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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기업 절반 "추석 대체휴일 안쉰다"···의무 적용 대상 아니기 때문

올해 처음 적용되는 추석 대체휴일에 쉬는 기업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기업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25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1115개사를 대상으로 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9월 10일) 실시 여부를 물은 결과, 50.6%가 '실시한다'라고 답했다. 대기업이 75%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68.8%), '중소기업'(47.9%) 순이었다.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이유로는 '직원들의 추석 편의를 위해서'(41.1%,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어서'(35.5%),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화 되어 있어서'(19.3%),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서'(17.2%)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들 기업은 주로 '회사의 임시 휴일을 부여'(58%)하는 방식으로 대체휴일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휴무'는 23.9%, '연차휴가 공제'는 18.1%였다. 반면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551개사)은 '의무적용 사항이 아니라서'(46.5%, 복수응답)를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38.5%), '휴일 규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11.6%), '대체인력 등 인건비가 부담되어서'(8.2%),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어서'(7.8%) 등도 거론했다. 한편 기업들의 이번 추석연휴는 법정 공휴일·주말을 포함해 평균 4일로 집계됐다.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평균 5일로, 시행하지 않는 기업(4일)보다 하루 더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08-25 09:17:15 이국명 기자
현대차 노조 22일 부분파업…주말특근 거부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22일 부분파업하고 주말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22일 주간 1·2조 각 2시간 부분파업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노조는 오는 23~24일 주말특근도 거부한다. 주간 1조는 오전 7시 출근하므로 오후 1시 30분부터, 2조는 오후 3시 30분 출근하므로 오후 10시 10분부터 각각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합법 파업이 가능한 근거로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이날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를 이유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포함한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납득할 안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파업한다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 간부와 대의원들은 앞서 지난 19일부터 철야농성과 출근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노조가 지난 14일 전체 조합원 4만7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찬성 70% 결과가 나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협에 들어갔으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통상임금 확대안은 지난 2012년 노사협상 때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으므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노사 모두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조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4-08-21 20:46: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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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순이 주부 경제학] 생활 속에서 콜라의 숨은 용도는?

갈증이 날 때면 생각나는 시원한 콜라 한 잔. 콜라 특유의 달콤한 향과 톡 쏘는 탄산은 더위는 물론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 오랫동안 사랑 받아 온 콜라가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콜라의 숨은 매력을 알아보자. 우선 콜라는 녹 제거에 효과적이다. 못이나 쇠부품 등이 녹슬었을 때 콜라에 담가두면 녹이 깨끗하게 지워진다. 하룻밤 콜라에 담가놓은 뒤 다음날 닦아내면 끝. 도금된 제품은 천에 콜라를 묻혀서 원을 그리듯 닦아내면 된다. 콜라는 산성도가 높아 녹 성분인 산화철을 녹여준다. 얼룩과 찌든 때도 손쉽게 없앨 수 있다. 얼룩진 부분을 콜라에 넣은 뒤 잠시 담가뒀다가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세탁하면 된다. 기름 찌든 때도 사라지고, 냄새 제거도 가능하다. 다만 너무 오래두면 콜라색이 옷에 물들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냄비와 프라이팬의 그을음도 간단하게 없앨 수 있다. 타버린 부분이 안 보일 정도로 콜라를 넣고, 약한 불에 끈적거릴 때까지 끓인 뒤 식혀서 닦아내면 된다. 유리창의 성에나 물때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집 창문에 붙은 성에에 콜라를 뿌리고 몇 분 기다린 후 성에를 긁어내면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다. 욕실 창문이나 거울에 부착된 물때 제거에도 좋다. 다만 콜라에 포함된 당분이 잔류물로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콜라도 완벽하게 닦아준다. 콜라는 벌레에 물렸을 때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모기나 벌에 쏘였을 때 치료제가 없다면 응급처치로 콜라를 발라보자. 가오리에 쏘였을 때의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

2014-08-21 15:22:07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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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5억6천만원으로 전문직 소득 1위 변호사 4억1천만원·회계사 2억8천5백만원 順(종합2보)

변리사, 5억6천만원으로 전문직 소득 1위 변호사 4억1천만원·회계사 2억8천5백만원 順 변리사가 지난해 소득이 가장 많았던 전문직으로 꼽혔다. 1인당 평균 연수입이 5억6000만원으로, 9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인당 평균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라고 밝혔다. 변호사(4억900만원)와 관세사(2억9600만원)가 뒤를 이었다. 또 회계사(2억8500만원)와 세무사(2억5400만원), 법무사(1억4700만원), 건축사(1억1900만원), 감평사(6900만원) 순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에 바탕을 두고 추산한 것으로,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으로 꼽히는 의사는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고 있어 통계에서 제외됐다. 변리사는 전산통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9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변호사와 관세사도 각각 2위와 3위를 9년간 한번도 놓치지 않았다. 9년 평균으로 보면 변리사 연수입은 5억8700만원이었고, 변호사 3억8800만원, 관세사 3억1900만원, 회계사 2억6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9년간 1인당 평균 수입 대비 평균 부가가치세액 비율은 변리사(5.20%)와 변호사(6.76%)가 가장 낮았다. 돈은 많이 벌지만 부가세는 적게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오히려 9년 평균 1인당 연수입이 9400만원으로, 고소득 전문직 중에는 낮은 편인 감평사의 수입 대비 부가세액 비율이 9.24%로 가장 높았다. 이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경우, 외국법인과 거래 등 부가세 영(0)세율을 적용받는 외화획득 사업소득 등이 많아 부가세액 납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명재 의원은 "영세율 제도가 자칫 조세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변리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외화소득에 대해 과도한 조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세무당국은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세원 확충을 위해 탈세 적발과 면세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리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잇다. 변리사는 기업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에서 등록까지 모든 절차와 분쟁사건을 대리로 수행하는 일을 하며 각종 산업재산권에 대한 자문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변리사가 되려면 공인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변리사 자격증 시험은 1, 2차로 나눠 치르고 최종 합격 인원은 200여명 정도로 전해진다.

2014-08-21 11:52:44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