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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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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옛 통진당 최고위원 5명 자택 압수수색

검찰, 이정희 등 옛 통진당 최고위원 자택 5곳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옛 통합진보당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통진당 전 최고위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날 오전 7시쯤부터 이정희(55)·김승교(47)·민병열(54)·최형권(56)·유선희(49) 전 통진당 최고위원 5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정희 전 최고위원은 이정희(46) 전 통진당 대표와 동명이인이다. 검찰은 옛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6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15일 기각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옛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 29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회비를 특별당비 형식으로 걷어 중앙당 차원에서 6억7000만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직자 퇴직금을 이중으로 기재하는 등 회계 처리를 불명확하게 한 부분도 함께 적발됐다. 통진당 측은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행정적, 실무적 착오는 있었지만 당원 등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앙당 및 시·도당 회계담당자 10여명의 신체 및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중앙당과 시·도당 회계담당자도 소환 조사했지만 대부분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07-16 12:04: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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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찾아" 문턱 낮아진 헌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위해" 문턱 낮아진 헌재 헌재 사건 25년간 5배 증가…개인 청구 '헌법소원' 대부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헌법재판소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최상위법이라는 다소 무거운 인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찾으려는 대중들의 의식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사건은 1969건에 달한다. 1989년 425건에 불과했던 사건 접수가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1988년 9월1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접수된 총 2만7620건의 사건 중 개인 청구 헌법소원은 2만6000건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 권리구제를 청구한 사례도 꾸준히 늘었다. 2003년 1000건을 돌파(1018건)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는 1440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5월 말까지 599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시발점으로 한다는 평가도 거론된다. 최근 헌재는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헌법소원 결정을 내놓으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간통죄 위헌' 결정 등이다. 헌재는 15건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과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병합해 지난 2월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됐다. 낮아진 문턱만큼 부작용 우려도 있다. 전자접수 도입으로 신청이 간편해 지면서 소송남발 우려가 커진 것. 자신의 권리가 헌법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는 국민의 의식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다. 한편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지역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5-07-16 11:48: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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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 가세…‘상고법원 도입’ 찬반양론 팽팽

법학자들 가세…'상고법원 도입' 찬반양론 팽팽 법학자 100人 반대 선언…16·20일 제1소위원회서 상고법원 설치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법서비스 향상과 과중한 상고심(3심)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도입을 놓고 범법조계의 찬반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점에서 의견은 같지만 상고법원 설치로 사건 심리 충실화를 이뤄야 한다는 찬성 측과 대법관 증원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이 맞서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상고법원 설치 방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인) 등 6개 법률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 테이블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변호사들에 이어 법학자들까지 이에 가세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판결이 엇갈리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다. 큰 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부 법학자들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고 서울·인천·제주 등 지방변호사회는 찬성하는 등 입장은 제각각이다. 이날 법학자 100명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언급한 반대의 핵심은 '국민 부담 가중'과 '위헌 여부 가능성' 등이다. 법학자 100명은 "상고법원 안은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라며 "상고법원이 담당할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과 주체도 자의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법원은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4심제 하청대법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는 내용의 헌법 101조 2항을 들어 해당 법안이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고법원이 각급법원에 불과해 최종심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이 주장과 관련, "최고법원이 최종심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국민 부담 가중에 대해서도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충실한 사건 심리가 가능하고, 이것이 곧 국민이 재판 받을 권리를 향상시킨다고 반박하고 있다. 상고심 적체 해소와 사법서비스 향상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전혀 다른 방법을 주장하며 찬반이 나뉜 셈이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상고사건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 4만 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3000건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16일과 2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현재 ▲외부 의견 반영을 위한 상고법관 추천위원회 도입 ▲상고법원 판사 법조경력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 조직으로 편입 ▲재판연구관은 대법 재판연구관과 공동 연구키로 하는 대안 등을 모색 중이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7-15 16:57: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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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前판사, 항소심 전략은 '반성'

'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前판사, 항소심 전략은 '반성' 일부 혐의 인정…금품 수수는 인정, '청탁 명목'은 부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건 청탁 대가로 '명동 사채왕' 최모(61·수감 중)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민호 전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가 항소심에서 반성을 전략으로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판사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전 판사 측 변호인은 "일부 금품 수수 혐의는 최 전판사가 소속된 법원에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사과와 위로의 뜻으로 주는 돈으로 알고 받은 것"이라며 이 재판의 핵심인 '청탁 여부' 의혹을 부인했다.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 명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최 전 판사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모두 인정된다"며 반박했다. 다만 변호인은 "최 전판사가 최씨에게 실제로 무슨 도움을 줬는지 여부를 떠나 최씨 사건이 검찰과 법원에 계속 중인 것을 알면서 의례적 수준을 넘는 돈을 받은 이상 알선수재의 죄책을 부담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최 전판사는 원심 선고 후 심한 자책감에 항소를 주저했다"며 "아무리 부끄러운 처신이었다 해도 처벌에 있어서 법적인 평가만은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변호인으로서 최 전판사를 항소심 법정으로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공직자이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최 전 판사의 삶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재판에서 최 전 판사의 아내를 증인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씨로부터 2009~2011년 사이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에서 현직으로 일하던 최 전 판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 1월 사직서를 제출, 대법원이 이를 수리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5-07-15 16:11: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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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바브로커 뇌물' 前총경 구속영장 발부

법원, '함바브로커 뇌물' 前총경 구속영장 발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근무 이력이 있는 전직 총경이 건설현장 식당 사업인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유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총경 출신 강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 판사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바 비리' 사건은 건설현장 식당인 함바 운영권을 두고 고위공무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강희락(62) 전 경찰청장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는 등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돼 세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해를 넘기며 연이어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던 전직 장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판사 심재철)는 '함바 비리' 브로커였던 유씨가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된 강씨를 상대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함바 운영권과 관련된 청탁이 있었는지 등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총경 출신인 강씨는 국무총리실 및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엔 직무상 공적으로 대통령 훈장을 받기도 했다.

2015-07-15 11:45: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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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 위배"…헌재에 의견서 제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 위배"…헌재에 의견서 제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입원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제입원은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만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일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2항에서 규정한 강제입원제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행 강제입원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건을 심리하는 중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병원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1만여건이다. 이는 인권위 전체 진정사건의 18.5%를 차지한다. 보건당국이 발간한 2013년 정신보건통계현황집을 보면 국내 정신병원에는 모두 8만462명이 수용돼 있다. 이 중 73.1%가 강제입원제를 통해 입원한 환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받기만 하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 강제입원 돼 6개월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도 강제입원이 허용된다"면서 "부당하게 강제 입원된 사람이 인신구제 청구 등 제도를 통해 어렵게 퇴원명령을 받고 퇴원하더라도 병원 문 앞에서 다시 이송업체 구급차로 곧바로 다른 병원에 옮겨지는 '회전문입원'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07-15 11:35:2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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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 '심사'는 없고 '보좌'만

법무부 사면심사위, '심사'는 없고 '보좌'만…"영역 침범하지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회대통합을 빙자해 측근과 사회 지도층을 무더기 사면한 역대 정부의 행보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견제하기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법무부 산하에 도입됐지만 심사 기능을 잃어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법무부는 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필요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본격적인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구체적 범위 등 사면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국가발전을 언급한만큼 경제 사범에 대한 특사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의 특사 발언 이후 수감된 정치인과 재벌총수들이 거론되면서 특사 남용 우려가 팽배하다. 특사 남용은 역대 정부에서 비일비재했다. 이를 견제하고자 사면법이 제정 60년만인 2008년 개정돼 사면심사위가 설치됐지만 자문과 권유의 기능만 있어 실질적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 퇴임을 2주 앞두고 측근 중심의 '셀프 사면'을 단행해 논란이 됐다. 사면위원회가 도입된 이후였지만 특사 오·남용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심사는 고사하고 보좌만한 셈이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이후 10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지만 2년 넘게 표류 중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일 때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정치의 속성 때문이다. 사면심사위 구성원 9명 중 4명이 법무장관 등 정부 측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2004년 한나라당은 당시 대표였던 박 대통령 주도로 '특사를 행할 때 국회의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여당의 입장인 새누리당은 유사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서 국가 통수권자로 위치가 달라지자 새누리당도 정부여당의 위치에서 입장을 달리한 것이다. 사면법 개정과 심사위의 독립이 거론되지만 매번 수포로 돌아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면법 첫 개정이 법 제정 60년 만에 이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교 변호사는 "사면심사위는 도입부터 자문과 권유의 역할만 가지고 있었다"면서 "특사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심사위는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전횡을 막자는 취지로 설치됐기 때문에 통합을 명분으로 한 무더기 사면은 오히려 사회대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심사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원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7-14 17:43: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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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지만 회장 잇단 증인 출석 거부에 "구인장 발부 여부 결정"

법원, 박지만 회장 잇단 증인 출석 거부에 "구인장 발부 여부 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박지만(57) EG회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네 차례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9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회장으로부터 이번에도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며 "오후 4시에 예정된 재판에서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채택된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기간동안 감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이 이날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게 될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5월22일과 지난달 9일, 지난달 30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세 차례 증인출석 거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박 회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자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엔 일명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됐다.

2015-07-14 14:22: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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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증인 출석, 꼭 해야 할까?

[생활법률] 증인 출석, 꼭 해야 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씨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통보를 받았다. 아파트 위아래 주민이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말린 적이 있는데, 양측 입장이 상이해 제3자의 말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다음 기일에 그를 부른 것이다. 재판이 진행된 후 당사자 주민으로부터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지만 바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해서 거부하던 참이었다. 사건 당사자도 아닌데다 다툼 도중에 개입해 앞뒤 맥락을 모르는 김씨, 증인 출석을 거부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되도록 출석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경우 제3자인 증인은 가뭄에 단비처럼 공정한 판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정된 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인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대한 비용을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정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르면 증인 요청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증인에게 관련 소송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감치시설에 유치되면 절차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이 즉각 열리고, 증언을 하면 곧바로 풀려날 수 있다.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법원이 무리하게 이를 추진한다고 여겨질 경우 즉시 항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법원에 출석하더라도 증언으로 인해 자신이나 친족 또는 후견인 등이 유죄 의혹을 받거나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특히 법조인이나 의료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문을 받을 때에는 민법 제315조에 의해 증언거부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판단에 의해 비밀 유지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증언을 해야한다.

2015-07-14 14:22: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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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에 징역형 구형

검찰,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대한문 앞에서 화단 조성에 항의하며 일부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52·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열린 권 변호사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변호사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선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의 의미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전제한 뒤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가) 집회의 자유 침해에 맞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폭력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당시 권 변호사가 폭력과 물리력을 행사했음은 명백하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사실 또한 진료차트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가능하다. 권 변호사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 변호사 측은 '경찰이 가해자' 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 변호사 측 변호인은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침해했고 피해자는 '침해를 당한' 권 변호사라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피해자가 기소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변호인은 "화단을 둘러싼 질서유지선 설치는 행인 및 차량 통행 상황에 비춰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화단 보호를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필요최소한도를 넘은 행위"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권 변호사가 집회 도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에 대해서는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경찰 경비과장이 마이크를 잡고 해산을 언급하는 등 정상 집회를 방해했다. 권 변호사의 행위는 이에 맞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정당행위이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자력구제는 허용하지 않지만 정당방위는 허용하는 게 근대법의 정신"이라며 "형법이 보장하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3년 7~8월 대한문 앞 화단 조성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세 차례의 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유무인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그는 2012년 5월 10일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명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미신고집회를 개최하고 차로를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대한문 집회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2015-07-13 18:43: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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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기약 없는' 일본 정부

'기다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기약 없는' 일본 정부 日정부 상대 손배소 2차 조정도 일본 측 거부로 또다시 '불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기다렸고, 일본 정부는 기약이 없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손해배상 조정 두 번째 기일인 13일. 이날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 측 거부로 조정이 불발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1차 기일에도 일본 정부 측은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일본 정부까지 미치지 않는다'며 기일 참석을 거부했다. 일본 정부 측은 1, 2차 조정 모두 우리 법원이 보낸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기일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법률대리인인 김강원(51·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와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약 5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 판사는 일본 정부 측이 출석 여부는 물론 조정 서류조차 반송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헤이그 송달 협약 13조'를 들어 한국 법원의 주권이 일본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두 차례 조정 기일 출석을 거부하면서 할머니 측은 3차 조정을 이어갈지 고심 중이다. 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발표할 8·15 기념 담화의 성격과 하반기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 변화의 통로를 열어두고 3차 조정을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3차 조정은 다음 달 아베 총리 담화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고려해 추정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 획기적인 해결안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정에 함께한 안 소장은 일본 정부의 서류 반송과 관련, "(위안부 관련) 문제 자체를 거부하고 특히 공론화되는 것을 막으려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 측은) 조정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동에 정치적 함의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발생한 다른 사건에서 일본 정부가 서류 송달을 용인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나눔의집은 2013년 8월11일 이용녀 할머니 사망 이후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같은 달 13일 이 사건 조정을 신청했고, 절차 문제로 미뤄지다 지난달 15일 첫 기일이 잡혔지만 일본 측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 그 사이 배춘희 할머니와 김외한 할머니가 숨을 거두면서 12명이었던 생존 조정 신청인은 10명으로 줄었다. 일본 정부 측은 2013년 조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조정 절차를 수행할 법률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7-13 16:55:5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