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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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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 범죄↓·경찰 공무원 범죄↑…"해마다 증가"

지난해 공무원 범죄↓·경찰 공무원 범죄↑…"해마다 증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해 공무원 범죄는 줄었지만 경찰 관련 범죄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도 공무원 소속기관별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순으로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 전체의 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9899건에서 2014년 9361건으로 5% 가량 감소했다. 반면 경찰청과 법무부 등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현황은 2012년 이후 꾸준히 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소방방재청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1건, 법제처와 국무총리실이 2건으로 낮은 순을 기록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는 총 4780건으로 경기 750건, 전남 538건, 서울 527건, 경북 446건, 강원 434건, 경남 365건, 전북 29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경찰 공무원의 수가 13만여명으로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죄 예방과 수사, 공공 질서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에서 범죄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2015-09-10 12:34: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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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 '세월호 CCTV 증거보전' 인용…경찰 최종 패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이 '세월호 집회감시 의혹'이 제기된 CC(폐쇄회로)TV 영상 제출 결정을 내린 1·2심(본지 5월 21일자·7월 3일자 보도)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별도의 재판 없이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민사3부는 "법원의 영상 제출 결정은 위법"이라며 서울경찰청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인용, 서울경찰청에 관련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지난달 27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송달문을 전달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세월호참사 유가족 최경덕·박근용씨는 지난 4월 28일 집회 중 감시 의혹을 제기, 소송에 앞서 영상 소실이 우려됨에 따라 법원에 종로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 관할 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초 박씨 등이 신청한 영상은 종로서 5건과 남대문서 4건이지만 증거보전 재판 과정 중 핵심 증거 가능성이 큰 종로서 영상이 모두 멸실되고 남대문서 영상 4건만이 남게 되면서 고의 삭제 의혹이 붉어지기도 했다. 참여연대 등은 대법의 기각 판결로 서울경찰청이 영상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법원의 영상 검증 절차를 거쳐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와 세월호참사 유가족 측은 "법원이 집회와 관련 없는 영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도 "최종 손배소 제기는 증거자료를 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최씨와 박씨의 법적 대리인인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법원이 증거조사를 한 뒤 결과 영상을 신청인과 피신청인(경찰청)에게 준다. 그 영상을 토대로 우리(참여연대·박씨·최씨)는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법의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시간 끌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측은 이날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당시 CCTV 감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늦어지는 것을 지적,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검찰에 촉구서를 제출했다./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9-09 17:34: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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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생활법률]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업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최근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렸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가 연락이 잘 안되자 지인이 돈을 편취해 행방불명됐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과 불거주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 지인은 공시송달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A씨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했다. 이에 A씨는 지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지만 최근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대항할 방법은 없을까. 검찰이 고소·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같은 결정은 7일 이내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알려주게 돼 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났을 경우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이를 보장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 항고를 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바로잡음)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항고의 이유가 없다는 기각 결정이 나면 A씨는 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이를 받은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법원으로 넘어간 심리는 통상 공개하지 않으며 법원의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2015-09-09 17:33: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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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2차 소환 조사…협력사 특혜 수사(종합)

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2차 소환 조사…협력사 특혜 수사(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48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정 전 회장은 티엠테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이상득 전 의원 측의 요구가 있었느냐", "회장 취임에 전 정권 차원의 밀어주기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인 티엠테크에 특혜를 제공한 배경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티엠테크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를 관리했던 박모씨가 실소유했던 업체로 지난 2008년 12월 설립된 이후 연매출 170억~180억원 전액을 포스코켐텍에 의존해왔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2009년 이 업체의 지분을 모두 매입한 이후 올해까지 주주 배당 등으로 모두 15억원 가량의 수익을 챙겼으며, 이 중 일부 자금을 이 전 의원의 정치 활동 자금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찰은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 조사과정에서 "이 전 의원으로부터 티엠테크에 일감을 주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일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분 매입 경위와 수익금의 사용처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씨가 검찰의 포스코 비자금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7월 이 업체 지분을 정리한 이유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에서 포스코켐텍의 일감을 티엠테크에 몰아주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이 전 의원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더불어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인수하면서 전정도(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의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손실을 끼친 혐의, 동양종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9 11:17: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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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년간 '추징금 환수' 1% 못미쳐…"대책 마련 시급"

검찰, 5년간 '추징금 환수' 1% 못미쳐…"대책 마련 시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근 5년간 검찰의 추징금 환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 환수율은 0.19%에 불과해 실효성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추징금 집행현황'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미제 추징금 25조 6259억원 가운데 99.72%에 달하는 25조 5538억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중앙정부 세출예산(374조 4000억원)의 6.83%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관련 추징금이 22조 9468억 5800만원으로 전체 추징비율 중 89.55%를 차지하지만 이를 제외한 2조 6790억 7300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미제율이 97.31%에 달한다. 최근 5년간의 환수율 추이를 보면 2010년 0.22%, 2011년 0.36%, 2012년 0.57%, 2013년 0.43%, 2014년 0.37%으로 최근 5년간 1%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불능처리된 추징액이 3953억 6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경우 정부가 제때 재산가압류를 하지 않아 둘째 딸 상나씨가 뉴욕 맨해튼의 콘도를 150만 달러에 처분해 비난을 샀다. 서 의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범죄자 및 관련자의 국내외 금융·부동산 자산파악이 절실하다"고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2015-09-08 15:18:1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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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잠든 '장기미제사건' 5년간 3배 증가

헌재서 잠든 '장기미제사건' 5년간 3배 증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정처리기한을 넘기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장기미제사건이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기각·각하 처리 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재가 2년 넘게 심리를 진행 중인 장기미제사건은 2011년 48건, 2012년 62건, 2013년 91건, 2014년 116건, 2015년 113건으로 조사됐다. 2011년 43건 대비 2015년 7월말 기준 113건으로 5년간 약 3배가 증가한 셈이다. 법정처리기한을 넘겨 심리를 진행한 전체 2420건 중 42.5%인 1028건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올해 선고한 장기처리사건 상위 30건 중 12건이 기각 또는 각하됐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상 열 손가락 지문을 찍는 것에 대한 위헌확인심판 청구는 2011년 11월 21일 접수되어 3년6개월(1284일)이 지난 2015년 5월 28일 기각 및 각하됐다. 현재 최장 계류 사건은 2009년 11월 12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청구한 일본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를 막고 있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5년 9개월(2128일)째 심리중이다. 2010년 12월 10일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현대차 파견법 사건'은 1735일째, 2011년 3월 29일 김모교사가 청구해 '패킷감청' 논란을 일으킨 통신제한조치 관련 사건은 1626일째 방치된 상태다. 서 의원은 "헌재가 장기간 사건을 지연시키다 결국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어 헌재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민의 재판받은 권리까지 침해받고 있다"며 "헌재는 180일 이내 선고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08 14:36: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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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이완구 만남 입증 문건 있다"

검찰 "성완종-이완구 만남 입증 문건 있다" 檢-李, 증거목록 두고 연일 공방…"검찰에 직접 와서 수사 기록 확인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이완구(65) 전 총리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만남을 입증하는 보도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당시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이메일을 압수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보도자료를 발견했다"며 "당시 현역 의원 25명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고 이 중 성 전 회장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 당일인 2013년 4월 4일 이 전 총리의 동선을 확인하면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과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의 충남도청 출입 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 이어 증거 목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 측이 "검찰이 수사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증거 목록과 수사기록 외 다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만약 있다면 최소한 어떤 자료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주장하자 검찰은 "숨기는 자료는 없다. 변호인이 직업 와서 충분히 확인해라"면서 각을 세웠다. 성 전 회장 비서진들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이 발생한 그 때(2013년 4월 4일)뿐만 아니라 사망 당시 전후로 확보한 대화 자료가 있다면 열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카톡 대화 중) 이 건과 관련 없는 제3자도 포함돼 있다. 이들(비서진)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이) 공개돼선 안 된다"며 증인보호를 위해 열람 허용 여부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대화 전체를 공개한다고 해서 사생활이 유포되거나 침해될 위험은 없다고 본다"면서 "카톡 대화와 녹음파일에 조작 의혹 여부를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전 총리는 내달 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군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5-09-08 12:50: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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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조속 인양 어려워…선주 '인양 의사' 절차 필요

돌고래호 조속 인양 어려워…선주 '인양 의사' 절차 필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도 인근해상에서 전복돼 사상자를 낳은 돌고래호(9.77t)의 인양을 놓고 제주도가 고심에 빠졌다. 배가 인양돼야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망자의 유품 등을 수거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논란이 되고 있는 승선인원 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7일 돌고래호 선주 김모씨(서울)와 제주도에 이 배의 조속한 인양을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선주가 인양에 나서지 않는 한, 제주도가 인양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인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선박의인양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경은 선주의 인양 의사를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침몰된 선박 인양(제거)은 우선 선주가 하도록 돼 있고, 선주가 인양을 못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인양을 하고 구상권을 선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돼 있다. 엄밀한 행정용어로는 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해경의 인양요청에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으로 분류하고, 이 시점에서 인양을 해도 되는 지 등을 해경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는 이 선박 사고는 해경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해경이 선체는 물론 비품과 목록까지 인계인수를 해 줘야 인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경이 인계인수를 해 주더라도 인양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고 구조업체가 지정돼야 한다. 예외는 있다. 선주가 오늘이라도 당장 인양을 하겠다면 인양을 할 수 있다. 돌고래호(9.77t)는 지난 5일 저녁 제주 추자도에서 출발한 후 10시간 넘게 통신이 끊겼다가 6일 오전 전복된 채 발견됐다. 7일 현재 이 배에 탔던 낚시객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8 11:25:3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