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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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돝섬여객선사, 해경 직원에게 수차례 돈봉투 전달 시도

돝섬여객선사, 해경 직원에게 수차례 돈봉투 전달 시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남 창원의 한 여객선사가 해경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건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해경 등에 따르면 ㈜돝섬해피랜드는 지난 2월 해경 측에 설 선물 명목으로 돈을 줬다가 곧바로 되돌려 받았다. 이 업체는 이후에도 몇차례에 걸쳐 돈봉투를 건네려고 시도했다. 업체의 이 같은 시도는 돝섬 계류장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 지난 2월과 3월은 돝섬 계류장이 안전상 문제로 교체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 불거진 때다. 당시 계류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해경 직원은 지난해 10월 현장 점검 이후 바닷물이 스며드는 정도가 심각해 시설물 교체가 곧바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3월과 4월 개그콘테스트가 열려 수천명의 관광객이 돝섬을 찾았고 해경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계류장 접근을 제한하며 여객선에 오르게 했다.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이를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경 측은 "일반적으로 여객선 계류시설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드는데 지난 7월 설치한 것은 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서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는 제품인데 안전성 보장이 가능한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돝섬에서 대형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서는 "선사 측에서 선박 10척을 증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항로와 계류장 안전 문제로 반려했다"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선을 요구했고 7척으로 줄여 증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31 12:17: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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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박범훈 재판에 이주호 前장관 나선다

'중앙대 특혜' 박범훈 재판에 이주호 前장관 나선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주호(54)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중앙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31일 열린 박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전 장관이 9월 14일 오후 2시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4일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강연과 학사 일정 등으로 출석이 어려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 전 수석 측은 지난 기일에서 중앙대 단일교지 인정 문제와 관련, "특혜가 아닌 국가 교육정책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장관은 정책적 결정을 했을 뿐 실무적인 것은 실·국장들이 했다"며 "(이 전 장관이) 상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교지 매입비용 절감을 위해 중앙대 본·분교를 단일교지로 승인 받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중앙대 측으로부터 상가 임대를 제안 받고 임차수입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08-31 11:48: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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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준양 전 회장 소환으로 마무리…변죽만 울린 ‘포스코’ 수사

檢, 정준양 전 회장 소환으로 마무리…변죽만 울린 '포스코' 수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 그룹회장을 주중 한차례 더 소환한 뒤 불구속 기소로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31일 포스코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이번 주 중반 소환하기로 정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핵심 인물에 대한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협력업체 동양종합건설에 대규모 해외공사를 몰아주며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정 전 회장 등 그룹 수뇌부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겨누고 수사의 칼을 빼들었지만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에 대한 혐의 입증 단계에서 번번이 쓴맛을 맛봤다.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기각된 것. 게다가 포스코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60)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수사만 길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08-31 10:39: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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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發 '검사평가제' 임박…"강압수사 근절 vs 일률적 평가 안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의 강압수사 근절을 위한 '검사평가제'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법조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강압수사 근절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긍정론과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객관적일 수 없다는 부정론이 뒤섞여 검사평가제 도입을 바라보는 법조계 셈법이 복잡하다. 평가 객체인 검찰은 함구하고 있다. 30일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세부 기준을 토대로 한 검사평가제를 이르면 오는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변협은 형사 사건 수임 변호사들이 참여한 평가서를 취합,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내 검찰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케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평가제 취지의 시발점은 검찰의 폐쇄성에 있다. 일반인 방청이 가능하고 CCTV가 설치,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법원, 경찰서와 검찰의 조사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 직후 피의자가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해도 '물증'이 없어 생산적 해결이 어려운 이유다. 변호인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말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피의자의 억지 주장에 직면한 검사에게도 항변할 기회는 마땅치 않다. 검찰 수사가 그만큼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 모두에게 폐쇄된 공간이라는 얘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가 검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단기적으로 주관적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건설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기대했다. 검사 출신인 유능종(법무법인 유능) 변호사도 "인권 보호 측면이라는 점에서 검사평가제 도입은 환영한다. 수사 관여가 아닌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불리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기준으로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변호사는 "법원의 결과도 신뢰를 잃은 마당에 구속 기소된 피의자가 무죄를 받았다고 무조건 검사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령 해석의 차이인지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세부적인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는 평가가 아닌 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이다. 법관평가제의 단점을 답습할 거란 우려도 있다. 변호사 단체가 내놓은 객관적 평가가 그들의 관점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법관평가제에서 3년 연속 '하위 법관'에 선정된 장석조(54·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판사의 경우 '지나친 조정 강요'가 원인으로 꼽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재판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강조해 온 '조정제도'가 변호사 입장에선 불편한 제도임이 드러난 것이다. 변협 대변인을 지낸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검사평가제에 대해 회의적 시선을 갖는 변호사들도 있다"며 "검사의 처분이 피의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의뢰인이 거부할 수 있다. 안착에 대한 전망은 확실치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노 변호사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 기준이 마련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15-08-30 17:44: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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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총선 부적절 발언' 최경환·정종섭 고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이 내년도 총선거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58) 행정자치부장관을 고발했다. 30일 전공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위반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전공노 측은 "정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건배사에서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 달라'고 말했고, 최 부총리도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대검은 이르면 이번주초 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다. 지난해 신설된 선거법 85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경우 해당 조항 자체가 추상적인데다, 아직까지 이에 대해 판단한 선례가 없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5일 연찬회가 끝난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평소 술을 잘 하지 않는 저로서 갑작스러운 건배사 제의를 받고, 건배사가 익숙지 않아 마침 연찬회 브로슈어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됐다"면서 "당시 저의 말은 어떤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사과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 경제부총리와 정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의뢰했다.

2015-08-30 17:41: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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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성범죄 매년 증가…예술인 증가율 가장 빨라

성범죄 매년 증가…예술인 증가율 가장 빨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예술인에 의한 범죄 증가율이 가장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72건이던 전문직군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2011년 586건, 2012년 609건, 2013년 647건으로 늘다가 지난해는 636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11% 가량 늘어난 셈이다. 직군별로는 성직자가 5년간 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371건), 예술인(212건), 교수(110건) 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성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예술인으로 2010년 38건에서 2014년 5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사는 67건→71건, 변호사는 3건→2건, 교수는 26건→20건, 성직자 98건→82건, 언론인 11건→13건 올랐다. 박남춘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은폐의 여지도 많다"며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소속 단체가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자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8-30 15:45: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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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보석 허가 받았는데 '주거지제한' 왜?

[생활법률] 보석 허가 받았는데 '주거지제한' 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형사사건으로 구속됐던 A씨는 최근 법원의 보석이 허가돼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했다. 법원이 석방과 함께 주거지 제한을 통보한 것. A씨가 적지 않은 보증금을 감수하며 보석 신청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지방 출방이 잦은 회사일 때문이었다. 주거가 제한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보지 못하게 생긴 A씨.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추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에게 그 중 하나인 주거지 제한을 결정한 것이다. A씨처럼 보석 허가와 함께 법원이 주거의 제한을 정했다면 이를 무단으로 위반하면 안 된다. 출장 등의 이유로 주거의 제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102조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罪證)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시 보석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보석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될 수 있다. 검사는 취소 결정에 의해 피고인을 다시 구금하게 된다. 특히 보석허가결정의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2015-08-30 15:26: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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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직접 업무지시 받아도 근로계약 없으면 직접 고용 아냐"

고법 "직접 업무지시 받아도 근로계약 없으면 직접 고용 아냐"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도 법적 근로계약이 없으면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경기도내 A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등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관리업무 용역을 맺은 C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맡긴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가 성실하게 근무하지는를 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등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출하는 관리비의 추가부담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에 대한 사용자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계약을 체결한 C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2013년 11월 주택관리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C사가 아닌 다른 업체를 관리업체로 선정하면서 B씨는 직장을 잃게 됐다. B씨는 "C사와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실제 고용주는 입주자대표회의였다. A아파트는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용역업체와 아파트 경비원 사이의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경비원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해당 경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경비원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종속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서는 C사와의 사이에 작성됐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이 올라가면 관리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소장 임금 인상 건에 대해 심의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 관리소장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30 13:28:0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