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연미란
기사사진
검찰, '정부지원금 횡령 혐의' 로봇벤처기업대표 구속 기소

검찰, '정부지원금 횡령 혐의' 로봇벤처기업대표 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정부가 출연한 연구개발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서류를 위조해 정부 출연기관을 속이고 연구개발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A사 홍모(49)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용역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정부기관에 제출, 9억1700만여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홍 대표는 국내 기술개발(IT) 업체들과 용역사업 계약을 맺은 것처럼 가짜 용역계약서를 만들었다. 이 계약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등 정부기관에 제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 대표 이름으로 도장을 만들어 계약서에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회사 운영비에 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대표는 모바일 기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대기업에 공급해온 벤처기업가로 2012년 '대한민국 IT 이노베이션 대상'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5-07-08 14:01:4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서울행정법원, 롯데호텔 노동자 부당해고 용인"…항소장 제출

"행정법원, 롯데호텔 노동자 부당해고 용인"…항소장 제출 '20대 청년 부당해고' 손 들어준 행정법원 규탄 "기회주겠다…법대로 판단해 달라"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계속 싸움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롯데호텔이 20대 청년 노동자에게 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겠다." 롯데호텔에서 84일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며 84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해고된 김영(24)씨. 김씨는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등과 함께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씨는 "이번 판결에 항소해 법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이 대기업 롯데호텔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방기했다. 형식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무분별하게 악용할 여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판결이다. 호텔 업계를 비롯한 대기업에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형식적인 '하루짜리 일용직 근로계약'을 허용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원장은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해고를 할 수 있다. 기존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이 이를 무시한 판단을 내놨다"며 "판사 개인이 가진 잘못된 상식, 고집을 투영해서 판단하지 말고 법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장은 특히 "호텔 주방 설거지 업무도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된다"면서 "법원이 상시지속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일회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3월 29일까지 84일동안 롯데호텔에서 주방 보조와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일하며 84차례 계약을 갱신하다 남자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롯데호텔로부터 해고당했다. 이에 김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한 차례 기각된 후 재심을 신청해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롯데호텔은 "김씨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일이고, 1일 단위로 근무가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롯데호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김씨의 업무는 특별한 기능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보조업무에 불과해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르바이트 직원과 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춰보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07-08 13:11:0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광주비엔날레, 中설치미술가 35억 작품 파손 소송 최종 승소

광주비엔날레, 中설치미술가 35억 작품 파손 소송 최종 승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의 35억원짜리 작품 파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비엔날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스위스 화랑인 마일러 쿤스트가 "작품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6억86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광주비엔날레측과 국내 미술품 관리 업체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작품 상태가 온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앞서 광주비엔날레는 2011년 9월부터 한 달간 열리는 전시 행사를 위해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웨이웨이(58)를 공동감독으로 선임하고 35억원에 이르는 그의 대형설치작품 '필드(field)'를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작품은 도자기 재질의 파이프로 만든 정육면체 구조물 49개를 하나로 연결한 대형 파이프구조물(7.4×7.4×1.15m)이다. 광주비엔날레는 당시 스위스 화랑이 보관하고 있던 이 작품을 광주로 옮기기 위해 국내 미술품 관리 업체 A사 등과 계약을 맺었다. 작품은 분해해 상자에 담았고 배편을 이용해 옮겼지만 전시장에 도착한 작품 중 일부 파손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스위스 화랑 측은 "작품을 다시 제작하는데 6억8600만여원이 들어간다"며 광주비엔날레와 A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스위스 화랑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작품이 운송 전 단계에서 완전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운송 과정에서 손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07-08 10:34:1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檢, '건설폐기물 업체비리' 박기춘 의원 개입 정황 포착

檢, '건설폐기물 업체비리' 박기춘 의원 개입 정황 포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분양대행업체와 건설폐기물 업체의 정치권 금품로비 사건에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의원이 자신의 측근인 정모(50·구속)씨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뒷받침할 진술 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의 소환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정씨를 통해 분양대행업체 I사의 김모(44·구속) 대표와 연관된 비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자료를 빼돌리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I사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이후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벌어진 정황을 포착, I사 직원과 김 대표 자택 등에 대한 2·3차 압수수색을 진행해 숨겨둔 장부와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 등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통신조회 등을 통해 박 의원과 장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박 의원의 친동생 P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P씨는 김 대표와 짜고 I사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검찰은 특히 2008년 설립한 I사가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을 잇따라 따내며 급성장한 배경에 P씨뿐만 아니라 박 의원도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5-07-07 18:20:3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검찰, '메르스 사태' 계기 수사 절차 문제점 손본다

검찰, '메르스 사태' 계기 수사 절차 문제점 보완한다 검찰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7일 대검찰청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수사 절차에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실제 메르스 확진 환자 A씨는 지난 5월 말 부터 6월 초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시 A씨를 조사했던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이 자가격리 조치되면서 감염병에 대비한 수사 지침이나 관련 규정이 미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형사부(부장검사 안상돈)를 중심으로 감염병과 관련된 기존 법규나 수사 지침 등의 문제점을 점검한 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입법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번 상황을 계기로 감염병의 확산이 검찰 업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연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감염병 환자나 격리대상자로 지정돼 장기간 격리될 경우 구속기간 등 수사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법제 정비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또 "환자의 격리 거부나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허위사실 유포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법적 제재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감염병과 관련된 기존 법규나 대응에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7-07 17:41:2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홈플러스 신한생명 상대 손해배상 집단소송 '본격화'

홈플러스 신한생명 상대 손해배상 집단소송 '본격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소비자단체와 소비자들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에 대한 대규모 집단소송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10여곳의 단체들은 소비자 685명과 함께 홈플러스와 신한생명,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7일 오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의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개인정보보법을 위반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거래했다"며 "(이런 행위가)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소송 청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배상 청구액은 3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홈플러스 등의 불법행위 내용이 구체화될 경우 금액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소비협 등 10개 단체는 소송에 앞서 지난 3월 2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521명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이 조정절차에 불응하면서 지난 5월 6일 위원회로부터 조정불성립 결정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다. 분쟁조정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 전 원고와 피고간의 조정을 도출해 내는 제도다. 대규모 집단소송은 지난주부터 본격화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달 30일 회원 1074명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홈플러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곳에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 참여인원은 2000여명으로 늘었다. 현재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0)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일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 측은 "지배관리권이 넘어가 개인정보 주체가 바뀌어야 판매라고 한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위탁한 것이지 제공은 아니다"라고 유상판매 혐의를 적극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홈플러스 측은 혐의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 진술과 수사 보고서 등의 자료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며 대치하기도 했다.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수사 보고서에 검찰의 추측성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지만 검찰의 요청에 이를 다시 번복했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던 3차 준비기일은 홈플러스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2015-07-07 15:38:4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양심적 병역거부' 9일 헌법 심판대 오른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9일 이 문제와 관련된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고자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연다고 7일 밝혔다.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서울남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같은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도 관련법 조항에 대해 "양심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며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0년 11월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이듬해 8월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4년∼2013년 6월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6000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93.5%가 실형이 확정됐다.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7대, 18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고 19대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제출돼있는 상황이다. 최근 광주지법의 무죄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쪽에서는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3명은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종교관, 가치관에 따라 전쟁과 인간 살상에 대해 반대하게 됐고 이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 측에서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안보상황, 대체복무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청구인 쪽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방부 쪽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2015-07-07 15:10:4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대법, '파혼 남성 협박' 30대 여성 CEO 집유 확정

대법, '파혼 남성 협박' 30대 여성 CEO 집유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파혼한 뒤에도 미리 찍어둔 웨딩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결혼한 것처럼 행세하고 상대방 남성을 찾아가 협박성 문구를 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기업인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며, 재물손괴와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자수성가한 30대 여성 기업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던 A씨는 2011년 5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남성 B씨와 결혼하기로 했다가 B씨가 A씨의 학력과 경력 등을 의심하면서 결혼이 연기됐고, 결국 이듬해 5월 파혼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파혼 후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B씨와 함께 찍은 웨딩사진을 올리고, B씨의 차량이나 집안 가구 등에 '연락할 때까지 매일 온다. 파혼자 사과해' 등의 글이나 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재물손괴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세 가지 혐의를 병합 심리한 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15-07-07 10:55:4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검찰, '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1차 수사 마무리…2차 지속

검찰, '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1차 수사 마무리…2차 소환 지속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변호사 수임제한 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하고 먼저 소환 받은 변호사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은 변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달 26일 구속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김준곤(60)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5일 안에 조사를 마친 변호사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소환 조사한 변호사는 모두 6명으로 이 중 민변 소속·출신 변호사는 4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상훈(54)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고 지난 3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신 강모(45)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민변 소속·출신 변호사는 지난 1월 이명춘(56) 변호사를 시작으로 지난 2월 김준곤 변호사, 이인람(59) 변호사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의 5차례 출석 요구 끝에 김형태(59) 변호사가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민변 소속 백승헌(52) 변호사와 김희수(56) 변호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들 변호사는 검찰의 앞선 소환 통보에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다. 김희수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고(故)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하고 13억원 상당의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변호사는 의문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조사했던 대전교도소 전향 공작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한 혐의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변호사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할 계획이다.

2015-07-06 16:36:0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합수단, '성능 입증前 장비 도입 결정' 문서 조작 해군 추가 기소

합수단, '성능 입증 전 도입 결정' 문서 조작 해군 추가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통영함과 마찬가지로 기뢰제거용 함정인 소해함의 핵심장비가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은 뒤 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것이다. 6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탐기(VDS) 기종선정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현역 해군 대령 황모(53)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에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월 개발이 진행 중인 미국계 H사 제품인 'VDS-780'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장비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성능입증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임씨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황씨는 상륙함사업팀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제안서·시험 평가 결과 '조건부 충족'으로 결정된 7개 항목을 기종결정안에서 삭제하고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이들이 통영함에 1970년대식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한 H사를 참여시켜주기 위해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씨는 통영함·소해함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H사로부터 1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이미 드러난 상태다. 해저에서 기뢰를 탐지하는 VDS는 HMS와 예인체로 구성된다. 해군은 후속 소해함 3척에 장착할 H사의 VDS를 대당 631억여원에 계약해 후속 소해함을 올해 8월부터 201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통영함과 같은 구식 HMS가 장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2015-07-06 13:19:4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2만원짜리 2억원으로 둔갑' 부풀려 대출받은 대표 구속 기소

'2만원짜리 2억원으로 둔갑' 부풀려 대출받은 대표 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수출 가격을 1만배나 부풀려 1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중견 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수출 가격을 최고 만 배 가까이 부풀려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TV 케이스 금형업체 H사 대표 조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경리 담당 직원 유모(3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수법은 지난해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사용한 사기 수법과 구조가 판박이어서 '제2 모뉴엘 사건'이라는 별칭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개당 30달러에도 못 미치는 TV 캐비닛 수출가를 20만달러로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1500억원대의 수출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TV 캐비닛의 개당 원가는 2만원 수준이다. 조씨는 수출지역인 일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처로 위장하고 정상적으로 수출 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꾸몄다. 수출품은 미국에 있는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빈 사무실로 보내 폐기처분했다. 조씨는 이런 수출 실적을 내세워 국내 5개 시중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하고 15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부분을 보강 수사한 뒤ㅣ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조씨는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회전거래'를 하면서 27억7000만원을 빼내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2015-07-06 11:38:5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