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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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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삼성물산 합병건, ISD 빌미 제공 우려"

경실련 "삼성물산 합병건, ISD 빌미 제공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은 향후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빌미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한 뒤 "국민연금이 합병안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전문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찬성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경실련은 "국민연금이 결정권을 의결권전문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주주총회 당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는 점, 기업합병 발표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2% 정도 추가매입한 점에 대해 삼성 재벌 총수일가를 돕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며 "원칙과 기준 없는 국민연금의 행보는 향후 엘리엇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ISD 소송에서 한국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실련은 이어 "삼성물산 주식의 저평가된 합병비율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합병안에 찬성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위험부담을 안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금 고갈 우려로 연금 납입액을 올리고 수령액을 줄이자고 하는 국민연금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있겠냐"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이달 17일 예정된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의 합병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을 국민연금에 촉구했다.

2015-07-13 13:06: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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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해 여고생 살해' 가담 여중생에 중형 확정

대법, '김해 여고생 살해' 가담 여중생에 중형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잔혹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가담한 여중생에게 중형을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16)양에게 단기 6년 장기 9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년범의 경우 단기형을 복역한 뒤 수감 태도에 따라 장기형 추가 전 교정당국이 출소를 결정할 수 있다. 양모양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6년형을 복역하고 나면 3년을 더 복역할지가 정해진다. 앞서 양양 등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여고생 A(당시 15세)양을 1주일간 감금한 뒤 잔혹하게 폭행했다. 가출한 A양을 여관방 등으로 끌고 다니며 강제 성매매를 시키던 이들은 A양이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열흘 뒤인 4월 10일 A양이 숨지자 남자 공범들과 함께 시신을 불태우고 시멘트 반죽을 뿌린 뒤 흙으로 덮어 암매장했다. 허모(15)양과 정모(15)양 등 양양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받고 2심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이들을 유인한 죄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24)씨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살해와 암매장을 주도한 남자공범 이모(26)와 허모(25)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40대 남성을 협박하다가 살해한 별도의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또 다른 공범 이모(25)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양모(17)양은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이달 24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5-07-13 12:02: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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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위법, 배상해야"

"콜트악기,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위법, 배상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근로자들의 복직투쟁을 막으려고 콜트악기 사측이 노조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을 비롯한 노조원 16명이 콜트악기와 회사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설령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에 앞서 행해진 공장폐쇄 및 2차 해고에 관한 소송에서 그 정당성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단전·단수 조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복직을 위한 권리 구제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전·단수 조치를 고지하면서 그 인도 또는 퇴거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씨 등 3명은 각 200원씩, 나머지 13명은 각 50만원씩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콜트악기는 2007년 4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듬해 8월 인천 부평공장을 폐쇄했다. 그러나 방씨 등 해고 근로자 20명이 폐쇄 후에도 공장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쓰면서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벌이자, 회사 대표 박씨는 2009년 6월 노조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시설 전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했다. 이 상태는 2년을 넘겨 2011년 11월까지 계속됐다. 박씨는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 활동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3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2015-07-13 12:01: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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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법관 임용 후폭풍, 변호사들 1000여명 집단행동

"부적격 판사 사퇴 촉구" 13일 법원 행정처에 성명서 제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력법관 임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법관 임용을 강행한 가운데 일선변호사들이 해당 임용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지지하는 연서를 받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법관 임용 취소를 촉구하며 변호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법무법인 율, 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현직 변호사1052명을 대표해 "부적격 판사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3일 오전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연서에는 중견 변호사뿐만 아니라 신입변호사, 로스쿨 출신 변호사,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까지 다양하게 참여했다. 이에 앞서 변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지난 1일 수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경력 법관 임용자 박모(31·변호사시험 1회)판사를 서울 중앙지검에 검찰 고발했다. 변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판사들 중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일반 로펌에서 재판연구원 재직 시절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행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변호사단체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 국민이 법조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논란을 일으킨 박모 판사를 향해서는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문제될 당시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대법원의 인사전반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양심에 거리끼는 임용에 나아가는 모습에서 해당 본인의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모 판사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입사한 법무법인에서 해당 사건을 수임했다. 경력법관 임용을 앞두고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됐지만 대법원이 법관 임용을 강행하면서 변호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지난달 29일 박씨에 대한 '부적격 경력법관 임용취소 항의서한'을 대법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루 뒤인 30일 법관인사위원회를 개최, 박씨의 행동이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임용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2015-07-12 15:25: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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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세청 6년간 종부세 더 걷어…돌려줘야"

대법원 "국세청 6년간 종부세 더 걷어…돌려줘야" 25개 기업, 2009년부터 초과징수 180억원 반환 소송 전망 국세청이 지난 6년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간 25개 기업에서 초과 징수된 금액이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민은행과 KT, 한국전력, 신세계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종부세법 기본 취지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액 계산 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른 세액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5개 기업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과세된 180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이들 기업이 모두 환급받기는 어려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직접 신고해 납부하는 방식과 납세고지서대로 내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부과고지로 납부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방식으로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납부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나 소송을 낼 수 있어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부과분부터 세금을 계산해왔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KT등 일부 기업은 국세청의 이 같은 방식이 이중과세가 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중과세라는 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07-12 11:17: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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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신임 법무장관 "국민이 믿고 따르는 법치 완성할 것"

김현웅 신임 법무장관 "국민이 믿고 따르는 법치 완성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이 믿고 따르는 법치를 완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김현웅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논어에 나오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백성의 신뢰 없이는 나라가 설 수 없다)' 구절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국가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맡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하며 "믿음의 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들의 진심어린 실천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의 법무 행정 방향을 제시한 뒤 ▲ 준법문화 정착 ▲ 부정부패 척결 ▲ 국민 안전 ▲ 사회통합 ▲ 미래를 주도하는 법무행정 등 5가지 정책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공공분야의 적폐와 민관유착 비리,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법을 지키는 것이 문화가 되도록 하고 인권보호를 선도해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령과 제도 정비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7-09 17:28: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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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수원 해킹 재개에 '재수사'…"원전 안전과 무관"

검찰, 한수원 해킹 재개에 '재수사'…"원전 안전과 무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이 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문제가 또다시 발생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9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자신을 원전반대그룹이라고 밝힌 트위터 계정에 원자력발전소 내부 자료 등이 또 다시 공개된 것과 관련, 한수원과 함께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해킹한 것으로 보이는 원전 관련 도면과 '전군 주요지휘관 오찬'이라는 제목의 파일, 사진 등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트위터 계정은 현재 일시 정지된 상태다. 합수단은 김일성 주석 사망 21주기에 맞춰 이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문서를 빼돌려 공개한 경로가 지난번과 같은 것인지, 동일 세력이 해킹한 것인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8일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자료로 일반문서 수준"이라며 "원전 안전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한수원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고 협박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북한 당국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2015-07-09 17:19: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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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냐, 병역 제도 혼란이냐"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기본권 침해냐, 병역 제도 혼란이냐"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헌재, '병역법 88조' 두 차례 '합헌' 결정…열띤 공방 "기본권 침해냐, 병역 제도 혼란이냐." '병역법'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 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9명의 헌재 재판관들과 위헌, 합헌 측 참고인, 일반 방청객들이 몰려 뜨거운 격론의 장이 펼쳐졌다. 위헌에 불씨를 댕긴 조항은 동법 제88조 제1항. 이 조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오두진 변호사는 "절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과 권리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최근 현역에 필요한 자원이 남아 6000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600여명임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병역자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국방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병역 정의를 실현하려면 의무 부과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회피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은 권고적 효력에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재판관들도 변론에 참여했다. 앞서 헌재는 논란이 된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병역 의무보다 불이익한 대체 복무라면 또다른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생기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제청인 측은 "유럽에서도 경제적 자유권 침해라는 얘기가 나와 징벌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동감했다. 강 재판관은 또 "이미 사회 복무를 통해 대체 복무의 길이 열려 있다. 입영 대상자수가 수용자수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체 복무제 도입이 형평성에 충돌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변호사는 "사회복무도 크게 보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도 거부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맞섰다. 이정미 재판관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일반적인 병역 기피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자 제청인 측은 "판사들이 정황 증거로 판단을 하는 것처럼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사회적·반도덕적 의미의 범죄라 볼 수 없고, 비폭력·평화 주의적 행동이며 양심에 따른 진지한 결정"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참고인으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병역기피의 문제는 소수의 병역의무 회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무행정 전반과 병역제도의 근간을 허물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2015-07-09 17:13: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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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언론에 의한 피해,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생활법률] 언론에 의한 피해,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A씨는 5개월 전 한 신문과 자영업의 어려움을 다룬 기획성 기사 인터뷰에 참여했다. 뭣 모르고 카페 창업을 시도했지만 빚만 떠안게 생겼다고 하소연하며, 2년간의 카페 수입내역서 등을 신문사에 제공했다. 그런데 기사에 반영된 수입내역서 금액이 잘못 기재돼 한달 수입이 높게 책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수입이 좋은데도 투덜대는 것처럼 오해를 사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은 것이다. 5개월 전 기사였지만 지금이라도 언론사에 수정 요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받은 A씨는 이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당사자와 해당 언론사가 이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다. A씨의 경우 기사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면 된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정정 청구 이유, 정정 보도문 등을 명시해 해당 언론사 대표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박 주장의 필요성이 들 때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반론 보도를 청구하면 이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이내 청구에 대한 거부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때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담아야 하며 위법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다만 기사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언론사가 정정·반론 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언론중재위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양측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중재를 하기도 한다. 만약 1년이 지난 뒤 기사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민사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 피해자는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민법에 따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과 달리 해당 언론보도로 인한 언론사 등의 귀책사유와 위법성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된다.

2015-07-09 15:15: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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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장엽 암살 기도 가담한 '공범' 추가 기소

검찰, 황장엽 암살 기도 가담한 '공범' 추가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 모의에 가담한 공범을 추가로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 모의에 가담한 혐의(살인예비)로 이모(48)씨를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북한 공작원과 내통하던 김모(63·구속기소)씨의 사주로 황 전 비서 암살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암살 직후 성공보수로 5억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면서 김씨로부터 황 전 비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암살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김씨에게 현금 5억원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또다른 공범 박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 박모씨도 김씨로부터 황 전 비서 암살 사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북한을 드나들며 필로폰을 제조하고 중국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국내 반북 인사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지난 5월 15일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5-07-09 10:22: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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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일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헌재, 9일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9일 열린다. 이 문제와 관련된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분위기는 달라졌다. 그 해 서울남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 같은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도 관련법 조항에 대해 "양심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며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11월에도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이듬해 8월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근 광주지법의 무죄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쪽에서는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3명은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국방부 측에서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안보상황, 대체복무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청구인 쪽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방부 쪽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2015-07-09 09:03: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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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의혹' 한진해운 사장 등 검찰 출석(종합)

'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의혹' 한진해운 사장 등 검찰 출석(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과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근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한진해운 석태수 사장, ㈜한진 서용원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 의원은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키면서, 실제 근무도 하지 않고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브릿지 웨어하우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컨테이너 수리업체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지난해 12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문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2일에는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의 재무팀, ㈜한진의 법무팀에 수사팀을 보내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이를 토대로 석 사장과 서 대표를 소환한 것이다. 조 회장과 문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문 의원 측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간접적으로 취업을 대한항공 측에 부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 회장에게 직접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조 회장 측도 "문 의원의 처남이 취업했던 미국 회사는 한진그룹에서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별개 법인으로 관련이 전혀 없다"고 청탁 의혹 관련성을 일축했다.

2015-07-08 16:01: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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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 혐의'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 등 전원 무혐의

검찰, '배임 혐의'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 등 전원 무혐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고발된 허경수(58) 코스모그룹 회장과 코스모화학 경영진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는 "허 회장 등의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허경수 회장과 코스모화학 이사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코스모화학이 연대보증·담보제공·자금대여 등 방법으로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는 대부분 지배주주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불량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지배주주 일가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2월에도 같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한편 허 회장은 허창수(67) GS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모그룹 중 코스모화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 지분은 대부분 허경수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2015-07-08 15:40:2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