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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권 박사 칼럼] 봄에 적응하는 과정 '춘곤증'

기록적인 한파가 물러가고 점차 기온이 오르더니 봄기운이 성큼 다가왔다. 땅에서는 봄나물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계절의 변화를 알리듯 밤이 짧아지고 낮은 길어졌다. 우수(雨水), 경칩(驚蟄)에 대동강 물이 풀리고 잠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말처럼 이제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한껏 웅크리고 지내던 생활에서 벗어나 좀 더 활기찬 생활을 시작해볼까 계획해도 막상 이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3월에는 꽃샘추위와 잦은 미세먼지도 말썽이지만, 봄바람과 함께 남녀노소에게 찾아오는 춘곤증이 우리의 생활을 방해한다. 따스한 봄기운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나른함으로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춘곤증이 지속되면 수면장애와 만성피로로 발전하는 등 봄철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춘곤증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우리 몸의 생체리듬이 바뀌면서 생기는 피로 증상으로, 일종의 환경부적응증이다. 봄이 되면 밤이 짧아지고 체온이 올라가며 근육이 이완되면서 다소 나른한 느낌이 올 수 있다. 또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기력 보강 및 영양소 섭취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영양 불균형으로 춘곤증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병은 아니지만, 단순히 졸리기만 한 게 아니라 의욕 상실, 소화불량, 식욕부진, 현기증, 불면증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 및 영양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몸이 봄에 적응하는 1~3주 정도 춘곤증 증세가 이어질 수 있다. 어른보다 계절적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춘곤증은 나타난다. 이른바 봄을 타는 아이. 봄이 되면 유독 피곤해하면서 안 자던 낮잠을 자고, 입맛을 잃는다. 한곳에 집중 못하고 멍하게 있거나 산만해지고, 또 식은땀이나 코피를 흘리는 것으로 춘곤증을 겪는다. 특히 몸이 허약하고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아이가 봄을 타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높아져 면역력은 떨어지고, 자연히 병치레도 잦아진다. 봄에 입학, 개학을 한다면 새학기 증후군, 단체생활 증후군까지 나타난다. 이는 아이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봄철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겨울에 운동량이 부족했던 사람은 춘곤증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몸이 계절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낮이 길어지고 기온이 올라간 만큼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 규칙적인 생활로 몸을 풀어주자. 뇌를 깨우는 아침밥은 꼭 먹는다. 봄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몸의 영양소 필요량도 증가한다. 춘곤증을 예방하는 데는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봄나물 섭취가 도움이 된다. 한의학에서 쓴맛이 나는 식품은 열을 내리고, 소화를 잘 되게 도와주며 입맛을 좋게 하고, 나른함을 막아준다. 쌉싸름하면서도 달고 향긋한 봄나물을 섭취하자. 냉이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B1과 비타민A, B2, C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칼슘, 철분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씀바귀는 위장에 활력을 주고, 치네올(cineol) 성분이 소화를 좋게 한다. 달래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 비타민C는 가열하면 파괴되므로 되도록 익히지 않고 생채로 먹는 것이 좋다. 쑥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간 기능을 좋게 해 피로 회복에 좋다. 밤에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 것이 춘곤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수면이 부족해 졸음이 쏟아질 때 식후 10~-20분의 낮잠은 춘곤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낮잠이 30분 이상 길어지면 오히려 더 늘어지면서 업무 능률에 방해가 되고 밤잠도 해친다. 귀와 눈 사이 움푹 들어간 양쪽 관자놀이 태양혈(太陽穴)을 지압하면 머리가 맑아져 졸음을 예방할 수 있고, 눈의 건조함, 피로감, 충혈을 완화시켜 준다. 어깨의 최고점 부위, 어깨와 목 사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견정혈(肩貞穴)이 뭉쳐있으면 몸이 무거워진다. 지압이나 마사지로 어깨 근육을 이완하고 졸음을 쫓을 수 있다. 이밖에도 근육이 뭉치기 쉬운 목덜미 스트레칭이나 손끝으로 두피 마사지를 한다.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 탄산음료를 마시기보다는 피로 회복과 혈액순환을 돕는 생강차, 뇌의 활동을 돕는 오미자차, 소화불량에 좋은 진피차 등 한방차를 마신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고른 영양섭취로도 충분히 춘곤증을 극복할 수 있다. 지속적인 피로에 노출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체력적으로 뒤처지면서 신체 전반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봄철 피로가 해소되지 않을 때 한방에서는 허약한 오장육부의 기혈순환과 기운을 북돋울 수 있는 보중익기탕(補中益?湯), 황기건중탕(黃耆建中湯) 등의 보약도 고려한다. 유독 소화기가 약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있는 경우 도움이 된다. 또 뜸이나 마사지 등을 통해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 영양의 소화 흡수를 돕는다. 만약 6개월 이상 피로가 지속된다면 만성피로증후군일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진단이 필요하다.

2018-02-26 17:17:3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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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한국지엠 사태를 보며

미국 지엠(GM)의 한국 군산공장 폐쇄 전격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지엠 본사는 군산공장 폐쇄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지엠 노동조합 역시 회사 못지 않은 강경한 태도로 정치권까지 끌어들여 이 문제를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진다. 여야는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이번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이슈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이런 고래 싸움의 유탄은 지역 경제가 고스란히 맞게 됐다. 한국지엠뿐 아니라 협력업체들도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생겼으며 그들의 가족들, 주위 상인, 지역경제까지 파탄나게 생겼다. 그 규모가 적게는 몇천명, 크게는 몇만명 이상의 규모다. 이번 문제가 특정 기업의 구조조정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근거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지엠 본사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군산공장 폐쇄를 철회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더군다나 지엠 본사는 다국적기업이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과 경영진의 '정서'가 완전히 다르다. 국내 기업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사업보국', 즉 사업을 통해 국가에 기여한다는 경영 마인드가 있다. 반면, 해외 다국적기업들은 철저히 수익 위주로 간다. 지엠만 하더라도 2013년 말부터 유럽에서 사업을 철수하기 시작해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예 공장을 폐쇄했다. 태국과 러시아에서는 생산을 일부 중단했다. 오펠 등의 계열사는 '돈이 안 된다'며 과감히 매각하기도 했다. 군산공장 폐쇄 역시 이미 이달 초 예견됐던 바다. 메리 바라 지엠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6일 애널리스트 등과 가진 컨퍼런스콜에서 한국지엠에 대해 '경영합리화 작업(Rationalization Action)'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외신들은 이 두 단어를 근거로 군산공장 등의 철수를 그 당시부터 예상했다. 이들에게 군산의 지역경제나 한국인들의 정서를 감안해달라는 건 씨알도 안 먹힌다. 한국지엠 노조도 만만치 않은 상대다.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인 한국지엠 노조는 전반적인 사업난을 겪는 와중에도 지난해 임단협 교섭을 통해 기본금 5만원 인상, 격려금 600만원 및 성과급 450만원 지급, 고용안정, 인위적 정리해고 금지 등의 합의안을 끌어냈다. 그런데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지난해 상황을 보자. 이곳에선 연간 26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지만 지난해에는 3만4000여대를 생산하는데 그쳤다. 올해엔 1만5000여대의 생산물량을 배정받았다. 한 달에 2~3일만 공장을 가동하면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올해들어선 70일 동안 조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회사 경영상황이나 글로벌 자동차 환경을 보면 한발짝 양보도 했을 법한데, 한국지엠 노조에 '양보'란 단어는 없어보인다. 오히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이번 일을 전국민적 이해관계로 엮고 있다. 중소기업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정부가 이런 회사를 살리겠다며 공공자금을 지원할 경우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신들은 지엠 본사가 한국지엠에 빌려준 부채 가운데 22억달러(약 2조3600억원)를 출자전환하는 대신, 우리 정부에 10억달러(약 1조73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엠은 회사 속성상 '돈이 안 되면' 언제든지 짐 싸들고 철수할 회사다. 이런 회사에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공공자금을 쏟아부으면 당장에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지만 언젠간 그 책임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2018-02-26 17:10:4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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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77) 퇴직연금 인식의 기본값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77) 퇴직연금 인식의 기본값 금융의 기본 값(Default Value)은 심리적으로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는 금융의 실천 방법으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Q: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해두면 퇴직연금을 관리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실천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의 기본 값을 알려 주십시오. A:그림은 만다라트기법으로 풀어본 퇴직연금입니다. 만다라트(Manda+la+Art)는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로 이마이즈미 히로아키(일본 디자이너)가 1987년 창안했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관된 이처럼 많은 내용을 모두 이해하여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정하여 실천할 수 있는 기본 값을 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인식의 기본값은 첫째, 기업 근로자의 2층 연금인 퇴직연금을 노후 자산으로 반드시 준비한다로 정해 두기 바랍니다. 둘째, 퇴직연금은 퇴사할 때마다 찾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후 생활 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고 결정해 두는 것입니다. 셋째, 퇴직연금을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결정해 두는 것입니다. ▲기업근로자는 '퇴직연금'이란 개념 속에 퇴직연금을 반드시 챙긴다 ▲퇴직연금은 나의 노후 생활 자금이다 ▲퇴직연금을 반드시 연금으로 받겠다고 확실한 결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8-02-26 14:29:0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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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92)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란이 줄기차게 대두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지난 7년간 연평균 7% 증가하던 것이 최근 일 년 사이에는 16.4%까지 증가하였다. 가령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16만4000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으로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데 단순 계산하면 사업주가 3만4000을 부담하는 셈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30명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문제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면 1인당 1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지원금은 1년만 받는다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대상업체 중 지난 1월말 기준으로 0.96%가 신청했으니 결국 1%도 안 되는 것이다. 역시 문제는 1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2%로 증가했는데 대부분 자진퇴사가 아닌 거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바닥이 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같이 연동되는 연계된 제도만 31개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31개 제도 지원금도 상승하게 된다. 산재급여, 특별재난지역지원금, 북한이탈주민정착금 한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1.4%, OECD 국가 평균 14.8%를 훨씬 웃돈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상황이고 근로자 고용시간을 줄이거나 해고하고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저임금제는 도입 당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임금 하한선을 정하는 시장제도이며 결국 근로자의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이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를 개별 사업주에게 떠넘기는 식이다. 결국 생색은 정부가 내고, 고통분담은 사업주의 몫이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최저임금제 자체는 괜찮은 취지인데 뭔가 세련되지 못한 시행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뭐든지 갑작스런 급등이나 급락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임금, 환율, 부동산 등 모든 것이 그렇다. 쉽게 말해 세련되게 점진적으로 완충이 되도록 올려야만 경제에 혼란이 최소화된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면 교통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지금 또한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일자리창출이다. 한국GM의 철수 등을 보면 그렇지 않은가. 최저임금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고임금이다. 사업주는 7350원이 최저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최고로 7530원까지 지급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에펠탑 P사 빵집의 경우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뚜루뚜루상어케익을 이번 달에 구입했는데 필자는 계산이 잘못된 줄 알았다. 지난달에 비해 갑작스레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원재료 인상 등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기폭제가 된 것이다. 통계청 외식물가가 23개월만에 최고치 2.8% 인상되었다.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2.8% 평균치인데,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최저임금제는 물가인상분과 맞춰서 유동적으로 오를 때 가장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많이 받지도 벌지도 못하는 셈이다. 근로자에게는 주택문제, 교육, 보육 등이 추가적으로 삶의 무게가 되기에 충분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장 장기임대, 세금지원 등이 적잖은 부담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하다. 다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정책의 시행은 얼핏 보기에 정부의 성실함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사려 깊지 못한 정책의 실현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기에 충분하다.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8-02-25 12:11: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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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잘못을 정당하게 지적해야!

[b]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잘못을 정당하게 지적해야![/b] 제왕적 지위에 있는 문화예술계 괴물의 허상을 벗겨내려는 피해자들의 희생과 결단이 없다면 유언비어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재계, 정계를 주름잡던 거물의 얽히고설킨 의혹을 털어놓는 하수인들의 행태는 사실상 예견되었었다. 두 가지 사건은 사회의 오염된 모습과 관련하여 연관성이 깊게 느껴진다. 한쪽은 자신의 체면 손상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가 돋보이고, 다른 한쪽은 상전의 비리와 부정을 시인함으로써 자신에게 씌어진 굴레를 헐겁게 하려는 눈치가 엿보인다. 썩은 윗사람을 잘못 만난 탓인가? 아니면 흙탕물에 뛰어든 자신의 잘못일까?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세상을 한 뼘이라도 더 밝아지게 할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끼리끼리 편을 가르며 특별이익을 은밀하게 나누어 가지려는 조직이나 사회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일이 오히려 배신행위로 낙인찍히기 쉽다. 진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다보면 공공연하게 유언비어가 떠돌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런 환경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내걸고 잘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공동체의식은 실종되고 어둠 속에서 상대방을 남몰래 음해하는 투서가 난무하기 마련이다. 한 동안 우리나라에서 상영 금지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1950년대 영화 '워터프론트(0n the Waterfront)'에 나오는 미국 "하류 사회"의 양심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한때 프로복싱 유망주였으나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부두노동자가 된 테리(말론 브란드)는 악덕 노조위원장이 저지른 살인사건에 휘말린다. 부두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의 성직자 배리 신부(칼 말든)가 양심에 호소하며 설득하자 테리는 번민한다. 진실을 증언하면 밀고자로 매도당하여 목숨을 보전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진실을 외면하자니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다. 테리는 "그 놈의 양심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절규하며 방황하다가 마침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힌다. 어둠 속의 밀고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가 된 셈이다. 사회의 밑바닥에서 몸부림치며 지키려한 그 거역할 수 없는 자부심이 지나간 "20세기 팍스 아메리카나"의 주춧돌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미국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친 엔론(Enron)은 포천지에 의하여 '96~'01 6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비즈니스위크지에 의하여 올해의 에너지 기업으로 뽑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계회사와의 허위, 내부거래를 통하여 장부상의 이익을 부풀리는 동안에 정작 CEO는 자기주식을 내다 파는 파렴치한 일들이 자행되었다. 겉으로 보는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속으로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 소비자의 불신이 확대되어 그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만약 거짓과 부정을 보고 호루라기를 힘차게 부는 내부고발자가 제 때에 나타났다면 사회적 손실의 규모는 그처럼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최고경영자가 종신형을 선고 받는 일도 막았을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내부고발자 즉 "호루라기 부는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외부 감시제도가 아무리 발달하여도 내부에서 직접 지켜보는 사람만큼 문제점을 똑바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직이나 우두머리의 부정, 비리를 용기 있게 신고하는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에 대한 신변안전 장치가 뒤늦게나마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흐지부지된 느낌이다.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히다보면 배신자로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가 "투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는 인사도 있다.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을 보호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신자 내지 밀고자라는 멍에를 씌워 수렁에 빠트리는 사회분위기로 말미암은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직하고 용기 있는 시민만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구약성서 레위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이웃이 잘못하였을 때 속으로 욕하지 말고, 잘못한 점을 지적하여 바로잡도록 할 의무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근대 서구사회 시민정신(citizenship)의 기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잘잘못을 당사자 앞에서 정당하게 가리거나 지적하지 않고, 뒤에서 꾸미고 비난하는 자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신세철의 쉬운 경제]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2-23 14:47: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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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령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자본가란 무엇인가?

[b]자본가란 무엇인가?[/b] 예산을 수립하고, 가계부를 통해서 돈이 모이게 되면 자녀교육자금과 주택 담보대출을 모조리 상환하게 된다. 그리고 드디어 자본주의의 최상의 단계인 자본가가 된다. 자본가란 누구인가? 로봇 기요사키의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에 보면 직업의 4가지 형태가 나온다. 첫째는 직장인이다.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 열심히 일해서 그 월급을 벌고, 조금 놀아도 그 월급이 나온다. 그래서 대부분 열심히 일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아주 가끔 있다. 정해진 월급이 아쉬운 일부 사람은 직장을 나와서 공격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게 된다. 개인 사업자(Self-Employer)이 자 자영업자(Entrepreneur)이다. 본인의 돈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우니 남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사업은 본인이 애초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고비를 겪게 된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start-up)들은 보통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3년이라고 이야기한다. 창업한지 3년을 넘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50%를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 2개를 빼고는 모두 간판이 바뀌고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인구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2018년 이후가 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에 성공한 자영업자들을 우리는 사업가라고 호칭한다. 이들은 특유의 시스템(system)을 통해 현금흐름이 일정하도록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영업자가 1인 사장이면서 월 소득의 흐름이 일정치 않다면 개인사업자는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소득흐름이 일정한 안정된 상황을 의미한다. 마지막 4번째 직업의 구분이 바로 자본가 영역이다. 3단계까지는 사람이 근로를 제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을 하여 돈을 버는 노동의 대가이지만 자본가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다.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머니 프리(Money Free)의 단계이다. 자본소득은 보통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 소득으로 분류된다. 대부분 이 세 가지가 노동 없이도 자동으로 매달 생성된다. 이러한 자본가의 단계에서는 투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된다. 투자는 크게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에는 주거용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이 있다. 수익형 부동산에는 주택, 상가, 토지 등이 있다. 중요한 점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보통의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뒷짐지고 월세 받으러 다니는 스크루지 영감을 생각하면 안 된다. 임차인을 관리하고 상권의 변화를 살피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적정 투자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감안한 세후 수익률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다. 향후 현금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임대수익으로 가는 게 좋은지를 결정하기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토지개발 계획원과 같은 기본적인 부동산 자료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야 한다. 5년 후에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공부해야 한다. 대출을 갚기 위해서는 대출을 공부해야 한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2-23 07:34:4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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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⑥ 문서의 보존 및 관리

최근 한 공기업의 4대강 관련 문서의 무단 파기 이슈가 문제된 적이 있다. 여기서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업무로 생산한 문서인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 등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이 매우 상세히 규정돼 있는 점을 상기해 볼만 하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1에 의해 기록물 유형별로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으로 구체적으로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공공기관의 문서 보관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혼선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민간기업은 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문서의 보관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아직 많은 기업의 실무자들 사이에서 회사 업무와 관련해 생성된 문서들은 어떤 것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문서를 영구히 보관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장소,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럴 필요성도 낮다. 그렇다고 해서 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도 없다. 통일된 법은 없지만 개별 법령에서 필요한 상황에 맞는 서류 등은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벌칙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규정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 사항에 관한 문서들의 유형별 보관기간을 설명해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먼저, 상법은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기업회계에 관한 장부로서 회계장부(전표, 분계장, 총계정 원장 등)와 대차대조표, 즉 상업장부에 대해 폐쇄한 날(결산 마감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영업활동에 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서류인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도 작성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3조 제1항 본문). 다만, 상업장부 중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작성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사관리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날로부터 3년간,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로부터 3년간,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는 완결한 날로부터 3년간,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각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당 법에서는 각 서류별 구체적인 보존연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은 법인의 각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한 증명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등)를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사업영역에서 발생한 서류들도 각 법령에서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거래에 관하여 발생된 서류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성한 내부 서류 등은 각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관련 서류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하다.

2018-02-22 14:34: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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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쌤의 키즈톡톡] 발달을 알아야 행동이 보인다.

아이가 2~3세가 될 무렵이면 엄마 아빠와 잦은 마찰이 생긴다. 아이는 부모의 품을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한다. 부모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기보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싫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무엇이든 자기가 하려하며 떼를 쓰기도 한다. 아이의 발달을 모르면 갑작스럽게 고집을 부리고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를 잘 보내기가 힘들다. 싫다고 하는 아이를 설득하거나 혼내야 하는지, 행동을 바로 잡아주어 부모의 뜻대로 이끌어 가야할지 혼란스럽다. 독일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각 단계마다 인간이 성취해야 할 발달과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이론에 따르면 2~3세 아이들은 자율성을 성취해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과제를 시도해보며 성취와 만족을 얻는다. 여러 활동을 통해 채워진 자율성으로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간다. 문제는 2~3세 시기 아이들이 발달상 미숙하다는 것이다. 혼자서 작은 블록을 끼웠다 빼고 싶은데 소 근육 조작이 자연스럽지 못해 잘 되지 않아 울거나 짜증을 부리는 일이 생긴다. 스스로 신발을 신고 싶은데 왼쪽 오른쪽을 맞춰 신지 못해 엄마가 혼자 신지 못하게 한다. 옷을 스스로 입고 싶어도 단추가 잘 채워지지 않아 짜증이 난다. 아이가 무모한 도전을 하려하고, 떼를 쓰고 짜증을 부리면서도 스스로 하겠다고 할 때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고 있다면 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긴다. 아이의 발달을 알아야 아이의 행동 속에 숨은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다. 자율성을 습득해야 하는 이 시기에 부모가 아이의 과제에 지나치게 개입해 도와준다면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습득하지 못하고 수치심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적으니 부모를 의존하려 하면서 스스로 하려는 주도성과 문제해결력을 발달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모가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기 위해 지켜야할 세 가지 행동 규칙이 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스스로 하기 힘든 과제를 계속해서 하려고 한다면 먼저,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주자. 부모는 지나치게 개입하여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기보다 도우미 역할을 하며 아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두 번째 신발을 혼자 신겠다고 할 때는 신발 안쪽에 하트, 세모 등 모양을 반씩 그려서 왼쪽과 오른쪽을 맞춰 신을 수 있게 하자. 옷을 혼자 입겠다고 한다면 조작하기 어려운 지퍼 앞부분은 엄마가 끼우고 올릴 수 있게 하거나, 간편한 단추가 있는 겉옷을 준비해주자. 마지막으로 위험한 것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는 아이가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장난감이나, 과제물을 제공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릴 경우 마음을 공감해준 뒤에 위험한 행동은 적절히 규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2018-02-20 16:17:5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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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술독 풀어주는 '칡'

칡의 뿌리인 갈근은 예로부터 술독을 풀어주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칡이 간을 보호하며 간의 해독 작용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성분으로 보면 칡에 들어 있는 카테킨이 알코올로 인해 간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 숙취로 인해 두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들을 겪는 사람들은 칡 뿌리를 달여서 숙취 해소 음료로 1~2잔 마시면 불편한 증상을 가라앉힐 수 있다. 요즘은 여성들은 물론이고 남성들 역시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 특히 얼굴에 열이 많아서 기름지고 쉽게 지저분해지는 사람들은 여드름 같은 트러블도 자주 발생하는데 칡 뿌리를 우려낸 물에 세안을 하면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칡의 해독 작용으로 인해 몸 속 노폐물이나 독소가 소변이나 대변으로 원활하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트러블도 완화시킬 수 있다. 칡의 성질은 서늘한 편이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 심장과 머리에 열이 몰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 좋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서 기운이 꽉 막혀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자주 아픈 사람들에게도 좋다. 또한 위장에 열이 많이 차서 입 냄새가 심하게 나는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이다. 칡 뿌리에 있는 다이드제인이라는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주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다. 비만과 성인병 위험이 큰 사람들의 경우 칡차를 자주 마시면 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된다. 칡은 뭉치고 막힌 것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기혈의 흐름을 순조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육이 뭉쳐서 발생하는 근육통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해서 목이나 어깨, 허리의 근육이 뭉치고 통증이 생겼을 때, 두통이 있을 때도 칡차가 좋다. 다만 몸이 차고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칡차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18-02-20 15:01:0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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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참 이상한 공정위의 불공정에 대한 잣대

[이상헌칼럼]참 이상한 공정위의 불공정에 대한 잣대 지난달 1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진행된 조찬강연회에서 '상생하는 가맹사업시장을 위한 새정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러나 많은 참석자들은 산업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의 강의에 불만을 터트렸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책상에 앉아서 만드는 법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새로 시행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일명 가맹사업법 조항에 대해서 현실을 모르는 법률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公正委가 아니라 恐(두려울공),정(탁자정), 委(맡길 위)라는 자조섞인 말들도 나온다. 공정위는 公(공변할 공), 正(바를 정), 去(갈 거)의 한자 뜻처럼 기업간이나 개인간 거래의 공정성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그 공정성의 잣대가 심히 편협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얼마전 연매출 200~300억하는 프랜차이즈본사들에 대한 과징금을 5~6억을 부과했었고, 이른바 '부품 밀어내기'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과도한 매출을 설정해 원치 않는 부품을 대리점에 강매한 불공정거래로 인한 과징금이다. 과징금의 부과이유는 두 가지 사례모두가 강매가 원인이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다. 현대 모비스는 2017년 4분기 매출액만 8조8000억원, 영업이익 3327억의 거대기업의 과징금이 년 매출 200억이 조금 넘는 영세규모의 프랜차이즈기업의 과징금보다 적게 책정됐다는 사실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80%는 직원수가 30인 이하의 소기업이다. 이들 소기업들한테도 한자로 표기한 公正去는 처음 설립 취지 목적중 하나인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며, 기업의 경쟁 기반을 확보하기로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업계 길들이기, 줄세우기 보다는 프랜차이즈산업의 입장과 현실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누가 현대모비스와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과징금의 규모와 내용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2-19 16:28:57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