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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양기 돋우는 여름 보양식, '복분자'

한여름에는 보양식 전문점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재료들을 살펴보면 소, 돼지, 닭, 염소, 장어 등 고기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보양식을 꼭 고기류로 먹을 필요는 없다. 영양은 가득 차 있으면서도 비교적 부담이 없는 가벼운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제철 과일 중에는 기력 충전에 특별히 좋은 '복분자'를 꼽을 수 있다. 복분자(覆盆子)라는 이름은 복분자를 먹으면 요강을 엎을 만큼 소변 줄기가 세진다 하여 유래되었다. 장미과 산딸기의 일종인 복분자는 점점 붉은색으로 변하다가 완전히 익으면 거의 검은색이 되는데 이맘때 제철을 맞는다. 복분자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며 갱년기가 되어 점점 약해지는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정력 강화를 돕는다. 또한 양기 부족으로 자꾸만 허리나 무릎이 약해지고 아플 때도 도움이 된다. 여성들의 경우에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갱년기 전후로 복분자가 도움이 된다. 특히 얼굴이 확 달아올라 붉어지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땀이 많이 나는 등의 증상에 효과가 있다. 복분자의 필수 미네랄 함량은 딸기(설향)나 여름 과일을 대표하는 수박이나 복숭아(백도)보다 월등하다. 칼슘, 철분,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이 골고루, 풍부하게 들어있다. 비타민 중에서는 티아민(비타민 B1)의 함량이 돋보인다. 복분자 100g에는 일일 권장량의 50%의 달하는 티아민이 함유돼 있다. 티아민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탄수화물 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신경계의 기능을 유지하고 심장과 근육의 정상적인 활동을 돕는다. 또한 복분자에는 안토시아닌, 퀘르세틴과 같은 항산화, 항암 작용과 함께 심혈관 건강 유지, 면역력 증진에 좋은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안토시아닌 성분은 특히 약해진 모발을 튼튼하게 하며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탈모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눈을 보호하며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좋다.

2025-08-18 05:10:2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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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보증서 미발급에도 지급의무 없을 수 있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대금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발주자에게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대구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해지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더 이상 직접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대구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11642 판결). 특히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직접지급합의에 대한 '묵시적' 합의해지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직불합의 금액을 종전금액보다 증액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발주자는 이에 대한 날인이나 승인을 거부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고를 반영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자 발주자는 원사업자, 공사 감리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한다'고 알렸다. 법원은 늦어도 바로 이러한 통지가 있었던 시점에, 3자간의 직접지급 합의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도, 발주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 위 사안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는 결국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모두 부정되었다. 위 판결은 그 이유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상황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조항'도 위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근거로 삼았다. 이처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의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위 사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쌍방이 주장하는 하도급대금 주장 금액의 불일치가 있었다. 그리고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했는데, 당시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치를 하라'는 통보도 함께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하수급 부분에 대해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의견불일치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전제인 지급보증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결국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위 판결은 이처럼 '하도급대금 주장금액의 불일치로 인한 보증 대상 미특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미발급 됐더라도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다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미발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2025-08-17 08:29: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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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범 입시 토크] ①의대 정원 동결 이후의 입시 지형 변화와 대응 전략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이 2025학년도에 적용된 후, 2026학년도에는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대학입시 판도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023년 공동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이 결국 보류되자, 그 여파는 곧장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진로 전략과 지원 대학의 입결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입시 변화는 단순한 정원 문제를 넘어,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의 진로 전략과 대학 간 지원 흐름은 재편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의대 진입이 어려워졌을 때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디로 가는가'이다.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발표 당시 의대 지원 회피 현상이 나타났고, 경쟁률도 일부 하락했다. 그러나 2026학년도 동결 결정 이후, N수생 포함 다수 상위권 이과생들이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재수를 감수하고라도 의대 진입을 원하는 흐름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시 확대 기조와 함께 수능의 영향력도 점점 커진다. 통합형 수능 체제에서는 수학 선택(미적분 vs 확통)과 과탐 조합의 전략성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수능 반영 비중이 높고, 과목별 유불리가 입시 결과에 직결된다. 특히 서울대는 정시에서 수능 점수 외에도 학생부 등을 반영하며(일부 모집단위 제외/학생부 정성평가 및 교과 이수 가산점), 연세대와 고려대 역시 높은 수능 반영 비율을 유지한다. 고득점을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변별력과 표준점수 유리함까지 고려한 선택과목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적분 선택자가 확률과 통계 선택자에 비해 표준점수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학탐구 과목 간에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의대 진학이 좌절된 학생들이 몰리는 곳은 단연 SKY 자연계열 상위 학과다. 특히 생명과학, 바이오의공학, 전기정보, 반도체, 컴퓨터공학 등은 높은 수능 성적을 보유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들 학과는 단순히 취업률뿐 아니라 대학원, 연구직, 해외 유학 등 다양한 진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선' 이상의 선택지다. 반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곳도 있다. 바로 인문계열이다. 자연계 고득점자가 교차지원을 고려할 경우, 국어·수학 고득점을 기반으로 경제학부, 경영학부, 자유전공학부 등에서 합격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교차지원은 학업 적응도, 진로 연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단순 점수 싸움'으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진로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의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바로 계약학과 및 특수학과다. 서울대 반도체공학과, 연세대 AI융합전공, UNIST 반도체·에너지공학, DGIST 정보통신융합학과 등은 대기업과 연계된 계약학과로, 장학금, 취업 보장, 병역 혜택등 현실적인 메리트를 제공한다. 단, 계약 조건(의무 복무 등)과 산업 전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2025-08-13 10:24: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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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미술품 추급권, 미룰 이유 없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모 작고 작가의 그림 값은 억대가 넘는다. 하지만 살아생전 그는 매우 가난했고 그림을 팔아선 입에 풀칠도 못했다. 작가 사후 작품 가치가 상승해도 정작 이를 판매한 작가나 자손들은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연주될 때마다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음악 작품과는 달리 미술품은 일단 한 번 만들어 양도하고 나면 원저작자에겐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추급권(재판매보상청구권)'이다. 창작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가격 상승분을 공유하는 '가치 상승 이익 공유제도'로,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창작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권리를 장기 보장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1920년 최초로 추급권을 도입한 프랑스를 시작으로 EU 27개국을 비롯해 약80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제24조)에 따라 2027년 7월부터 시행된다. 화랑·경매업·대여·판매업자가 미술품 재판매시 차익이 발생하면 최초 창작자에게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작품의 금액과 고객의 개인정보 등의 거래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작가는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재판매가 500만 원 미만, 업무상저작물,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 후 3년 내 2000만 원 미만 재판매 등은 제외된다. 추급권은 미술진흥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미술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컬렉터들이 추급권을 회피하기 위해 500만 원 이하의 작품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무명작가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등이 이유다. 최근엔 미술시장 왜곡과 위축을 우려하며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작고 열악한 미술시장의 현실상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컬렉터들이 추급권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작품만을 요구할 수 있다지만 진정한 예술 애호가들은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우선시하지, 법적 기피 차원에서 구매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 또한 추급권이 1차 판매도 녹록치 않은 무명작가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되는 예술품의 가치를 간과한 관점이다. 지금은 무명인 작가도 미래에 주목받을 수 있다. 추급권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치 상승에 대비한 예방적 제도다. 미술시장 관계자들은 국내 미술시장이 성장하지 않아 추급권 도입이 시기상조라고도 한다. 그러나 제도는 시장 성장 이후가 아니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맞다. 더구나 4년의 유예기간은 제도 준비와 적응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 밖의 재산권 침해나 '권리소진 원칙' 위배 주장도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 청구권이 시행되어도 최초 매입가는 확보되며 헌법 제23조에 따른 소유물의 처분권도 유효하다. 보상금 지급 비율 역시 대개 3~5%로 제한적일 뿐더러 손실 발생 시엔 없다. 기간도 사후 30년까지로 한정돼 있다. 특히 추급권은 배포권이 아니라, 독립된 새로운 청구권이므로 권리소진 원칙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 추급권은 예정대로 도입되어야 한다. 처음으로 도입 논의를 시작한?1990년대 말부터 치면 거의 30년만의 결실이다. 물론 그동안 없던 제도로 인해 업계의 일시적 불편함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재판매권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작가와 상속권자의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로써 필요한 제도이며, 미술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유의미하다. 다만 보상금 전담 기관과 보상금 산정방식, 거래내역 등의 정보제공 범위 등에 대해선 논의할 부분이 있다. 정보제공은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론 영업 자산이자 영업 기밀이라는 점에서 미술시장 관계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08-12 11:15: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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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을 올리는 과정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더욱이 이번 지정지역은 동작구 상도동, 도봉구 방학동과 같이 지금까지의 규제지역과는 다른 곳이었다. 대부분 향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들이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로 꼽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집값을 효과적으로 낮춘 적이 거의 없었다. 세종시의 사례가 유일하다시피 예외적인 효과였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하는 서울에서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일련의 과정을 공식처럼 반복했다. 이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제로 어떻게 가격 상승을 유도해왔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본다. 첫째, 토지거래허가제가 예고되었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효과다. 특정 지역에 규제 가능성이 언급되는 자체가 일종의 홍보 효과로 받아들여져서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투자자들과 실수요자 모두 '지금이 아니면 사기 어렵다'는 조급함에 매수에 나서면서, 짧은 기간 동안 매물이 급격히 소진되고 호가가 오르는 양상이 나타난다. 규제에 대한 선반영 역효과 현상은 싱가포르, 중국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도 전례가 있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둘째, 허가제가 실제 발효된 이후의 시장 작동 구조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요건을 전제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투기 수요를 걸러서 수요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공급, 즉 규제지역 내의 기존 소유자들의 대응이다. 집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팔고 자연스레 규제지역 밖으로 나가려는 소유자들은 이번에 팔고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 어렵다는 심리가 생긴다. 이에 매각하는 대신 빈집을 지켜주고 보유세도 대신 내줄 임차인을 찾게 된다. 매물은 당연히 줄어들어, 거래량이 급감한다. 수요가 일부 줄어든다고 해도 공급이 더욱 줄면, 간헐적인 거래는 신고가를 갈아치우게 된다. 셋째는 토지 거래 허가제가 초래하는 지방과 수도권 간 양극화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데, 다주택 규제까지 겹치면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수요자는 지방 집을 서둘러 매도해야 한다. 가뜩이나 미분양이 쌓여있는 지방 주택 시장은 매물 증가로 하락 압력을 받게 되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현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가 오직 토지거래 허가제의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 시기가 겹쳐 있는것은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해제 기대감이 낳는 후속 가격 상승이다. 이미 올해 초 서울시가 강남, 송파에서 지정해제, 번복, 확대지정을 반복하며 쓴맛을 본 바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과 용산 등 핵심지역의 경우, 매도인은 지정해제를 기대하며 매도를 미룬다. 반면, 매수인은 허가제가 풀리면 오를 것을 대비해서 지정기간에 미리 매수를 서두른다. 역시 거래량이 줄어들고 호가가 오른다. 규제의 도입과 해제 모두 가격 상승의 신호로 해석된다면 규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 유인을 통해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과 가격이 내리는 것을 동일시하거나 어떤 인과관계로 믿는것은 대단히 위험하고도 초보적인 오해이다. 토허제는 자발적 매물 공급을 차단하며, 시장의 유연성을 억제한다. 재건축 규제와 더불어서 강남 아파트의 희소성만 배가시키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규제일변도로 가다가 언젠가 그 자격조건을 서울 거주기간 10년 쯤으로 강화한다면 어떨까? 아마 나는 못 사도 자식들을 위해서 10년쯤 먼저 서울로 이사가는 진풍경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래도 저래도 힘든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이수준 로이에아시아 컨설턴트 대표

2025-08-11 11:00:3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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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칼럼]죄의 흔적은 지워도 죗값은 치른다

오래전 어느 전직 고관이 "임금이 바뀌면 옥문을 활짝 연다"고 말해 법질서를 그대로 지켜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절대 왕조시대에 군주가 어질면 죄와 벌을 엄격하게 처리해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반대로 임금이 어리석으면 죄 없는 자를 가두는 대신에 죄진 자를 풀어줘 나라의 기강이 흔들렸다. 옛날 절대권력이라도 크고 작은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신상필벌 원칙이 무뎌지는 사회가 되어 질서가 흐트러지고 민심은 어수선해진다. 역사의 경험은 민심을 외면하고 어물어물하다 보면 어떠한 권력도 어영부영해지기 마련이다. 생각건대, 입시 문제는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대부분 한국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가늠하게 만드는 뿌리치기 어려운 응어리다. 부자와 빈자를 막론하고 한국인을 몸살 나게 만드는 부동산 문제도 입시 문제가 하나의 원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이 셀럽의 길을 가느냐 아니냐도 입시에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살아왔다. 일제의 정신대 만행은 중세의 마녀사냥, 아우슈비츠 학살과 함께 세계사에서 가장 잔혹한 3대 범죄라고 판단된다. 사춘기에 접어든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강요한 정신대 사건은 영원히 씻지 못할 민족의 수치다. 일각에서, 입시 비리와 정신대 할머니들을 또다시 슬프게 했던 혐의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주장하여 사람들을 무엇이 무엇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다. 온 가족이 오랫동안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음을 생각할 때, 입시부정은 사실상 전 국민을 우울감에 빠지게 만드는 망동이 아닐까? 정신대 할머니 후원금 약 8천만원 횡령 혐의는 정신대에 끌려갔다가 절망의 늪에서 죽지 못하고 돌아오신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의식 있는 사람 모두의 가슴을 미어지게 한 슬픈 광경이었다. 셰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절망에 빠진 자를 유혹하지 말라"고 강조하였다. '생각을 잃어버린 사회'에서 편 가르기 분위기가 거세다 보니 유력인사(?)들이 헛소리를 외치면 일반 시민들은 옳고 그름이 헷갈리며 선과 악, 참과 거짓을 헷갈린다. 특정인을 위한 특별사면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벌어졌는데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한국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찌그러질지 두렵기도 하다. 하여간 중세 암흑시대 면벌부(免罰符)나 특별사면으로 죄의 흔적을 지워 버려도, 죄진 자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죗값은 이다음 저세상에 가서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2025-08-11 09:21:2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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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호흡기의 보약 '도라지'

나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계절은 당연히 봄이다. 아쉽게도 여름이 되면 잎과 줄기가 억세지면서 식탁을 풍성하게 했던 봄나물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진다. 다행히도 한여름이 제철인, 우리에게는 무척 친숙한 나물 재료가 있다. 바로 '도라지'다. 도라지는 초롱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약재와 식재료 사용해 왔다. 요즘과 같은 한여름에 보라색 혹은 하얀색 꽃을 피우고 제철을 맞는다. 도라지를 살짝 간만 하여 볶아 내도 좋고, 오이와 함께 무쳐서 나물로 내면 입맛 없는 한여름 별미로 더없이 좋다. 그 외에도 밥, 생채, 정과, 장아찌 등 다양한 한식의 재료로 활용된다. 도라지의 진면목은 약효에 있다. 한의학에서는 도라지 뿌리를 말린 것을 길경(桔梗)이라 한다. 길경은 기침과 가래를 다스리는 대표적인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로 폐 기능을 보호하며 코와 목, 기관지 등 여러 부위에 나타나는 호흡기 증상들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환절기가 되어 호흡기 질환이 크게 늘어나면 도라지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현대의 약리 연구를 통해서도 도라지가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익히 알려진 거담, 진해 등은 물론 항염, 항산화 효과와 함께 심혈관 질환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 실제로 사포닌처럼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인삼의 주요 성분들이 도라지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차로 마실 때는 겉껍질을 보존한 도라지를 그대로 끓여 마시거나, 얇게 저민 도라지를 꿀에 재워 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타 마시면 된다. 도라지청을 만들 경우 궁합이 좋은 재료를 추가하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물 1리터를 기준으로 대추 6g, 진피 4g, 원지 2g, 모과 4g, 사삼 2g, 황금 2g, 민들레잎 1g, 맥문동 2g을 넣고 3~4시간 끓여 진액을 만든 후 약도라지 700g을 잘라 넣어 잘 갈아준다. 그리고 설탕 대신 사탕수수 원당 300g 정도를 넣어서 타지 않도록 잘 저어주면서 푹 졸여주면 된다.

2025-08-11 05:10:1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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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돈 빌려줄 때 반드시 담보 잡아야 하는 이유

누군가에게 금전을 대여해 줄 때 가장 두려운 상황은 뭘까? 아마도 대부분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잠적하거나 완전히 망해 돈을 전혀 갚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떠올릴 것이다. 회생과 파산도 마찬가지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접어들면 채권자들은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크게 실망한다. 그러나 회생절차 이전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도 채권액을 거의 보전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회생담보권자다. 회생담보권자는 말 그대로 채권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다른 재산에 권리(저당권, 질권 등)를 설정하면 된다. 통상적으로는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주식이나 은행의 예금채권도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담보란 채무자가 변제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물건에 대한 경매를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가해 스스로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무상 보통 회생계획안에서 역시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선 해당 담보물건을 처분해 그 처분대금을 회생담보권 변제에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채권액 100%를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청산하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 회수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담보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시세에 따른 금액으로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감정가로 매각가격이 정해지고, 이마저도 유찰이 반복될 경우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처분된다. 즉 내가 채무자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5억5천만원짜리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청산가치는 나의 채권액인 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의 채권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는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담보물의 청산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들 사이에서도 100% 변제가 가능한 권리가 있고, 전액 변제가 불가능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리계획안에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는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렇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8. 6. 17.자 2005그147 결정). 실무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이상으로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할 것인지는 관리인과 채권자 사이에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5억원을 빌려주고 5억5천만원짜리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해 두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청산가치가 4억원으로 정해지는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담보물의 처분으로 변제되지 못한 나머지 1억원의 채권에 대해 이를 회생채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변제해 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다. 아니면 추후 시세상승 등을 고려해 회생담보권자가 해당 부동산 자체를 직접 매입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권리 변경을 협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처럼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설정해두는 일은 회생, 파산 절차에서도 자신의 채권 가치를 보전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나름대로 협상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추후 청산 과정에서도 그 가치를 채권액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이를 상회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 채권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08-10 09:22: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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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선무당이 주식시장 잡았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서투른 사람이 일을 크게 잘못되게 만든다는 말이다. 여기서 '선무당'이란 서투르고 미숙한 무당을 가리키는 말이다. '돌팔이'나 '얼치기'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달 31일 정부 발표후 일주일 넘게 주식시장을 달구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하향)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 파동이 딱 그렇다.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에 따라 무리하게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려다가 시장의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동의 수는 7일 기준 14만3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개편안 때문에 오르던 주가가 떨어지고 시장이 얼어 붙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과연 그런가. 지난 1일 넉 달 가까이 순항하던 코스피가 3.9%, 코스닥이 4% 넘게 폭락했다.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환율 급등과 같은 여러 원인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악재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진정이 되긴 했지만 그 여진은 여전한 상태다. 주식 양도세 반대 청원의 핵심 주장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원이 넘는 점을 가리키며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부동산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 차익 공제가 가능한 것과 대비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연말 주식 보유량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매년 12월만 되면 이른바 '슈퍼 개미'라 불리는 큰 손들이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규모 순매도하고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내려간다"는 주장이다. 독특한 과세 구조 탓에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개인투자자를 대표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이번 개편안을 "증시 계엄령"으로 부르며 철회를 요구했다. 증시 일각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은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 투자한 사람을 세금으로 벌하겠다는 정책"이라며 "이는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중과세하는 것과 같은 '다주식 중과세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증권사는 노벨상 수상자의 경제 이론을 적용해 "지난 1일 시가총액 감소분(116조원)으로 인한 소비 감소 효과가 8조1000억원에 달해 1차 소비 쿠폰 예산과 동일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주가 폭락으로 소비 쿠폰 효과가 하루 만에 사라졌다고 비꼬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달까지 코스피는 17%가량 상승했다.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천명하며, 기업이 번 돈이 주주에게 갈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식 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자산을 늘려 가계의 과도한 부동산 집중을 낮추겠다는 '이재명식 머니 무브'에 투자자가 호응한 덕이다. 하지만 얼치기식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 기획재정부가 지금 같은 시장의 반발을 모르고 단편적으로 이익에 과세하겠다는 원칙만을 갖고 이번 개편안을 만들었다면 '선무당'도 이런 '선무당'이 없을 것이다. 반대로 이런 후유증이 예상됐음에도 불구 개편안을 만들었다면 재정 관료의 '출세욕'이 작용했든지, 아니면 새 정부의 지지도를 꺾는 이른바 'X맨'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

2025-08-07 11:02:41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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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의 세상 이야기] 伏(복)에 犬(개)가 있는 이유

복날에 개를 먹는 풍습은 중국 춘추전국시대부터 시작됐다. "진(秦) 덕공(德公) 2년(기원전 676년), 복일(伏日)을 정해 개를 잡아 열독(熱毒)과 사기(邪氣)를 다스렸다.(二年初伏 以狗禦蠱)" ('사기') 또 사기의 해설서인 '사기집해' 등에는 이런 기록도 있다. "초복에 제사를 지낼 때 개를 읍(邑)의 사대문 앞에 걸어 놓았다.(祠社책(石+桀)狗邑四門也)" 여기서 '책'은 고대 형벌의 하나인 책형으로 '기둥에 묶어놓고 찔러 죽이는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 개는 귀족들의 제사 등 주요한 제물로 사용됐다. 논어에 "제사에 개고기를 사용한다"고 했고, 소학에서는 "제사와 손님 접대에 군자는 소를 쓰고, 대부는 양, 선비는 개를 쓴다"고 했다. '바치다'라는 의미의 '헌(獻)'에서 좌변 '격'은 도기나 청동기로 만든 솥을 의미한다. 따라서 '獻'은 결국 '개고기를 솥에 넣고 삶아서 신에게 바친다'는 뜻이다. 개는 제례 외에 다양한 의식에도 사용됐다. 군대가 출정할 때 수레로 개를 들이받아 그 피로 수레의 부정을 씻었다. 또 송사(訟事)가 벌어졌을 때 진실을 맹세하면서 개를 바쳐 부정을 없앴다. 이를 '수발'이라고 했다. 이때 개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희생물보다는 액막이를 위한 목적이 더 컸다. ('한자의 기원') 고대 중국 상나라와 주나라에서 개는 가장 중요한 가축 가운데 하나였다. 개는 사냥을 하고, 집을 지키고, 최후에는 식용으로 이용됐다. 중국인들은 개고기를 '향이 나는 고기'라는 뜻의 향육(香肉) 또는 구육(狗肉), 지양(地羊) 등으로 불렀다. 당시 개고기 서열은 소고기와 양고기 다음이고 돼지고기보다는 더 높게 평가했다. "제후는 이유 없이 소를 죽여서는 안 되고, 대부는 이유 없이 양을 죽여서는 안 되며, 사(士)는 이유 없이 개와 돼지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즉, 士 이상의 귀족이어야만 비로소 개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또 주나라 시기 진귀한 음식인 '팔진(八珍)'에 기름으로 튀긴 개의 간이 들어가 있었다. ('예기') 시간이 흐르면서 개는 서민 음식으로 보편화됐다. 이에 따라 개를 도살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개를 잡는 전문 직업도 생겼다. 대표적인 인물이 전국시대 5대 자객으로 이름을 떨친 섭정이다. 그에 대해 '사기'는 "집안이 가난해 개 도살을 위해 이곳저곳을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나라를 세운 한 고조 유방을 도와 천하통일의 일등 공신이 된 번쾌의 직업은 '개백정'이었다. 가장 더운 기간인 삼복(三伏)은 화기(火氣)가 가장 강한 시기로 가을을 상징하는 금(金) 기운이 맥을 못 추는 상황이다. 즉 불이 쇠를 녹이는 화극금(火克金)으로, 음기가 양기에 눌려 있는 상태이다. 삼복 복날을 천간(天干,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중 항상 경일(庚日)로 정한 것은 '庚'이 오행으로 금이고, 계절로는 가을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서늘한 가을의 기운을 품은 경일에 더위를 극복하라는 지혜를 담고 있다. 伏(복)은 '人(사람)과 犬(개)'가 결합한 회의(會意)문자다. 사람이 더위에 지쳐 마치 개와 같이 땅에 엎드린(伏地不動) 모습이 본래 의미다. 흡사 '사냥할 때 들키지 않게 웅크린 자세'로 매복(埋伏), 잠복(潛伏), 복병(伏兵) 등에 쓰인다. 또 '굴복하다, 죄를 인정하다' 등의 뜻도 있다. 형벌에 복종하는 것을 복법(伏法), 죄를 시인하는 것을 복죄(伏罪)라고 한다. 따라서 伏을 '사람이 개를 잡아먹는다'라는 해석은 전형적인 견강부회(牽强附會)다. 더운 날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은 여름철 과도한 땀 배출로 기력이 빠져 이열치열로 체내 열기를 조절하려 한 것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게 많다. 개고기도 마찬가지로 삼계탕 등 대체 음식도 많다. 그동안 복달임으로 희생된 개들의 '명복'을 빈다.

2025-08-06 13:07:07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