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이은숙 변호사의 사건돋보기]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어떻게 결정될까

Q: A씨는 B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자 재수술 비용과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소송에서 지면 상대편의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손해배상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아 고민하고 있다. 과연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A: 민사소송은 판결 주문의 맨 마지막에 소송비용에 대한 선고가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주문에 기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패소한 당사자는 상대의 소송비용 전액을 물어줘야 할까? 패소에는 전부패소와 일부패소가 있다. 전부패소 했다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지만,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는 식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나눈다. 누가 몇 퍼센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할까. 민사소송법 제101조에는 일부패소 시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게 규정돼 있는데, 법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승소·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한다. 예를 들면 A가 B에게 1억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B가 A에게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A는 40%만큼 승소한 것이고, 60%만큼은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패소한 만큼, 즉 60%만큼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경우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주문이 기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무엇일까. 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법원에 지급하는 인지·송달료, 증인·감정인 등에게 지급할 여비·일당 등과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법무사 비용,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보수 등이 있다. 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의 보수 부분이다. 간혹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 전부를 패소한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규칙으로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승소한 자가 패소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 보수와 위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한도 중 작은 금액만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에 의해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보면 원고가 소송으로 1000만원을 구했다면 100만원, 5000만원을 구했을 경우 400만원, 1억원을 구했다면 740만원까지를 패소한 상대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A가 B에게 1억원을 청구했는데 전부패소했고, B는 A를 상대로 방어하기 위해 수임료 1000만원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A는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으로만 B에게 740만원을 지급해줘야 하는 것이다.

2018-04-05 09:52:1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윤휘종의 잠시 쉼표] 21세기 개미와 베짱이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돈 버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개미와 베짱이' 동화의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등을 거치면서 인류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향상됐다. 그 결과,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게 열렸다. 동화에서 베짱이는 추운 겨울에 굶어죽었지만 지금의 '베짱이'는 개미들보다 더 호화롭게 살기도 한다. 엘리엇매니지먼트란 미국계 헤지펀드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의 지분 10억달러 어치를 확보한 뒤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관심이 뜨겁다. 엘리엇 측은 현대차그룹에 "각 계열사의 기업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재무상태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 자본수익률을 어떻게 높을 것인지 보다 상세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8일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정몽구 회장 부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및 계열사 등으로 단순화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대해 정부도 비교적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엘리엇을 만족시키지는 못한 셈이다. 그도 그런 것이, 엘리엇은 '행동주의 헤지펀드'다.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수년간 특정 기업을 연구·분석한 뒤 해당 기업의 지분을 일정 정도 이상 확보해 주주의 입장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전략 변경,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편 등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을 챙겨 돈을 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타깃은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기업만이 아니다. 2001년에는 아르헨티나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뜨리기도 했다. 당시 엘리엇은 아르헨티나 군함 세 척을 압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시 '돈 버는 다양한 방법'으로 돌아가보자. 자본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나눌 경우 삼성이나 현대차 등은 산업자본에 속한다. 산업자본은 상품이나 재화를 생산·판매·유통함으로써 돈을 벌고 사회 공동체에도 이런저런 형태로 기여를 한다. 직원들을 고용하고, 필요한 부품과 기자재들을 구입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부를 창출한 뒤에는 세금을 납부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함으로써 연구개발이나 교육에도 기여한다.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는 것이다. 금융자본의 경우 산업자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산업자본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커 온 반면, 금융자본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형성됐다. 즉,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뒤에 산업자본과의 밀착관계를 형성이란 필요에 의해 등장한 자본이다. 금융자본은 은행에서 분화돼 증권, 펀드 등으로 복잡하게 변신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자본과 달리 금융자본은 사회에 기여하고 상생한다는 개념보다는 '돈'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 중산층에 무리한 부동산대출을 하면서 파생상품을 옥상옥으로 만들어 '폭탄돌리기'를 했던 2007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촉매가 됐다. 금융자본이 전 세계를 경제위기에 몰아넣은 것이다. 엘리엇 같은 헤지펀드도 부가가치 창출이 없어 사회에 기여하는 지본이 아니다.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얻은 소득은 고스란히 헤지펀드 운용자들이 가져갈 뿐이다. 일부에선 헤지펀드를 '소액주주의 대변인'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정말 이들이 소액주주를 대변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인지, 그들의 목적을 위해 소액주주를 이용하는지는 모른다.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 '왜' 돈을 버는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병철 삼성 창업자, 정주영 현대 창업자를 '기업인'으로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사업보국, 즉 사업을 통해 국가(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돈을 벌겠다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엇의 돈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2018-04-04 17:41:47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오지현의 여성당당] 법보다 무서운 조직 내 분위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일부 참여는 하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저조한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정책이 남녀평등의 개념 및 국제적 기준의 정책방향 추세를 고려하여 본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해결과 직장여성의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육아정책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12월 4일 제정된 이래, 이 법에 근거하여 1988년 4월 1일 대표적 여성정책인 육아휴직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산전·후 휴가 포함 1년 이내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06년 3월 1일부로 생후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장여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법보다 무서운 조직 내 분위기로 인해 사용이 주저되고 있다. 2018년 3월 고용노동부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7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1만 2043명(총 9만 123명)으로, 2011년 1402명에 비해 약 9배 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기업문화는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데다 정부의 보호대책도 미흡한 상황이다. 한 예로, 경기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씨(35)는 1년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 후 보복행위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조직 내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 복귀 후 전혀 새로운 업무에 배치되어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횡행하다고 전하였다.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일부 사업주의 경우에도 해당직원들의 제도 사용 시 이를 대체할 인력의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휴직 또는 단축근무에 따른 업무 공백을 남아 있는 동료 근로자들이 나눠서 분담해야 한다.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의 경우, 여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는 결국 기업의 여성근로자 기피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육아휴직 사용률을 저하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력단절로 인한 경쟁력 저하(6.3%), 육아에 대한 무지 및 서투름(10.3%), 인사고과에 부정적인 영향(10.3%)보다 직장 동료 및 상사들의 눈치(19.5%)가 육아휴직 결정 시 걱정스러운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법보다 무서운 회사 내의 분위기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이 제도 사용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할 수 있고, 육아휴직제도를 포함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한국의 조직문화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근거한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시행 및 기업의 선진화된 인사운용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 오지현 주요 경력 -기아자동차 회장비서 -유로통상(몽블랑) 비서실장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비서시험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 -정책학 박사

2018-04-03 15:15:11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봄철 자양강장제 '주꾸미'

봄철 주꾸미는 생생한 활력과 에너지를 되찾아주는 음식이다. 특히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활동량 많은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식으로도 좋다. 봄이 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식단 고민이 많아지는데, 달걀이나 닭가슴살에 질렸다면 영양을 가득 담은 봄철 주꾸미를 선택해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근육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 음식으로 다양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다. 혈관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중년들에게 주꾸미는 혈관을 좁히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제거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 주꾸미에는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주꾸미에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한데, 낙지보다 2배 가량 많이 들어 있다. 타우린은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간의 해독 작용을 활성화시켜준다. 술을 자주 마셔서 손상된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자양강장제에 많이 들어 있는 것이 타우린이다. 그래서 주꾸미는 봄철 나른함을 겪는 사람들의 피로 해소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육체적 피로가 많이 쌓여 지칠 때는 주꾸미가 도움이 된다. 주꾸미에 풍부한 DHA 성분은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경우 주꾸미를 많이 섭취하면 학습 능력을 비롯해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치매 등 뇌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주꾸미에는 철분도 많이 들어 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좋다. 주꾸미는 흐느적거리지 않으면서 탄력이 있고 알이 차 있으며 다리가 통통한 것이 신선하고 맛이 좋다. 특히 봄철에 주꾸미가 가장 맛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많이 먹는 것이 좋다.

2018-04-03 13:19:09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81)끝. 퇴직연금제도의 성공 조건

(81) 퇴직연금제도의 성공 조건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이란 어떤 것일까?. 기업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제도로 잘 관리 운용하여, 적립된 퇴직급여를 노후생활 자금으로 연금수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퇴직 연금제도의 관계자인 정부, 금융회사, 회사 그리고 기업 근로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Q:근로자가 30년 이상의 퇴직급여를 관리하고 이를 20~3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선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회사, 정부, 금융회사가 모두 협력해야 가능합니다. 각각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A:퇴직연금제도의 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위탁해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정부 관계기관이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퇴직연금제도 운영에는 회사, 근로자, 금융회사, 정부 등이 이해 관계자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의무가입 시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 퇴직급여의 장기 적립을 지원하고, 연금 수령이 확실하게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는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이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의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연금 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고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자교육은 퇴직연금에 국한하지 않고 3층 연금과 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노후 은퇴 설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능력입니다. 회사가 실시하는 가입자 교육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후연금자산관리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총 81회에 걸쳐 '퇴직연금과 은퇴설계'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근로자 여러분의 3층 연금자산관리를 응원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금융과 은퇴설명의 자리에서 찾아 뵙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8-04-03 12:47:05 김문호 기자
기사사진
[이상헌칼럼]자기주도적 실행력이 매출

[이상헌칼럼]자기주도적 실행력이 매출 올해 들어 발표된 정부의 여러가지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 여건 개선이 아직 많이 힘들어 보인다. 특히 소시민의 애환이 서려있는 자영업자는 16.4% 오른 인건비 감당이 여전히 버겁고,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은 체감경기에 주눅들어 있다. 매장을 운영하는 여러 자영업자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인한 종업원들의 휴식시간 통제나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점포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매장활성화를 통해 조금이 나마 매출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정답은 종업원의 성과몰입(work engagement)운영전략이다. 성과몰입이란 종업원들이 점포의 이익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자기주도적 노력을 의미한다. 한 조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직원의 29%만이 점포의 수익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55%는 수동적으로 자신의 주어진 역할만을 주어진 시간만큼만 한다고 한다. 사장으로써는 분통터질 노릇이다. 종업원의 성과몰입이 매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마케팅 용어가 '30일 효과'이다. 즉 직접적 동기부여와 노력을 통해 매출의 변화가 현실로 나타나는 기간을 의미한다. 그만큼 동기부여와 실행력이 지금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인 셈이다. 자영업자들은 평균 2.5명의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점주를 포함한 4.5명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곧 매장의 수익성이다. 매장운영시간을 늘리기도, 내점 고객수를 늘리기도, 판매단가를 올리기도, 현실적으로의 매우 어렵다. 결국 주어진 환경에서 고객의 재방문률 향상과 충성고객지수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최상의 마케팅이다. 그러기 위해선 매장 종사자들에게 동기부여와 역할분담 그리고 최선의 실천환경을 조성 해줘야 한다. 즉 성과몰입형 운영이 필요하다. 최근 즉석에서 만든 번(커피빵)과 커피를 판매하는 한 커피번 전문점은 종업원들에게 제품 판매시 평균 객단가 이상의 매출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적극적인 권유판매와 친절한 제품설명, 고객회원제 활용 등을 통해 상당한 매출증가와 함께 충성고객지수도 향상된 결과를 얻고 있다. 종업원의 자발적 행동과 성과몰입경영을 통한 매출 상승의 결과를 이룬 사례다. 고객은 다양한 서비스를 원한다. 따라서 그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는 역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위기일수록 종업원에 대한 통제 보다는 동기부여를 통해 맡은바 업무에 몰입 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이슈 점검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4-02 14:54:28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페이스북을 삭제했다

최근 페이스북을 삭제했다. 아주 오랜 시간 운영해온 정보와 소통의 창구였지만, 문득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와는 지나치게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컸고, 누군가에게 혹시 모를 오해와 상처, 아픈 기억을 생산할 수도 있는 무대라는 판단에 계정을 없앴다. 특히 그 상처와 오해, 아픈 기억들을 숱하게 내뱉는 타인의 경험들도 내겐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이자 경험이었다. 그 경험의 사례들을 감당하기 버거움은 페이스북을 접는데 작지 않은 계기가 됐다. 페이스북을 하지 않자, 이미 주어졌으나 알 수 없던 시간을 되찾았다. 나를 응시하는 기회도 발견했다. 나와 사회 간 인식과 의식의 무게가 다를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은 덤이다. 누구나 그렇듯 '세상'에 존재하는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가 아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상징'일 뿐,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만큼 진실된 나의 참모습과 사회 속 나와의 사이엔 분명한 거리가 있다. 그런 점에선 우리가 일평생 수없이 부르게 되는 이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례로, 인칭명사 A는 '실재의 A'와 깊은 관계가 없다. 그것은 단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물이나 현상 따위에 붙여진 '기호'이지 본질적 인간으로서의 A, 개인 고유의 정체성을 지닌 A를 내포하진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A는 실재 A가 아니라 세상에 기호를 등록시킨 A로서만 존재하고 통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호화된 A는 실재 A가 결핍된 A, 상징을 획득하는 대신 실재를 버려야 하는 타자로서의 A이다. 하지만 동일성향의 어떤 집단에서 상징적 존재로써의 나는 엄연히 내가 아님에도 진짜 나의 전부처럼 수용되곤 한다. 즉, 남과 다른 자신을 지정하는 '나'라는 대명사가 비록 상상의 실재, 상징적 실재, 관념적 실재, 인위적 실재를 규정하는 기호에 불과함에도 구성원들은 대개 실체화된 실재, 종극적(終理的)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겠으나 소통수단의 인위적 효용에서도 읽을 수 있다. 실제로 다수는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걸러내길 주저한다. 그로부터 발생하는 지각과 의식이 진짜인냥 적시되는 적절한 포장지로 삼는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한다. 지금도 많은 이들은 그곳에서 연기를 하고 대본을 쓴다. 나 또한 그랬을 것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표적인 소통수단인 '글'을 통해 여러 상징을 만들었을 터이다. 이미지로 덧대긴 해도 주된 표상은 글이고, 글은 대개 구체적,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은폐되는 대신 상징으로서의 존재가 형성되는 틀이었다. 타자에게 실재의 전부인 양 각인되는 주요 거푸집이었음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달리 말해 글이라는 특정 방식이 가끔씩 현존의 나마저 변질시킨다는 부작용을 알면서도 상징과 기호로서의 나를 꾸미는데 거리낌없이 긍정했다는 것이다. 덕분에 많은 이들은 '글'이 생성한 상징으로서의 나를 두고 섣불리 규정하고 지정했다. 세상에 등재시킨 기호 덕분에 단지 특정된 무엇을 확대, 재생산하며 쉽게 논하고 예단하기까지 했다. 물론 이와 같은 인식과 흐름은 억울하면서 합당한 측면이 있다. 그건 내가 아닌데 내가 되는 것이었지만, 어쩌면 나 스스로 그 가공의 나를 진정한 나로 각인시키려 애쓴 면도 없진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결국 억울함도 합당함도 모두 내탓이다. 다만 어떤 이유로든 실재의 나와 기호로서의 내가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채 거세당한 실재가 거름망 없이 수용되는 상황의 연속이 고통이라면, 나아가 그 고통을 완전히 증발시킬 수만 있다면 버리는 것이 훌륭한 메이크업이 가능한 무대를 유지하는 것보단 가치있다. 글과 말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까지 재단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의미를 거론하기 힘듦이 자각된다면, 더불어 의미를 의미롭게 설득하려는 노력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면 차라리 나에게 나로써의 참됨을 나부터 만들어가는 게 순서다.

2018-04-01 14:50:0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오변의 기특한 칼럼] 경쟁사가 해외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면?

경쟁업체가 타사의 특허를 모방해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팔지 않고 수출만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는 특허침해에 해당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방품의 전량을 수출해 한국에서는 특허침해품이 유통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것만으로도 특허침해는 성립한다. 법적으로 보면 생산도 특허발명 실시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경쟁업체가 타사의 특허를 모방한 제품을 해외에서만 생산하고 판매 중인 경우, 원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경쟁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나라에 진출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된다. 특허제도는 이른바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각각의 나라에서 부여된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다. "세계 특허는 없다"는 것으로, 1국 1특허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특허 등록을 받아야만 그 나라에서 특허권에 의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만약 A라는 회사가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특허출원 절차에 의해 별도로 미국 특허권을 받아놓지 않았다면 한국의 특허권만으로는 미국에서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쟁업체가 한국이 아닌 미국 등 외국에서 한국 특허를 모방해 제품을 생산이나 판매하고 있더라도 미국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며, 결국 미국에서 벌어지는 특허권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특히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비투자를 하는 회사라면 수출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다만, 국내출원일을 기준으로 아직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외국에서 특허출원 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파리 조약 제4조)을 할 수 있고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 특허요건 판단시점을 국내출원일로 소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사는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해 판단시점을 소급 받아 미국 특허를 등록 받고, 이후 미국 특허권을 행사해 미국 내 경쟁업체의 특허 실시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한편, 국내에 특허를 출원하고 12개월 내에 해외 출원해야만 국내 출원일로 판단시점을 소급 받을 수 있고(우선권제도), 국내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자나가면 국내출원이 공개돼 해외에 출원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시기적 제한이 있다. 이처럼 해외출원에도 마감이 있으므로, 외국이라 할지라도 특허를 적기에 출원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8-03-29 14:35:2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김필수의 차이야기]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현명한 활용방법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현실이 됐다. 한국GM 자체가 다시 회생하는 일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만 군산공장은 쉽지 않다. 군산공장은 이미 수년간 물량을 점차 줄이면서 신차종은 물론 기존 물량도 계속 줄여서 최근 20% 정도의 물량만을 생산하다가 이제는 아예 정지된 상태다. 이때문에 한국GM에 대한 정부의 유상증자 등이 진행돼도 군산공장 폐쇄는 이미 다시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고 할 수 있다. 군산공장에 남아있던 약 2000명 근로자에 대한 정리가 진행될 것이고 1, 2차 협력사 직원 약 1만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물론 보이지 않는 피해는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인수 업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나 예전 상하이 자동차 등 문제가 제기됐던 기업의 인수는 도리어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회생계획을 가진 기업이 인수해야 한다. 특히 고용인원들의 재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군산이라는 지역사회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선택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우선 군산공장을 되살리는게 어렵지만 노조의 양보와 정부의 GM에 대한 설득, 현실적인 신차종 선정 등은 물론이고 향후 진행되는 공적 자금 투입에서 조건부로 달아보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사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단 1%라도 생존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정부는 포기하면 안될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의 역할이다. 심폐소생이 안된다면 당연히 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으로 세제 혜택은 물론 실직자 지원, 일자리 우선 창출, 협력사의 다원화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세 번째로 되도록 외국계보다 국내 기업에서 인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대차 그룹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미 현대차 그룹은 각종 악재가 누적돼 안팎으로 고민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기아차의 경우는 광주시 등이 각종 노력을 통해 기존 기아차 공장을 더욱 확대한다는 전략으로 수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어서 쉽지 않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내 관련 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 인수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네 번째로 기존 플랫폼 등 시설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하고 자동차 관련 산업이면 고용인원을 연계할 수 있어서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연계성도 좋을 것이고 이제 시작한 자동차 튜닝산업 관련 시설이나 시험장 등 다양성 있는 모델도 고민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공장 폐쇄로 인한 실직자에 대한 연계성이 가능한 직종이면 바람직하다. 새로운 사업이 다시 시작되면 결국 당분간은 실직자에 대한 연계성이 떨어지면서 긴 기간을 쉬는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이 기간을 당기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메카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아예 중앙정부의 자동차 관련 중심단지로 지정해 글로벌 대비 미약한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중심 메카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군산공장은 한국GM의 운영 잘못으로 폐쇄되지만 활용도에 대한 임무는 정부와 지자체가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연계성을 고민하면 충분히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고용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되리라 판단된다. 특히 정부나 또는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산학연관이 함께 보이고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확실히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이 시간에도 군산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18-03-28 15:56:33 양성운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미세먼지 쌓인 폐를 정화시키는 '맥문동'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다. 폐를 비롯해서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목이 따갑고 기침이나 가래도 자주 발생한다. 미세먼지가 호흡기에 계속 쌓이게 되면 폐나 기관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는 호흡기 질환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폐에 쌓이는 노폐물들을 빨리 배출해주고 폐를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폐에 미세먼지가 많이 쌓여 제 기능을 못하면 불필요한 열이 발생하며 건조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이 쉬워지고 다양한 호흡기 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은데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맥문동처럼 인체에 진액을 보충해주고 폐를 보호하는 약재를 충분히 우려내서 물처럼 자주 마시는 것도 효과가 있다. 맥문동은 동의보감에 "몸이 약하며 입안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데 주로 쓴다. 심장, 폐의 열을 식히고 보호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맥문동은 심장이나 폐에 불필요한 열이 쌓였을 때 이를 제거하며 정화하는 작용을 한다. 특히 호흡기와 관련해서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하며 염증을 개선하고 호흡기 면역력을 강화한다. 또한 맥문동이 항상 폐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기침이나 가래 등의 증상을 가라앉히고 만성기관지염, 인후염 등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맥문동은 인체의 진액을 보충하기 때문에 입이 자주 마르고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나고 거칠어질 때도 도움이 된다. 부족한 수분을 보충해서 피부를 매끄럽고 윤기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맥문동은 자양강장 효과도 가지고 있다. 체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을 때는 원기회복을 돕는다.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팔과 다리가 자주 아플 때도 도움이 된다. 병후에 회복기에 있는 환자들의 기력 보강에도 좋고 진액을 보충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젖이 부족한 산모들에게도 좋다.

2018-03-28 08:52:16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