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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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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승무원, SBS '그것이 알고싶다' 상대 손배소 승소

대한항공 여승무원, SBS '그것이 알고싶다' 상대 손배소 승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교수직 제안을 받고 회유, 거짓 증언으로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SBS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홍준)는 대한항공 여승무원 조모씨가 SBS와 SBS콘텐츠허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조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판결 확정시부터 향후 7일 이내에 방영되는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서 SBS 측이 정정보도문을 낭독토록 하고, SBS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 땅콩 회항 편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다시보기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붉은 색으로 표기하도록 명했다. 조씨는 지난 1월10일 땅콩 회항 사건을 다뤄 화제가 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에 항의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조씨는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회유나 교수직 제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마치 회유·제안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프로그램이 구성됐다"며 "방송 이후 신상정보가 드러나 SNS 등에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SBS와 SBS콘텐츠허브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 및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앞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식품서비스 매뉴얼을 문제삼아 항공기를 돌리고 박창진 사무장을 하기시켜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1등석엔 조씨를 비롯해 또 다른 여승무원 김씨와 박 사무장이 타고 있었다. 이 사건은 국민적 논란이 되며 국토교통부와 검찰 조사 대상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의 관계자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3 10:24: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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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성공보수 무효' 대안 표준계약서 마련

서울변회, '성공보수 무효' 대체 4가지 표준계약서 마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대비책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12일 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새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공개, 회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계약 모델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순수시간제 보수약정유형 ▲항목합산제 보수약정유형 ▲항목별가산제 보수약정유형 ▲분할 보수약정유형 등 4가지 표준계약서 틀을 마련했다. 순수시간제는 수임 보수를 관여 변호사들의 시간당 보수율에 사용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안이며, 항목합산제는 변호사가 사건 수임 뒤 수행해야할 업무 내용을 항목화해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수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분할보수약정은 포괄적으로 하나의 수임료를 약정하되 의뢰인이 이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될 때 보수를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안이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이 실무에서 각각의 업무 형태에 따라 4가지 유형 중 맞는 안을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2015-08-12 18:08: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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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성공보수 무효' 대안 표준계약서 마련

서울변회, '성공보수 무효' 대체 4가지 표준계약서 마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대비책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12일 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새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공개, 회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계약 모델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순수시간제 보수약정유형 ▲항목합산제 보수약정유형 ▲항목별가산제 보수약정유형 ▲분할 보수약정유형 등 4가지 표준계약서 틀을 마련했다. 순수시간제는 수임 보수를 관여 변호사들의 시간당 보수율에 사용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안이며, 항목합산제는 변호사가 사건 수임 뒤 수행해야할 업무 내용을 항목화해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수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분할보수약정은 포괄적으로 하나의 수임료를 약정하되 의뢰인이 이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될 때 보수를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안이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이 실무에서 각각의 업무 형태에 따라 이 유형들 중 맞는 안을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권장할 방침이다.

2015-08-12 18:05: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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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존폐 수면 위로…'절대적 종신형' 해묵은 대안 논쟁

사형제 존폐 수면 위로…'절대적 종신형' 해묵은 대안 논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폐지 대안으로 제기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해묵은 논쟁이 재현됐다. 무고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방지와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부를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9년 사형제 폐지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당시 대안으로 거론된 무기징역을 제외하면 그 이후 6차례는 종신형에 가까운 대안이 뒤따랐다. 하지만 잇단 흉악범죄와 사형제 존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지는 못했다. 그러다 국제사회가 점차 사형제 폐지 추세를 걷고 우리나라도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는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면서 존폐 논의가 폐지 대안에 대한 논의로 확대된 것이다. 허일태 동아대 법과대학 교수는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2000년)'에서 "사형의 대체형으로 상대적 종신형이 돼야한다고 보지만 사형폐지를 위한 중간 단계에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힌 뒤 현재까지 같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 논문은 절대적 종신형이 인간의 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은 삶과 죽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절대적 종신형이 근본적으로 더 인간적인 형벌"이라고 적고 있다. 절대적 종신형을 반대하는 측은 이 대안이 오히려 더 가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석판사로 사형 선고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 이재교 변호사는 12일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은 사형과 마찬가지로 비인간적인이며 영구 격리는 또 다른 인격권 침해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 폐지와 함께 절대적 종신형을 둔 외국도 인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의 사형제 폐지 국가들이 뒤늦게 상대적 종신형을 택한 이유다. 애초 독일은 1949년 사형제도 폐지와 함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뒀지만 1978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상대적 종신제를 시행 중이다. 절대적 종신형이 존재하는 영국은 1965년 사형제 폐지 이후 범죄가 급증하자 1973년 사형제 부활을 놓고 의회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된 바 있다. 흉악범죄 발생의 원인이 복합적이듯 대책이 다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변호사는 "흉악 범죄 발생은 제도적 문제, 사회 빈곤 등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있다"며 하나의 대책으로 일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노르웨이의 경우 2002년 무기징역형을 폐지한 뒤 교정 여부에 따라 수감을 추가하는 예방적 구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8-12 16:16: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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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불법용도변경 건물, 처벌은 누가?

[생활법률]불법용도변경 건물, 처벌은 누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퇴직금과 대출금 등 목돈으로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2층 세입자의 학원 운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주택으로 신고 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건물 매입 당시 전 주인으로부터 용도 변경에 관한 어떤 내용도 듣지 못했다. 이제껏 별 문제가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아무래도 찝찝한 상황. 졸지에 A씨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물의 주인이 됐다. 매입 당시 이를 알지 못해 고의성이 없는 A씨와 이미 건물을 처분한 전주인. 처벌은 어떻게 될까.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각 지역의 시·도·군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물 실태조사에 나서기 때문에 허가 없는 용도 변경이 적발될 확률은 큰 편이다. 불법 용도변경이 적발되면 건물주는 건축법에 따라 승인 취소 및 공사 중지 명령,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또는 건물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위반 내용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2~10%까지 부과되며 건물주가 바뀌어도 해당 건물이 원상 복구될 때까지 이어진다. A씨의 경우 불법으로 변경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해당 건물에 대한 현재 책임자이므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한다. 다만 A씨는 전 주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 전 주인은 용도 변경을 속인 채 건물을 매매했기 때문에 배임 적용이 가능하다. 형법 355조 제1, 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건물 매매 시 불법으로 용도가 바뀐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5-08-12 16:01: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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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부업체 대출금 갈취한 일당 실형 "죄질 무거워"

법원, 대부업체 대출금 갈취한 일당 실형 "죄질 무거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은행 예금거래 내용을 위조해 대부업체를 속이고 대출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7)씨에게 징역 2년6개월, 홍모(32)씨에게 징역 1년, 구모(25)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정씨의 경우 사문서위조와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다"며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거나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노트북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 조회 기간 등이 적힌 입출금거래내용 명세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위조문서를 대부업체에 보낸 후 당사자를 시켜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A회사에 다니고 300여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속여 A캐피탈 등 2곳에서 중고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작업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정씨는 지난해 1~2월에 총 82회에 걸쳐 입출금거래내용 명세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2 09:22: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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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투성이' 여대생 정은희 사건, 다시 미궁 속으로

'의문투성이' 여대생 정은희 사건, 다시 미궁 속으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의문투성이인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건'이 다시 미궁에 빠졌다. 이 사건은 1998년 10월 학교 축제가 끝나고 귀가 중이던 당시 대학 신입생 정양이 스리랑카인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치다 트럭에 치어 숨진 사건이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 K(4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 두 혐의가 모두 인정돼야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이 이뤄지는데, 각각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돼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사건 정황을 상세히 아는 증인이 등장해 1심 선고를 뒤집는 결과가 예측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2010년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DNA법(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꼬리가 잡혔다. 2013년 정양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발견되면서 K씨가 재판으로 넘겨진 것이다. 검찰은 특수강도강간죄 공소시효가 끝나기 한달여 전인 2013년 9월 이 혐의를 적용해 K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논란이 빚어졌다. 정양의 유가족이 사법기관에 100여 차례 진정을 접수하고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자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이 사건 해결에 나섰다는 게 논란의 골자다. 검찰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 사건을 시효가 남은 특수강도강간죄에 무리하게 적용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1·2심 법원의 무죄 판결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특수강도강간을 적용하려면 물건을 빼앗거나 훔쳐 달아났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유가족이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억울하다"며 "검찰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범인으로) 의심 가는 사람이 있지만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8-11 17:31:2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