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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와 MCN의 관계

시대와 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MCN 역시 이러한 변화의 산물이다. MCN은 'Multi Channel Network'의 줄임말로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를 모아서 지원,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크리에이터 등과 MCN의 관계는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소속사)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소속사는 전속계약에 기초해 연예기획사가 소속 가수, 배우 등을 양성해 연예활동이나 창작활동 등을 교육,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구조다. 반면 MCN은 위와 같은 역할도 수행하지만 그보다는 크리에이터 등이 스스로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그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해 수익창출을 하고 크리에이터 등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 및 관리하는 데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구조다. MCN과 크리에이터 등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MCN과 크리에이터 등은 전속계약과 유사한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입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 등을 일부만 수정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의 경우에는 기존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도 다수 포함된다. 크리에이터 등의 경우에는 콘텐츠 창작 등에 있어서 크리에이터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교육이나 육성의 측면(기존 전속계약의 경우)보다는 활동 지원 측면(MCN의 가입계약의 경우)에 더 비중을 두는 계약 내용이 다수 포함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MCN은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홍보하고 제작된 콘텐츠 또는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이용해 광고,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유치함으로써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또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리, 수익 관리, 정산 업무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MCN의 전반적인 역할에 관해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게 된다. 자금력과 제작 능력을 갖춘 일부 대형 MCN 회사들의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 비용, 장비 및 스튜디오(studio), 소속 연예인 또는 크리에이터 등과의 협업(콜라보), 그 외에 저작권 사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속 크리에이터 등의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크리에이터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MCN이 소재 선정이나 공동으로 방송을 진행할 크리에이터 등의 섭외, 영상편집 등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MCN들은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새로운 2차적 저작물(신규 콘텐츠)을 제작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계약의 내용도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 작성된다. 한편,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에 전속계약 분쟁 등의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등과 MCN 간에도 가입계약 해지, 수익 배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존 전속계약에 적용되던 법리들이 일응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채널의 소유권 등 크리에이터 등과 관련해 고유하게 발생하는 문제들도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MCN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변호사 등)로부터 초기에 자문을 받아 분쟁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5-06-08 10:02: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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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준비기간만 26년 걸린 공공미술작품

얼마 전 정부 산하 문화예술기관 연구진으로부터 공공미술 사업의 성과 분석 및 미래 방향성 제안을 위한 '국내외 공공미술 우수사례'를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관련 사업의 향후 지향점을 명확히 하려 한다는 것이 요청의 목적이었다. 단, 국내외 각각 1개만 제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Teeter-Totter Wall'과 '윤슬: 서울을 비추는 만리동'을 추천했다. 전자는 막대기 세 개로 구성된 핑크색 시소로, 사회참여미술이자 정치적 공공미술의 대표적인 예로 평가받는다. 미국 UC 버클리대 건축학과 교수인 로널드 라엘(Ronald Rael)과 멕시코 디자이너 버지니아 산 프라텔로(Virginia San Fratello)가 함께 고안했다. 2019년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에 설치되어 분단과 통제의 상징을 연결과 공존의 공간으로 전환시킨 작품이다. 후자는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서울은 미술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강예린, 이재원, 이치훈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SoA'의 2017년 작품으로, 자연 현상인 '윤슬'(햇빛 혹은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의 빛의 미학에 문화적 특수성을 결합했다는 게 특징이다. 도시 경험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감각적 인식을 확장시킨 작업으로 인정받는다.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크리스토(Christo Vladimirov Javacheff)와 잔느 클로드(Jeanne Claude Denat de Guillebon)의 몇몇 작품들도 우수한 공공미술로 손색이 없다. 불가리아와 모로코(프랑스 보호령 시기) 태생의 부부인 이들은 건축과 환경을 아우르는 대지예술의 지표적 작가들로서, 독일 국회의사당을 은회색 폴리프로필렌 천으로 덮은 'Wrapped Reichstag'(1995)의 경우처럼 대상을 천으로 감싸는(Wrapping) 방식으로 유명하다. 주요 작품 중에는 2005년 2월 12일부터 약 보름간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선보인 'The Gates'가 있다. 약 37km에 달하는 공원 산책로에 높이 각각 5m 정도 되는 오렌지색 깃발 7,503개를 이용한 포털 형식의 설치물이다. 이 작품은 공공미술의 핵심인 사회적 기능성을 비롯해 공공성, 접근성, 장소성, 대중성, 참여성, 일시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해 짧은 전시 기간 동안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센트럴 파크로 끌어들였다. 다른 해 같은 시기 평균 70여만 명이 방문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반응이었다. 지역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아 무려 2,5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했다. 의미 있는 공공예술을 만드는 방법, 다시 말해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에게 예술이란 경험하고 느끼는 것임을 상기시키려는 목적과 더불어, 예술이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며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기 위해 제작된 'The Gates'는 공공 공간에서의 미술을 재정의하고 예술이 어떻게 일상적인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였다. 공공미술의 역사에서 예술과 자연, 공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고 인정받는 'The Gates'는 그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제작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1979년 처음 구상한 이후 준비기간만 26년에 달했으며, 작품에 사용된 예산 280억 원은 모두 작가가 부담했다. 이는 예술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일관된 방식이다. 그리고 작품에 사용된 재료 중 일부는 철거 후 재활용업체에 보내져 화분과 같은 일상용품으로 재탄생했다. 공공의 주체가 실종된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미술이 공공미술로 둔갑하는 한국에서 공공성과 예술, 도시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질문한 'The Gates'의 의미는 참여와 경험, 기억의 공동체화라는 동시대 공공미술의 주요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미술을 조각이나 벽화 중심의 전통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달리 경험 중심의 시공간적 예술로 확장시킨 작품이라는 점 또한 이 작품이 지닌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06-03 11:36: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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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노후 정신적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옛날에는 인생칠십고래희라고 노래하듯 오래 사는 삶을 고대하고 자랑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인다. 그런데 요즘에는 더 오래 살기를 염원하면서도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꽤 있다. 이다음 반드시 늙은이가 될 젊은이들도 어른들을 공경하기보다는 비하하며 꼰대라 부르는 무뢰한들도 상당히 있다. 이리 모순된 사고는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험한 사회 분위기 때문 아닐까? 다른 나라에서도 노인들의 삶이 순탄치 않지만, 우리가 특히 더 그렇다. 이 세상은 (노인의) 지혜와 (젊은이의) 열정이 조화를 이루고 융합되어야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 지금 갓 태어난 아기들로 언젠가는 반드시 노인들이 된다는 어김없는 사실 앞에서 노인들의 삶이 떳떳하거나 당당한 사회가 되어야 풍요로운 사회가 된다. 다시 말해 모든 노인이 나이 먹은 것을 부끄럽기는커녕 자랑스러워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노인들부터 당당한 자세로 성실한 행동을 이어가야 한다. 이 세상 파도를 헤쳐 나가면서 얼마나 떳떳한 자세로 살아왔느냐에 따라 정신적으로 바람직한 노후가 기다린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정신적 빈곤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는 인생살이지만 남의 평판보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노후,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해야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랄 수 있다. 노심초사하며 최고의 삶을 추구하려 들지 말고 주어진 여건을 받아들여 성심성의를 다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여유로울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가 되려는 욕심을 가지면 자칫 전전긍긍하며 무리하게 행동하다가 세상에 피해를 던지고 자신도 하릴없이 무너지기 마련이다.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정신적 여유를 갖기는커녕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되는 까닭이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만 가지면 헛된 탐욕에서 벗어나 조그만 일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이런저런 불행이 범접하지 못하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변화무쌍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변함없는 이치는 현재 노인은 과거의 청년이었으며, 지금 청년은 미래의 노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들 모두 장수 노인이 될 가능성이 커져야 노소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간다. 노인들을 막무가내 꼰대라고 비하하지 않는 사회라야 젊은 세대들도 노후를 향해 당당한 인생을 항해할 수 있다. 노인들의 따뜻한 삶을 위한 길을 적극 개척하고 실천하면 한국경제가 당면한 출산을 장려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노후 정신적 빈곤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모습은 청장년 누구나 거울삼아 본받아야 한다. 참고로, "UN은 '인간 수명 120세 시대'를 맞이하여, 2016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을 측정하고 연령 단계를 0~17세를 미성년자, 18~65세를 청년, 66~79세를 중년, 80~99세를 노년, 100세부터 '장수 노인, 모두 5단계로 구분했다"

2025-06-02 09:08: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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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앱 통한 카드론 대출, 사기죄 아니다

최근 대법원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행위를 두고, "애플리케이션 기반 대출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대법원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피해자 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850만원의 카드대출을 신청했다. 이외에도 복수의 카드사로부터 총 1억원이 넘는 대출을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신청해 받았다. 피고인은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과 사채 채무가 2억원 상당에 달했으며, 지인들에 대한 채무 또한 1억원 상당에 육박한 상태였다. 매월 변제해야 하는 카드 대출 원리금이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동시에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다. 1심 법원과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상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사들을 기망해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들을 인용하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착오를 일으키게 해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즉, 사람이 아닌 전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은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부채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신용점수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송금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된다. 실제로 그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출 신청 과정에서 입력한 정보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신청과 승인, 송금 등 모든 절차가 카드사 직원의 개입 없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대출 신청 과정에서 입력한 정보가 기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에서의 형사책임 범위를 재정립한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이 일상화된 금융 환경에서 '기망행위'의 대상이 사람인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기준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5-06-01 10:59: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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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의 와이 와인]<284>테루아 장인 '앙리 부르주아'…상세르든, 말보르든

[안상미의 와이 와인]<284>테루아 장인 '앙리 부르주아'…상세르든, 말보르든 <284>프랑스 '앙리 부르주아' & 뉴질랜드 '끌로 앙리' 무조건 소비뇽 블랑이다. 요즘 한국 와인 시장에서 하는 말이다. 와인 시장이 침체됐다지만 좀 팔린다 싶어서 보면 소비뇽 블랑이고, 수입사들이 와인을 새로 내놨다 싶으면 또 소비뇽 블랑이다. 앙리 부르주아는 소비뇽 블랑계에서 보면 터줏대감이다. 프랑스 루아르 밸리의 상세르와 뿌이 퓌메로 시작해 뉴질랜드 말보로까지 구세계와 신세계를 다 품었다. 단순히 지역의 문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다. 포도나무가 뿌리내린 땅을 와인이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부였다. . 프랑스 와이너리 앙리 부르주아의 오너이자 여전히 와인메이커로 활동하고 있는 장-마리 부르주아가 한국을 찾았다. 장-마리는 "테루아는 와인메이커로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기반"이라며 "각 테루아마다 한 가지의 와인만 만들며, 상세르와 푸이 퓌메 풍미의 모든 느낌과 특징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앙리 부르주아는 프랑스 루아르 밸리에서도 상세르와 뿌이 퓌메의 중심부에서 출발했다. 루아르 강을 사이에 둔 72헥타르의 포도밭은 토양에 따라 작은 구획들이 모자이크처럼 펼쳐져 있다. 단일 포도밭의 포도로만 만든다는 싱글 빈야드 와인의 원조라고도 볼 수 있다. 앙리 부르주아는 무려 10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장 마리가 가문의 9대손이다. 지금은 10대손인 장 마리의 아들 아르노와 리오넬, 조카 장 크리스토프도 와이너리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장-마리는 "좋은 와인을 위해서는 좋은 포도를 재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족이 모든 결정을 함께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앙리 부르주아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상세르와 뿌이 퓌메의 토양을 보면 크게 석회질과 키메리지안, 부싯돌(실렉스) 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상세르의 60%가 석회질 토양이다. 신선함과 산미, 풍성한 과실향을 가진 포도를 만든다. 키메리지안은 10% 안팎이지만 쥐라기 시대의 화석 조개 껍데기를 품고 있어 짭쫄한 미네랄과 뛰어난 구조감, 열대과일의 풍미가 생긴다. 부싯돌 토양은 실제 부싯돌을 맞부딪힐 때 나는 훈연향과 섬세한 미네랄을 가진 와인을 만들 수 있다. 테루아를 정확히 구별해놓으니 같은 품종이라도 땅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닌다. '앙리 부르주아 뿌이 퓌메 2023'와 '앙리 부르주아 상세르 레 바론 2023'을 비교해보자. 둘 다 소비뇽 블랑 100%인데 푸이 퓌메가 섬세하고 우아해 여성스럽다면 상세르는 투박하지만 잘 짜여진 구조감 안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뿌이 퓌메는 신선한 꽃향에 잘 익은 시트러스와 키위, 유칼립투스 등의 아로마를 느낄 수 있다. 입안에서는 석회질 토양에서 미네랄이 품종 특유의 바삭함과 잘 어우러진다. 상세르는 파인애플 같은 열대과실 느낌에 좀 더 짭쫄한 미네랄과 감초향도 느낄 수 있다. 구조감이 있어 크림소스 요리와도 마시기 좋다. '앙리 부르주아 당탕 2022'은 부싯돌이 풍부한 땅 위에 심어진 최소 60년 이상의 올드바인 소비뇽 블랑으로만 만들었다. 장-마리의 표현을 빌자면 "와인이 스스로 말을 한다"고 할 만큼 표현력이 좋은 와인이다. 꽃향기가 잘 익은 과실미와 함께 부싯돌이 그대로 반영된 미네랄 느낌이 매력적이다. 생선류와 랍스터는 물론 살짝 매콤한 소스의 음식과도 마시기 좋으며, 10년을 뒀다 마셔도 될 힘이 있는 와인이다. 통틀어 미네랄 느낌이라고 하지만 때론 훈연향, 때론 식욕을 돋을 짭쫄한 맛이 있다보니 와인과 맞는 음식을 고르기가 어렵지 않다. 장-마리는 "한국에 와서 페어링을 해보니 상세르와 푸이퓌메의 소비뇽 블랑 와인은 물론 피노누아 와인도 한식과 굉장히 잘 어울렸다"고 전했다. 끌로 앙리는 앙리 부르주아가 뉴질랜드 말보로에 세운 와이너리다. 신대륙에서도 소비뇽 블랑과 피노누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곳을 찾다 자리잡은 것이 뉴질랜드다. 지금이야 소비뇽 블랑하면 뉴질랜드, 특히 말보로를 떠올리지만 2002년 당시만해도 지금과 같은 유명세를 타기 전이었다. 빙하 퇴적물로 만들어진 토양과 서늘한 기후, 두 가지가 모두 마음에 들었다. 사들인 땅은 양이나 방목하던 황무지였다. 사실 포도가 전혀 심어지지 않은 땅을 원하기도 했다. 포도나무 식재부터 그들만의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다. 빽빽하게 포도나무를 심는 고밀도 식재와 관개를 하지 않는 드라이 파밍 기법이다. 장-마리는 "인근에서 보통 1에이커에 2000그루를 심는다면 우리는 2배가 넘는 5000그루를 심는다"며 "살아남기 위해 더 깊숙하게 뿌리를 내려 포도나무 자체가 가지는 힘이 강력해지는 것은 물론 뉴질랜드의 테루아를 확실히 표현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끌로 앙리 에스테이트 소비뇽 블랑 2023'은 앞서 상세르 지역의 소비뇽 블랑보다는 푸릇푸릇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과 달리 풀 자른 내음은 제한적인 반면 생동감 있는 산미와 과실미가 느껴진다. 그는 "말보로에서 시도한 피노누아 역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여전히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9 17:04:4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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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암울한 경제전망과 민생정치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1월에 수정한 경제성장률 전망치(2.0%)를 다시 1.0%로 재수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5월 경제전망에서 지난 2월 1.6% 수정치를 0.8%로 재차 하향 조정했다. 원래 작년 10월 IMF와 11월 KDI는 2024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5%, 2.2%로, 2025년에는 각각 2.2%, 2.0%로 전망했었다. KDI의 2025년 경제성장률 재수정치 0.8%는 필자에게 충격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1960년 이후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이 1% 이하이던 때는 1980년 오일쇼크와 국내정치 혼란(-1.5%), 1998년 외환위기(-5.1%),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0.7%) 기간이 유일했다는 데에 있다. 다른 하나는 2025년 성장률 수정치 0.8%는 우리의 2025~2030 기간 잠재성장률 1.2%~1.7%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에 있다. 2024년 한국경제는 부동산발 경기침체와 건설투자의 부진 심화, 고금리로 더딘 경기회복세를 이어갔다. 이 와중에 작년 12월 갑작스러운 비상계엄과 탄핵국면에 의한 정국불안이 소비심리 악화와 위축, 투자부진 우려 등이 경기를 더욱 억눌렀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작된 미국발 상호관세 전쟁은 글로벌 경기는 물론 한국경제의 불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통계지표를 살펴보자. 첫째,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를 보자. CCSI에서 나타난 소비심리의 위축은 확연하다. 작년 11월 100.7이던 CCSI는 12월엔 88.2로 급락했고, 지난 4월엔 93.8을 보이면서, 5개월째 100을 밑돌면서 내수부진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2025년 KOSIS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실업률 자료를 보자. 2024년 11월 2.2%였던 실업률은 12월엔 3.8%로 급등했고, 이후 3월까지 3.0% 이상을 유지하다가 4월에 2.9%로 조금 낮아졌다. 셋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발간자료를 보자. 먼저, 동 기관이 5월에 발간한 경기도 월간 자영업자 현황보고에 따르면, 2025년 4월 전국 자영업자 수는 561만5000명으로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이 감소하고 있는데, 1월에 2만8000명 감소로 전환한 이후 4개월째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다음으로, 동 기관이 분기별로 발간하는 경제이슈 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전국 음식점 월별 폐업률은 개업률 2.2%보다 높은 2.55%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경제활동 수치는 소비자인 가계의 생활 형편과 수입 등의 재정이나 경제여건이 좋지 않음과 동시에 구직자의 취업 곤란, 취약계층인 자영업자나 영세서민의 생계 위협 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형국에서 이들의 경제적 고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안타깝게도 눈에 띄지 않으며, 정치권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듯하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기 위한 추경은 비상계엄 이후 5개월째인 지난 5월 1일에야 비로소 18.3조원 규모로 국회에서 간신히 통과되었다. 민생정치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0.8%라는 전망은 경제위기에 버금갈 상황이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겐 견디기 어려운 시기이다. 지역 구분이 없이 가까이 주변 상가를 보아도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텅 빈 모습이 그렇고, 썰렁한 음식점이 그렇고, 물가가 뛰어도 급여만 꿈쩍 움직이지 않는 일반 서민의 얇아진 지갑이 그렇다. IMF 때도 이렇지 않았다는 말이 주변에서 들려온다. 이런 현실에 정작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는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꼬박꼬박 급여에다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분도 챙겨 받는다. 과연 이들이 납세자인 민생을 위한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필자가 생각하는 민생정치란 한마디로 이식위천(以食爲天)을 실천하는 것이다. 6월 3일 대선 후 들어설 정부에서는 먼저, 경기침체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정국불확실성을 조기 수습하고 추경의 조기 집행에 의한 내수진작, 기업의 투자확대, 취약한 자영업자와 서민의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해서 복지정책과 구별된 접근성, 가용성 위주의 서민금융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 피크코리아로 빠져든 한국경제에서 잠재성장률 복원을 위한 혁신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당장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 실기하지 않도록 한국은행도 정책금리의 인하를 통한 경기 방어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 이번 기회에 물가안정 목표로만 되어 있는 한국은행도 미국 연방제도 준비위원회(FRB)와 같이 경기부양도 중앙은행 목표에 포함했으면 한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5-05-29 07:00:1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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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기업에도 찬사를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기업에도 찬사를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는 것 아닌가. 민주적으로 집권해 인권탄압, 위헌적 장기집권 안하고 나라 부유하게 했으면 모두가 칭송하지 않았겠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당신의 묘소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묘소에 꽃을 바칩니다'라고 참회했다."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세중 박 전대통령에 대한 소회를 밝힌 내용이다. 선거철을 맞아 후보들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시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과오를 짚으면서도 진보진영에서는 두드러질 만큼 그의 공적을 부각했다. 김 후보는 과거엔 멸시했지만 이후 그를 존경하게 됐음을 '참회'란 말로 표시했다. 보수정당 정치인들이야 그를 극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군부독재에 맞서 고초를 겪으며 민주화의 주역이 됐던 정당의 후보들도 이제는 물흐르듯이 그를 산업화, 경제개발, 빈곤탈피의 대부로 받드는 미사여구를 날린다. 경제개발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전세계 유일의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게 만든 토대의 하나여서 받아들이는 유권자들도 거의 수긍한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G10의 위상을 갖춘 지금쯤 냉철하게 짚어볼 것이 있다. 개발연대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현실적 평가도 좋지만 이제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실질적 주역인 기업에 대한 평가도 좀 더 냉정하게 바뀌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민주화 과정이나 이념, 체제 논쟁 시대나 그 잔상 속에 살던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경제가 중요한 시절이 됐다. 오래전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서구나 미국처럼 우리도 선거 승패의 가르마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시에 나라 경제의 큰 축인 대중소 기업, 그리고 기업 활동을 견인해온 근로자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커졌다. 이 때문에 친기업적 공약은 아니더라도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의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고 시장을 선도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 공약을 하고 실천하는 후보를 유권자들은 바란다. 그래야 고무된 기업들이 사업보국 신념 아래 더 나은 창의성과 혁신으로 글로벌 전쟁터에서 승기를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근로자들은 소속된 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있어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아직도 성장 만능주의, 지배주주의 유아독존식 경영에 전적으로 빠져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많지 않다. 오히려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 역할에 자긍심을 갖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기업경영에 있어 실수나 잘못이 없을 수는 없다. 그 잘못을 빌미로 그동안의 공을 모두 날려 보낼 듯이 공박하지는 말아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현실적 평가처럼 말이다. 오너가 기업 전체였던 시대도 저물어가고 있다. 잘못된 부분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된다.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에서 기업이나 약자의 입장을 더 대변할 것도 없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의 성장과정에서 봤듯이 급변하는 환경에 놀라우리만치 잘 적응하며 성장해왔다. 한국경제 성장의 토대가 돼온 글로벌 경제환경은 국수주의 심화와 보호무역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절망적으로 바뀌고 있다. 1% 대 나아가 마이너스 성장 상황이 낯설지 않을 만큼 성장판은 닫혀가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물심양면 지지를 보내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고 권력자가 기업인들을 불러 시장통에 데려 다니고 경제외교 한답시고 끌고 다니는 식의 행태도 지양돼야 할 것이다. 대한상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국민의 기업 호감도가 56.3점으로 기준선인 50점을 3년 연속 넘었다. 2003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기업문화 개선과 윤리경영 실천, 지역사회 공헌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 위정자들이 기업의 역할에 한 번 더 찬사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2025-05-28 16:42:0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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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지분형 주택금융은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의 통화정책에 있어 큰 걸림돌은 가계부채다. 정책대출을 늘려도 그 돈이 모두 부동산으로 쏠린다. 금융기관에 부동산 부문 신용잔액(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 중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현재 약 2000조원 정도이고, 전체 민간 신용의 절반가량은 부동산 부채이다. 또 경기침체로 대출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만은 줄어들지 않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주주들이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려놓아도 사업이 아닌 부동산에 돈을 쓰니 자기자본수익률(ROE)은 제자리다. 투자의 타당성보다는 부동산으로서 화폐가치 하락을 상쇄하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 방향성을 가늠키 어려울 때에 늘 그렇듯 서울 집값은 상승하고 있다.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보유세가 오르지만 그 대부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돈을 풀면 통화가치 하락으로 명목가격이 오를테니 지금은 팔 이유가 없다.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고, 거래를 늘려서 투자심리를 자극할테니 지금 팔지 않는다. 집 없는 서민들은 집 사기가 점점 어렵다. 규제지역인 서울에서 대출로 집을 살 때 보통 LTV가 40%라면 평균 아파트 가격인 13억중 8억은은 있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분형 주택금융을 제안했다. 집을 사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차라리 부족한 돈은 대출이 아닌 주택금융공사가 일부 지분을 갖는 형태로 투자하자는 것이 '지분형 주택금융'의 요지다. 가령, 무주택자가 자기자본 10%만 있으면 주택금융공사가 50%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40%를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차주가 아닌 지분권자이니 이자가 아닌 지분에 대한 소액의 사용료만 받는다. 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집값이 향후 하락할 때이다. 이 때는 주택금융공사의 지분 50%를 후순위로 배치해서 그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 우선의 초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정책은 여러 면에서 리스크가 있다. 첫째, 양극화를 가속할 우려다. 주택금융공사도 결국 손실의 위험이 큰 지방에는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수도 등 지방의 공공개발에 연계하는 식으로 투자지역을 강제 또는 유도한다면 이는 정부가 나서서 투기를 부추기는 모양이 된다. 둘째, 집주인(실거주자)이 공공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연체한다면 결국 지분경매로 이어진다. 그러나 어느 응찰자가 반쪽짜리 지분을 갖기 위해 그 값을 온전히 써내겠는가. 이는 은행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은행은 '회수 불확실성'을 금리에 반영하는 본능적 존재이기에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를 막기 위해 공공이 일괄매입하는 등 별도 제도를 둔다고 해도 이는 곧 공공부문의 손실로 대신한다는 뜻이다. 셋째는 매각 의사결정의 왜곡 문제가 있다. 결국 그 집을 파는 것은 10%만 투자한 집주인의 의사에 달려있다. 하락시장에서는 10%를 깎든 50%까지 깎든 후순위 지분권자인 공공이 고스란히 손해를 볼 뿐, 집주인은 손해가 없다. 게다가 집주인이 집을 반값에 파는 대신, 공공지분 없이 온전한 집을 헐값에 사는 매수인으로부터 차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탈법적 보상거래가 있을수도 있다. 만일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공동 의결권이나 매각승인제도를 둔다면, 그렇게도 호가를 안 내리던 집주인들의 담합을 오히려 공공이 대신하는 셈이다. 오르면 내 이득은 반쪽, 떨어져도 손해는 없다면 무주택자들은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 스스로 가격을 정하는 시장경제의 자정기능은 한걸음씩 늦는 듯 보여도 강력하다.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집값안정을 막는 규제를 줄이거나, 돈이 부동산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도록 다른 금융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를 능가하는 묘안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 컨설턴트 대표

2025-05-26 11:44:2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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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근육통, 관절통 다스리는 '오가피'

많은 이들이 건강관리라고 하면 암과 같은 중대 질병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 예방을 우선적으로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보면 뼈 건강 역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령 인구는 계속 많아지는데 뼈 건강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뼈 건강은 나중이 아닌, 지금부터 시작해야 늦지 않는다.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 시대를 기점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련 활동이 많아지는 상황도 주시해야 한다. 등산, 사이클, 헬스, 요가, 단체 스포츠 등 운동 관련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무리를 하거나 사고나 나서 뼈를 다치는 젊은 층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뼈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는 게 우선순위이겠지만 '가시오가피'처럼 뼈에 좋은 본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오가피나무(오갈피나무)는 두릅나뭇과의 낙엽 활엽 관목의 일종으로 2미터 정도까지 자란다. 인삼 또한 두릅나뭇과 여러해살이풀인데 오가피는 제2의 인삼이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은 본초로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실제로 얼핏 보면 외형이 인삼과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본초강목』에서는 오가피를 두고 "한 줌의 오가피는 한 수레에 실린 금옥보다 낫다."고 했으며, 오가피를 먹으면 장수한다고 하였다. 이도록 몸에 좋다는 오가피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난다. 그중에서도 가시가 난 가시오가피는 약효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백두대간을 따라 600m 이상의 고지대에 주로 서식한다. 열매는 물론, 줄기와 뿌리 모두 약재로 활용하며 특히 뿌리의 경우 인삼처럼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다. 오가피는 뼈와 근육 강화에 좋고, 허리가 자주 아플 때 먹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가피의 열매는 신경통을 일으키는 풍사를 쫓는 효능이 있다 하여 추풍사라고도 한다. 요즘과 같은 봄철에는 오가피의 순으로 나물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또한 오가피를 차로 달여 마시면 근육통, 관절통에 효과가 있으며 간 건강에도 좋다.

2025-05-26 05:36:1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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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재건축에서 ‘동일세대’ 판단기준, 주거와 생계 같이 해야

갑과 을은 부부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 주택을 공유하고 있었고,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에 1건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했다. 갑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세대주로 등재돼 있었고, 을은 시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처럼 부부가 별개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1개의 주택에 대한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 도시정비법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부부의 경우 1세대로 보고 있고, 1세대에게는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76조 제1항 제6호). 한편, 갑의 동생이자 을의 시동생인 병도 동일한 사업 정비구역 내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에 병도 단독으로 1건의 분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조합은 갑, 을, 병에게 통틀어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갑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세대주로서 등재돼 있었고, 을과 병은 을의 시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을은 미국에 살고 있었고, 병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다. 이에 조합은 갑, 을, 병이 모두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갑, 을, 병은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을과 병은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라고 볼 수 없어 병에게도 별도로 1개의 주택을 분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13083 판결). 경기도 도시정비 조례 제26조 제2항 제2호가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1세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수원고등법원은 시동생 병이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갑, 을, 병의 손을 들어주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을과 병은 1세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갑, 을에게 1개, 병에게 별도의 1개의 주택을 분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수원고등법원과 달리, '1세대'에 해당하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여야만 한다"고 본 것이다. 을, 병이 주민등록표에 형식적으로 함께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도시정비법의 1세대1주택 원칙은 정비사업에서 투기를 억제해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실질적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서 위 취지를 해하는 바가 전혀 없다는 점도 들었다. 대법원은 조합이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한 후 조합원의 이의제기,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여부를 조사 및 확인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신속한 사업진행에 대한 지장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25 09:31:5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