자 이듬해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고용 인원의 3%를 청년으로 채워야 한다'는 정책을 펼쳤다. 제도 시행 첫해 5만여건의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등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로제타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규정,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391곳 가운데 할당량을 채운 곳은 291곳(74.4%)으로 법적 의무규정인데도 이를 어긴 곳이 100곳(25.6%)에 달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의무 이행 기관 비율은 54.5%로 공공기관 83.3%에 비해 매우 부진했다. 정부 야당은 지난 4월 '고용할당 비율 5%로 확대, 적용 대상에 300인 이상 대기업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 법적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면 중·장년층,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로제타 플랜에 반대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노동자·사용자·정부 간 협의체인 노사정위원회는 현재 정부 여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고임금·저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성과급 제도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직결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 고용문제는 우리 모두의 상생을 위한 미래의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라며 "모든 계층에게 일자리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계층의 희생이 아닌 모두의 양보와 협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경제성장, 산업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등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정치, 사회, 경제문제가 모두 얽혀있다 보니 단시간 내에 결과물을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의 일자리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방안 외에도 투자유치와 일자리 모델을 연계한 협약 체결, 지역 내생적 성장전략을 통해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정책 대부분이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맞춰져 있다"며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니트(NEET)나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5-11-25 14:50:1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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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가 미래다] 인터뷰/장재만 청년광장 정책국장

고용 창출, 기업 전유물 아냐 정부가 주도해 솔선수범해야 中企 근무 환경 개선도 시급 현재 청년의 삶은 '일을 하기 어려워서 가난하고,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로 집약된다. 정부가 7월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3년간 20만개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 신규채용은 7만5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12만5000명은 인턴과 직업 훈련만 받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재만 청년광장 정책국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법인세 특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 토론회에 앞선 인터뷰에서 "정부가 청년고용촉진법을 통해서 공공부문에 청년고용할당을 3%(8000개) 수준으로 하고 있지만 100만명이 넘는 청년 실업 현실에 실효성이 낮아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국장은 3% 수준의 청년고용할당마저도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하루짜리 계약서 등 허위 보고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 실업자는 44만명, 잠재 구직자는 59만명,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는 6만명, 잠재취업가능자는 1만명이며 청년층에서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111만명(22.4%)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대기업의 경우 2013년 8월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20대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수는 37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2000명 줄었다. 장 국장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여력이 있는 정부와 대기업 주도의 공공부문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현재의 청년고용할당제 비율을 조정하고 이를 대기업 고용 정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3만명, 민간 부문 14만명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원내 3당이 모두 법안 발의에 동의한만큼 19대 국회에서 진전이 있길 바란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장 국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사내 유보금 과세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근거로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2013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 일자리 창출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내용을 들었다. 법률안 내용은 '내국법인으로 자기자본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15%의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가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국장은 이 법안대로라면 약 2조원의 과세 효과가 기대돼 연봉 3000만원 기준 일자리가 6만7000개가량 창출될 것으로예상했다. 그는 이외에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2년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회피 원인은 낮은 급여수준(39%), 고용불안(33%)라고 지적했다.

2015-11-25 14:46:29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