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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미술, 그곳에 사람이 있다

어떤 장소나 공간 주변의 상태와 특징 등을 고려해 그 장소와 미술이 유기적 의미를 갖게 되는 미술이 '장소특정적미술'이다. 실제 장소와 개념으로써의 장소 자체에 주목하는 설치작품은 물론, 장소를 근간으로 컨텍스트(context)와 과정을 다루는 '퍼포먼스', 미술과 미술가들의 공공적 역할인 사회문제를 미술적 이슈로 삼는 '관계지향적미술', 그 문제들에 관객들의 적극적인 협업과 참여를 유도하는 '비판적미술' 등이 모두 장소특정적미술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장소특정적미술'을 그저 특정한 장소나 공간과의 호흡 속에서 성립하는 미술로 보는데, 이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정의다. 글자 그대로 특정 장소에 존재하도록 제작된 미술품을 뜻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오브제로서의 '미술'과 '장소'라는 분별적, 독립적 명사로부터 벗어나 점차 개념적으로 확장되어 왔음이 사실이며, 동시대에서 '장소특정적미술'이란 특정 장소와 상황을 미술이 수용함으로써 그 장소와 상황에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까지 일컫는 탓이다. 국내에서 '장소특정적미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시기는 1995년경이다. 조형예술품(조각, 벽화, 회화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 당시만 해도 '장소특정적미술'은 공공미술의 영역에 머물렀다. 때문에 미술을 공공공간에 가져다 놓은 것만으로도 도시 환경을 갱생하고 인간화한다고 여겼다. 허나 모든 공공미술작품이 아름답거나 랜드마크로써 역할 하는 것, 불특정 다수의 익명의 삶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었다. 공공의 공간은 누군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인데, 수준 낮은 작품들 때문에 대중이 감내해야할 피해는 의외로 컸다. 특히 작품과 장소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중시했던 작업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작품이 재생산되면서 공공미술의 전위성이 자본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와 같은 현상은 새로운 담론에 불을 지폈다. 이때 발생하게 된 개념이 바로 '공공성'의 실현이다.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기억과 쟁점, 삶의 맥락을 수용한다. 공공공간의 주인은 시민이며, 공공의 공간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미술은 그 자체로 공공성에 관한 책임을 지녀야 한다. 그것의 올바른 성과가 공공성의 실현이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은 다소 다르다. 공동체를 빌미로 한 기관의 선전화와 도구화로써 기능할뿐더러, '장소'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결국에는 미술관으로 회귀하는 미술의 부르주아성, 특정되거나 지정된 장소와 공동체가 단지 미술가의 작업재료로 대상화되는 공동체의 소재화가 드물지 않다. 더구나 의미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이 유명해져 결과적으론 미술의 자본화를 개입시키고 거주민의 거주공간과 삶을 황폐화시키는 부작용도 크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장소특정적미술'은 무엇인가. 실제 사람이 참여하거나 협업 혹은 관계맺음이 제한적이지 않은 미술, 미술가와 미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이슈들과 사람을 연계하는 미술, 공간과 장소에 실존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유관하게 행위 되는 미술 등이다. 만약 미술이 그 장소에 거주해온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주체인 '사람'을 담아내는 데 있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그 주체가 비호응적인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미술은 무엇인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미술이 당장 먹고 살아가는데 급급한 우리에게 빵을 주거나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푸집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인간가치의 회복과 소통의 매개로 작동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무시할 것도 아니다.

2018-03-18 11:36: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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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자산 배분의 원칙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자산 배분의 원칙 자산 배분에는 원칙이 존재한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100-나이 법칙이다. 나이만큼은 저축하고,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은 투자를 한다는 뜻이다. 가령 40세인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금융자산의 40%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60%는 위험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100-나이 법칙은 매월 현금흐름과 같이 작은 돈을 배분할 때는 좋지만 각종 자산을 운용하는데 있어 위험자산에 60%를 배분하는 것은 몰빵과 같은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대원칙 하에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7:3의 법칙을 소개한다. 이는 필자가 고객을 상담하면서 터득한 내용인데 안전자산에 70%,, 위험자산에 30%를 배분한다는 뜻이다. 물론 나이와 투자성향에 따라서 다소 배분율이 다르겠지만 일단 위험자산에 포함된 30%가 모두 원금손실을 본다고 해도 70%의 안전자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기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안전자산에 포함되는 것에는 초단기 상품인 MMDA나 CMA, MMF 등이 있고 단기자금으로는 예금과 채권이 있고, 장기상품에는 보험상품이 있다. 위험자산에는 수익성 자산으로 펀드나 ETF, 각종 금전신탁이 있고, 고수익성 자산에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ELS 류 등의 상품이 있다. 예금에는 정기예금, 달러 예금 등이 있고, 보험에는 즉시연금, 일반연금, 변액보험 등이 있다. 채권에는 국공채, 회사채, 지방채 등이 있다. 최근과 같이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금리도 올라가고,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빠지고 예금으로 돈이 몰린다.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와 예금으로 들어간다. 부동산의 대출금리가 올라가니 부동산의 가격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보통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인 채권의 금리도 올라간다. 그러면 기존의 채권은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높아진 은행 금리보다 작기 때문에 채권을 팔고 예금을 사게 된다.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형 펀드를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채권형 펀드에서 주식형펀드로 이동해야 한다. 이것을 그레이트 로테이션(대전환)이라고 한다. 물론 금리 상승에 따른 유통수익률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투자는 투자종목이나 상품과 같은 나무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숲을 보는 매크로적인 전략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시장. 미국 시장, 유럽시장, 일본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3-16 08:29: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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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아결손과 방치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아결손과 방치 사람의 치아는 총 32개로 28개의 정상치아와 4개의 사랑니로 이뤄져있다. 이중 사랑니는 두 개의 큰 어금니 뒤에 자리한 세 번째 어금니로 모두 날 경우 위 아래턱 좌우에 한 개씩 총 4개가 되지만, 사람에 따라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구강건강을 위해선 사랑니를 포함한 32개의 치아 모두 정상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치아가 삐뚤어져 밸런스가 잘 맞지 않거나 치아 개수가 모자라게 되면 구강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치아결손은 치아가 정상 개수보다 부족한 상태로 앞니가 아닌 이상 "통증이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상실된 치아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발음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저작장애, 교합이상, 턱관절장애, 편두통, 안면비대칭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치아결손이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치료해야할까. 치아결손은 크게 발육장애로 인한 선천적 요인과 사고나 외상 등에 의한 후천적 요인 두 가지로 나뉜다. 이때 1개 이상의 치아가 없는 경우를 부분적 무치증, 모든 치아가 없는 경우를 완전무치증이라 하며, 상실된 지 오래됐다면 수복치료에 앞서 기울어진 치아를 바로 잡아주는 치아교정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치아를 제 위치로 돌려보내지 않고 기울어진 치아 위에 수복하게 되면 음식을 씹을 때 발생하는 힘이 치아와 치악골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수복물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잇몸뼈가 많이 부족하거나 소실된 경우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복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골이식술'이나 '골유도재생술' 등과 같은 골형성 방법을 통해 정상에 가까운 잇몸뼈를 만들어준 뒤 임플란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어금니는 앞니와 달리 잇몸뼈와 신경선의 거리가 매우 짧아 치료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때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를 시행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인공치아를 심을 수 있다. 노벨가이드 임플란트의 가장 큰 특징은 잇몸을 최소로 절개하기 때문에 그만큼 통증이 적고 회복기간도 빠르며, 무치악·당뇨·고혈압 환자 및 고령자도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상결과 치료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수술 결과에 만족했으며, 지난해 7월 이후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방침(만 65세 이상)에 따라 치료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어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임플란트 수술이 아무리 성공적일지라도 관리가 소홀하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으니 연 1∼2회 정기검진을 통해 세균이나 염증에 노출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전문의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2018-03-15 13:44:2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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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1톤 트럭의 친환경화, 우선 LPG 자동차로 적용하라!

LPG 자동차의 장점은 친환경성은 물론 유지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중 교통수단으로 인기가 높고 생계형까지도 가장 부담 없는 차종으로 인기가 높다. 특히 가솔린차와 같이 LPG 직접 분사방식이 개발되면서 가솔린차와 거의 차이가 없는 출력과 토크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겨울철 시동성 등도 많이 개선되면서 고객층도 꾸준히 늘어났다. 당연히 LPG충전소도 늘어나면서 예전과 같이 충전 때문에 불안해했던 부분도 사라졌다. 그러나 차종이 많지 않고 신차의 대부분을 택시, 렌트 등에 적용하고 직접적인 신차 구입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구입은 차종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약 3년 전 LPG 중고차 구입 시 신차에서 5년이 지나면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제도다. 최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일반인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차종이 확대된다고 하여 많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5인승 이하의 RV LPG 차종의 경우 어떠한 차종도 신차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선택폭이 넓어진 부분은 분명히 개선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은 승용차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향후의 관심사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몰리면서 최근 내연기관차에 대한 관심사가 낮아지는 부분이 점차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용차의 경우 대형이며 무게가 높은 특성으로 아직은 기술적인 한계로 전기차 등으로 변신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상용차는 배기량도 크고 충분한 토크와 출력이 크지 않으면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아직은 디젤이 가장 좋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은 상용차도 친환경화로 가야하는 대상이나 기술적인 한계나 경제적인 역할 등은 물론이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 중 중간 모델로서 가장 적절한 적용모델이 바로 1톤 트럭이다. 1톤 트럭은 택배용이고 생계형 모델로서 단일 모델로 상당히 많은 대수가 운행되고 있고 특히 주택가 등에 서다가다를 반복하면서 저속 운행으로 인한 환경적인 배출가스 등으로 고민이 많은 모델이다. 현재 1톤 트럭용 전기차가 개발되고 있고 머지않아 양산 모델이 등장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할 수 있으나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높은 보조금 등 활성화 측면에서 확산에 한계가 있다. 당장 필요하지만 시간이 요구되고 보조금 등으로 급격한 확산보다 아직은 전위적인 역할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일모델로 가장 높은 판매대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적절한 친환경 모델의 보급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장 보급측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정부의 부담은 줄이면서 다양한 차종으로 소비자의 선택폭을 늘리는 효과가 중요할 것이고 여기에 생계형 특성을 고려하여 서민에게 부담이 없으면서도 충분한 힘과 출력을 가져야 하는 부분도 필수 항목이라 할 수 있다. 1톤 LPG 트럭은 현재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환경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루속히 국내 메이커의 제작과 보급으로 1석 10조의 효과를 누리기를 바란다.

2018-03-14 16:09:3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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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염증 개선 및 호흡기에 좋은 '더덕'

더덕은 예로부터 남성들의 정력 강화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덕에 단백질, 사포닌, 비타민 등의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체력과 근육을 강화하며 피로는 감소시키고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래서 갱년기 남성들의 경우 체력이 떨어지고 정력이 감퇴했을 때 더덕이 도움이 된다. 더덕은 혈액 속의 노폐물이나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해서 혈액 순환 촉진과 신진대사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다. 높아진 혈압을 낮추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한방에서 더덕은 사삼(沙蔘)이라는 약재명으로 불린다. 약간 성질이 차기 때문에 열을 내려주고 기침과 가래를 해소시켜주는 데도 좋다. 사포닌 성분은 염증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기관지염, 인후염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평상시 담배를 많이 피워서 호흡기에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들의 경우에도 더덕이 도움이 된다. 더덕은 종기나 고름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가 있으며, 옛날에는 산모의 젖이 원활하게 돌지 않을 때 더덕을 쓰면 젖이 잘 나온다고 했다. 더덕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식이섬유 부족으로 변비가 있는 경우에도 더덕을 충분히 섭취하면 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좋다. 더덕의 사포닌 성분은 피부 염증을 다스려주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처지며 주름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탄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더덕을 고를 때는 향이 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몸통이 너무 굵거나 너무 가는 것보다는 적당한 굵기의 더덕을 고르는 것이 좋다. 더덕의 주름이 깊게 파인 것도 좋지 않고 휘어져 있지 않고 곧은 더덕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더덕은 찬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에 찬 기운이 많고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들은 더덕을 많이 섭취할 경우 탈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18-03-14 09:12:4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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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창업박람회 필수 체크리스트 Top 5

[이상헌칼럼]창업박람회 필수 체크리스트 Top 5 창업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즌을 맞아 전국 주요 전시장에서 여러 창업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다. 박람회에 참가한 많은 업체들 중에 어떤 업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예비창업자들에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다. 많은 창업자들과 상담을 해보면 늘 그들의 질문은 아이템에서부터 시작한다. 창업 아이템은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다. 매년 소비자들의 소비지향점은 변화하고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함께 운영의 차별화를 꾀한다. 그런 점에서 창업 박람회는 좋은 정보의 장소이자 기회다. 창업박람회는 창업을 준비하는 시점의 사회 전반적 트렌드를 표현하고 있다. 각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장점과 차별화를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브랜드마다 가진 차별적 경쟁력을 현실 창업 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인지의 판단하는 일은 창업자의 몫이다. 따라서 창업박람회 참관할 때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아이템의 유행주기(PLC)를 분석하라. 우리나라에서 창업은 쉽지만 수성은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수익성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수익성은 아이템을 서비스 받는 표적고객들의 소비성향이 자주 변화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분석한 결과 보통의 아이템의 회전주기는 37.5개월 정도다. 창업자가 37.5개월 동안 매장 운영을 하면 고객들로부터 서서히 외면 받는 올드한 아이템으로 변한다는 의미다. 창업시장에서 좋은 아이템이란 오래 운영할 수 있는, 즉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템이 우수하다고 말한다. 그만큼 유행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한계에 부딪힌다. 둘째, 기존 가맹점들의 수익성을 반드시 파악하라.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수익성이다. 본사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이 실 수익률인지 점검해야 한다. 수익률은 원부재료율과 원가률을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적정 마진률을 담보하는 원가률 확보가 창업 시 수익성의 원천이 된다. 셋째, 아이템 보다 본부의 경쟁력을 분석하라. 창업 아이템은 창업 시 중요하다. 하지만 성공창업을 위해선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 경쟁력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요소다. 원재료, 소스, 판매 방법, 조리법, 지원제도,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지원내용, 마진률, R&D 능력, 물류 공급체계 등 많은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해야만 우수한 아이템을 결정할 수 있다. 넷째, 박람회에서 실시하는 창업특강을 적극 활용하라. 창업 박람회에는 창업에 도움이 되는 창업 특강을 실시한다. 창업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창업 시 고려해야 할 점검사항이나 수익성을 위한 준비사항 우수 아이템 선별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많은 정보를 준다. 창업자 입장에선 반드시 경청해야 하는 강의다. 다섯번째, 반드시 업체와 직접 상담해라. 알고 싶은 아이템이나 브랜드가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박람회장에서 수거한 프로그램과 전단지로 아이템과 브랜드를 선택하는 건 실패가 예견되는 최악의 행동이다. 창업은 전쟁이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아이템을 선정하고 본사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창업박람회는 짧은 시간동안 다양한 아이템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다만 옥석을 가르는 능력은 창업자들의 몫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8-03-12 14:58:3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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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디톡스 다이어트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디톡스 다이어트 유난히 추웠던 겨울 한파가 물러나고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왔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면 얇아진 옷차림에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무리한 다이어트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요요현상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자신의 체질을 고려한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봄이 다이어트 적기로 꼽히는 이유는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이 따뜻한 날씨로 긴장이 풀리면서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도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또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활동량이 증가하다보니 칼로리 소모량도 늘어 살이 잘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거나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한다면 살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좋다. 요요현상 없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체질개선, 즉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장내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유해균이 늘면서 소화가 느려지고 음식물들이 부패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된다. 이때 장해독 치료를 시행하면 장 속에 쌓여있던 각종 노폐물과 독소가 체외로 배출되어 체중감량은 물론 몸속 밸런스까지 잡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비만의 주범인 장내 유해균은 줄고 유익균이 늘면서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장해독 치료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복부비만이나 내장지방, 지방간, 고혈압, 피부질환, 면역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 오랜 임상결과 체내 독소배출효과는 물론 고혈압, 간 기능 수치가 정상범위로 돌아온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원에서 시행 중인 '아유르베다 디톡스' 요법은 세계적인 대체의학으로 꼽히는 인도의 아유르베다와 동양의 한의학을 접목시킨 방법으로 국내 최초 양한방, 아유르베다 통합의학의 주창자인 이병관 박사와 필자가 공동 도입·연구한 치료방법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병원 및 전문 의료기관에선 대체의학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선 개개인의 체질에 맞게 체계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김래영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18-03-11 14:28:4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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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밥상머리 교육

[신세철의 쉬운 경제] 밥상머리 교육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가족'과 같은 뜻인 '식구(食口)'란 한 집에서 끼니를 같이 하며 사는 인생의 동반자를 일컫는다. 따로 태어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은 곧 백년가약을 의미한다. 예나 지금이나 남편에게는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과거 농경사회, 단순재생산사회에서는 생산성이 낮아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다. 제 식구를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큰 의무였다. 그래서인지 '밥 먹을 때는 개도 때리지 않는다.'처럼 먹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속담이 우리나라에는 많았다. 결식이 아니라 과식이 건강의 위험이 된 오늘날에도 먹는 일은 변함없이 소중하다. 화목한 분위기에서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신체는 물론 정신건강의 필요조건이다. 가족이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가정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 밥상머리에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영혼을 맑게 하고, 미래를 가늠해 보는 대화를 나누는 습관은 너희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식탁에서는 대화가 절대 필요하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세상의 모습이나 사람 사는 이치를 깨닫게 하는 금언이나 시 구절을 찾아 식탁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인간애 넘치는 밥상머리 대화는 이다음 태어날 아이들을 바른 품성을 가진 인격체로 키우는 첩경이 될 것이다. 아이들은 평소 부모의 행동거지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배우기 마련이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듣게 되는 부모의 대화 그리고 부모와 주고받는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치관이 훗날 어린이 인격을 좌우할 것임은 너희가 더 잘 알 것이다. 식탁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규범과 언행은 부지불식간에 아이들 뇌리에 뿌리내려 평생 동안 자리 잡는다. 인간관계나 인격의 형성은 타고난 천성 즉 유전적 요인보다는, 후천적 교육훈련 즉 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지배한다고 한다. 유교와 탈무드에는 가정교육을 특히 중요하게 여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한지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기 쉽다는 점이다. 가정교육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쉬운 예를 들어보자. 여기저기 큰돈을 숨겨두고, 어쩌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부정축재에 골몰했던 헤비급 인사가 제가 저지른 몰염치한 행각을 죄다 부인하고 있다. 그 뻔뻔한 거짓말이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는 줄을 그 자신만 모르는 것 같다. 비리의 만물상처럼 보이는 그 자는 언젠가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다는 거짓말(?)을 하여 기자들을 헛웃음 치게 했다고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하는 그 이율배반의 말장난은 바로 제 어미를 욕하는 짓이다. 그의 지저분한 이름은 아마도 거짓의 대명사가 되어 후대에 남을 것 같기도 하다. 비극인지 희극인지 모를 이런 광경은 어두웠던 성장지상주의에서 배태된 사회병리현상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일그러진 가정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악스런 부모의 탐욕으로 넘치는 대화를 밥상머리에서 들으며 자란 자식들은 자신도 모르게 시커먼 욕심만 키워가기 쉽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수치심이나 죄의식도 가르쳐야 한다. 사람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점은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죄를 두려워할 줄 안다는 점이다. 정갈한 식탁에 둘러앉아 자연에 대한 사랑, 세상살이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대화는 바로 행복의 원천이다. 그러니 서로 다른 일을 하더라도 둘이 시간을 맞춰, 기쁜 마음으로 같이 식사하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만들기 바란다. 행복한 식사가 너희 만남과 사랑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는 밑거름이다. 둘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서 맛있게 먹는 일을 주저하지 마라. 너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 순간이 바로 귀하고 귀한 시간이다. 식구가 모여 식사하는 것이 설레지도 즐겁지도 않을 때가 혹시라도 생긴다면, 가정생활 어딘가에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로 생각하고 경계해야 한다. 사람이 살다가보면, 넘어지지 않을 곳에서 넘어질 때도 있다.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생각해보고 치유해야 다시 넘어지지 않는다. 주요저서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3-09 07:02:3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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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자녀의 담임선생님에게 전달한 간식거리는 뇌물이 될까?

Q :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둔 A씨. 곧 아들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위해 학교를 찾아야 하는데,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가도 될지 걱정이다. 한 편에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방지법)에 저촉되므로 어떤 선물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선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실제 '3·5·5'라는 공식을 들어본 적도 있는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다. 과연 A씨가 담임선생님에게 전하는 간식거리는 정탁금지법에 저촉될까? A : '청탁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돼있는지, 즉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했어야 했다. 이 때는 금품을 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직무관련성 없이 개인적인 관계로 받은 것이라고 변명해 입증이 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당장 현안이 있어 뇌물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미래를 대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봐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오히려 현안 발생 전 금품을 교부해 이른바 '라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사회의 신뢰를 더 크게 저해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 못하는 공백이 있었던 것이다. 청탁방지법은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 대가성을 전제로 제공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금품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갑이라는 변호사가 을이라는 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 판사에게 100만원을 준 것은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변호사와 판사는 서로 직무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직종으로 판단해 갑 변호사가 을 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을 보유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100만원을 주면 처벌 받는다. 다만, 변호사의 친구인 판사가 결혼을 하는데도 서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선물이나 축의금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어려우므로, 예외를 인정해 식사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까지,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 인정하는 일명 '3·5·5' (기존에는 경조사비가 10만원까지 인정돼 '3.5.10' 규정으로 불렸으나, 올해 1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경조사비가 5만원으로 줄었다) 규정이 생긴 것이다. 여기서 5만원 이하라면 자유롭게 선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하나 생긴다. 위 사례 A씨의 고민도 바로 이 부분이다. 먼저, 3·5·10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과 사귈 목적 또는 예의를 지킬 목적으로 대가 없이 제공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즉,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또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고소인이 경찰관에게 주는 경우에는 1,000원짜리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와 선생님' 같이 금품을 교부하는 자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전혀 교차되는 영역이 없다면("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이 때는 한도 없이 금품을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공무원이라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혹여 '이런 선물을 해도 되나'라는 고민이 드는 경우라면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로 대신하는 것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2018-03-08 10:40: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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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수출강국 한국에 수출 전문가가 없다니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000억달러를 넘겼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여섯번째 규모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보다도 많았다. 부존자원(賦存資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무역강국'으로 우뚝 선 것은 수출과 수입을 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국가경제에 기여를 많이 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1% 가운데 수출기여도가 2.0%라는 자료도 있다. 국가 경제의 3분의 2 가량이 수출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수출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정부의 통상 전문가들이 별로 없다. 이번 트럼프발 '무역전쟁'을 봐도 그렇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전지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효한데 이어 이달 1일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트럼프의 '고집'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나 로버트 실러 교수 등 미국의 석학들은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각국의 보복이 이어지고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1930년대의 '스무트·홀리법'을 계기로 대공황이 발생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게리 콘 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관세부과에 반대하다가 사퇴하기도 했다. 이런 반발에도 트럼프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그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역)' 때문이란 분석이다.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의 자동차 산업체들이 몰려 있는 러스트벨트는 백인 서민층이 많은 곳으로, 트럼프의 전통적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를 잡기 위해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조만간 자동차 관련 '무역불균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쏟아낼 것이란 전망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미 무역흑자(약 129억 6600억달러)가 전체 무역(약 178억7000만달러)의 72.6%를 차지하고 있어 철강에 이은 다음 타깃은 자동차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의 군산공장을 폐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과 통상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축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270명이다. 본부를 이끌고 있는 김현종 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며 한미 FTA 타결을 이끈 주역이다. 한 동안 공직을 떠났다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임명됐다. 미국과의 FTA 타결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10년 정도의 업무 공백이 있다. 게다가 그가 이끌고 있는 통상교섭본부의 조직 가운데 100여명 정도는 통상교섭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을 한다. 우리 무역 규모에 비하면 적은 인력으로 10년간의 업무 공백을 따라 잡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산업부에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확충하고 신통상전략실 설치를 통해 통상담당 조직을 격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신통상전략실이 설치되면 산업부가 타 부처에 비해 규모가 커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나라가 통상 위협의 풍랑을 맞고 있는데 정부가 부처간 '밥그릇 싸움' 때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그나마 최근 산업부와 기재부가 통상교섭본부에 신통상전략실을 설치하고 인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한시름 놓긴 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차제에 정부의 통상교섭 전문가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육성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변변한 자원 하나 없어도 풍요로운 국가를 후대에 물려주려면 통상 전문가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2018-03-07 14:30:06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