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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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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논란' 대학 기성회비 반환 대법 첫 판결 앞둬

'강제징수 논란' 대학 기성회비 반환 대법 첫 판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 편법 수단으로 활용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첫 판결을 한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을 25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에서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자율적 회비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강제 징수됐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논란이 됐다. 국·공립대는 사립대가 1999년 기성회비 명목을 없앤 이후에도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묶어서 등록금으로 징수해왔다. 또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결국 2012년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달할 만큼 비중이 커졌다. 자연히 기성회비가 등록금 부담을 높인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일부 국립대는 2010년 집단적으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당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서울대 등 8개 대학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모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지난달 춘천지법이 강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학생들이 묵시적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성회비를 낸 것이지 강제징수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상고심 판단에 눈길이 쏠렸다. 대법원에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현재 하급심에 계류 중인 다른 대학들에 대한 기성회비 반환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민사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가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10년간 국공립대가 거둔 기성회비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도 제기될 수 있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한편, 기성회비 반환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는 올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고, 기성회비는 5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국·공립대는 이후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대학회계'라는 명목으로 걷고 있다.

2015-06-23 16:06: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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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신계륜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 법 심판대서 가린다

홍준표·신계륜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 법 심판대서 가린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횡령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법리해석이 가열됐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법의 심판대에서 공개 여부를 가리게 됐다. 특수활동비 논란은 '성완종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입법로비'로 재판 중인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혹을 받는 돈의 출처를 각각 생활비와 아들 유학자금으로 해명하면서 횡령 의혹으로 불거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달 14일 국회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의정 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이 요청한 정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국회 일반회계의 4개 항목이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지난 8일 이 요청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3일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에 대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옴에 따라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와 병행해 진행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청구서를 제출하며 2004년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사무처의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정보를 공개해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 이를 비공개 정보로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용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국가 기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무처가 비공개 이유로 밝힌 '기밀유지 파괴로 인한 국가의 이익 저해'를 전면 반박하고 있는 셈이어서 향후 법적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두고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활동비가 의정 활동 명목으로 지원된 만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다는 점에서도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우세한 주장이다. 특수활동비 용처 논란이 일던 지난달 장진영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횡령이 맞다. 소득세를 내는 급여성격의 직책수당과 달리 특별활동비는 공금으로 분류해 횡령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2015-06-23 15:49:2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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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김한길 2013년 당대표 경선자금 수수 정황 포착

검찰, 성완종·김한길 2013년 당대표 경선자금 수수 정황 포착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이의 경선자금 성격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23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김 의원은 옛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이 치러진 2013년 5월을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불거져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최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이 평소 친분이 두터운 김 의원을 돕겠다는 뜻에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은 김 의원이 2013년 초부터 당 대표 경선이 치러진 5월까지 성 전 회장과 빈번하게 만난 정황도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한 자신의 측근 정치인에게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박모 전 경남기업 고문이 이 의원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박 전 고문은 이 의원의 정책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측근인 류승규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총선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명목으로 성 전 회장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역시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 자주 이름이 등장하는 정치인이다. 검찰은 김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의원은 24일, 이 의원은 해외 출장을 마친 뒤인 26일쯤 검찰에 출석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의혹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검찰이 수사 중인 의혹 사항에 대해 "황당한 얘기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당과 상의하고 있다"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닌데 당 대표 출신이 출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 검찰의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원도 받은 적 없다.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은 성 전 회장이 정권 실세 등에게 금품을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이 규명 대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건평씨가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청와대 등에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경남기업 관계자로부터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건평씨와 성 전 회장 사이에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특사를 대가로 한 것인지도 수사하고 있다.

2015-06-23 14:05: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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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현직 교수, 국가연구사업비 빼돌리다 불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대학교 현직 교수가 국가연구사업비를 빼돌리다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전모(63) 서울대 수학과 교수와 P업체 대표 구모(44) 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16일 산업기술평가 관리원에서 정부출연금으로 실시하는 개발 과제를 주관하며 연구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아 480만원을 챙기는 등 이때부터 이듬해 5월2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모두 7532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교수가 운영하는 회사는 2011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기술개발사업비를 받아 진행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CDMA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용 지능형 분배기'를 개발하기로 돼 있었다. 기술개발사업비는 계획서에 정한 기술개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래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자재 구입비를 타내고 고용하지도 않은 소위 '유령 연구원'의 급여를 신청하는 등 총 12차례 허위 명목으로 개발연구사업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시행되는 이 사업은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지난 2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해당 사업비의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15-06-23 11:55: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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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감시·단속 업무 근로자에 최저임금 100% 적용"

대법 "감시·단속 업무 근로자에 최저임금 100% 적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감시나 단속을 주요 업무로 하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과 같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버스회사 퇴직자 소모(7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소씨에게 12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며 "회사가 고용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아닌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씨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으므로 이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8년 1월 버스회사에 입사한 소씨는 하루에 19.5시간씩 격일 근무하며 배차업무를 담당하다 2011년 2월 퇴사한 뒤 "미지급 급여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2008~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로 계산해 "사측은 소씨에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933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12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06-23 10:17: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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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유출' 경찰관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 무단 유출' 경찰관 벌금 200만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이정현 판사는 경찰 전산망에서 남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16일 고등학교 동창 이모(45)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 직원에게 의뢰, 이씨가 관여하는 사기·횡령사건의 피의자 A씨의 범죄 경력과 수배 내역 등 개인정보를 입수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인을 거쳐 이씨의 부탁을 받고 A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경찰관 김모(50)씨, 이들에게 A씨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혐의를 받은 이씨에게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나 공소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애초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두 경찰관은 A씨의 수배 내역 등을 조회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업무에 관한 목적이었을 뿐 개인정보를 이씨에게 제공한 적은 없다며 반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정보가 이씨에게 넘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06-22 19:57: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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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베스트 부실인수' 총책임 강영원 사장…최경환엔 서면조사

檢, '하베스트 부실인수' 총책임 강영원 사장…최경환엔 서면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실인수의 최종 책임이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60) 경제부총리에게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이 당시 최 장관에게 보고할 때 배석했던 지경부 차관 등 간부 2명을 소환조사하고, 이달 초쯤 최 부총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부실 계열사 '날(NARL)'을 함께 사들여 석유공사에 3133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M&A) 실적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하베스트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는 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주당 7.3달러였던 날을 주당 10달러에 매수, 총액 1조37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날의 적정 지분 가치를 약 1조원(9억4100만 달러)으로 평가, 3133억원(2억7900만 달러)의 손실이 생겼다고 판단해 강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석유공사가 ▲날 인수를 요구하는 하베스트와 협상이 결렬된 지 일주일 만에 인수계약을 전격 체결한 점 ▲하베스트를 인수한 2009년 강 전 사장이 정부기관장 경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점 등에 주목하며 당시 이명박(MB) 정부 핵심 인사들의 개입 및 지시 여부까지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강 전 사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마친 다음 이번주 내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날 인수 금액인 1조3700억원 전부를 강 전 사장의 배임 액수로 적용할지도 결정할 계획이다.

2015-06-22 19:45:44 연미란 기자
법학자들 "긴급조치 9호 발령·시행 자체가 문제"

법학자들 "긴급조치 9호 발령·시행 자체가 문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자들이 유신 시절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병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관으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에서 한목소리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교수는 긴급조치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 "굳이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국가 행위가 헌법·법률 범위 안에서 행한 것인지만 판단하면 될 뿐 통치행위 개념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 교수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각각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위헌 결정과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관련 판결에서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상희 교수는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은 앞선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권위주의체제 폭력에 희생된 사람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계산할 때 한결같이 '폭력이 있은 때'가 아니라 '폭력이 불법한 것임을 국가가 선언한 때'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시효는 빨라야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로 판결된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3월 대법원의 판결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 무효라고 선언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실상 바꾸는 것인데도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조치피해자이기도 한 박 대표는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하고 시행하게 한 처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대통령의 이런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의 체포·구금은 불법행위지만 체포·구금 상태가 끝난 후 30년 이상 지나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2015-06-22 19:26: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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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경찰 압수수색 규탄…결사의 자유 탄압"

416연대 "경찰 압수수색 규탄…결사의 자유 탄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416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경찰의 416연대와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며 "공안정국 조성으로 지지율 하락 등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박래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행위는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뒤져 밝힐 사안이 아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넘어 416연대를 조직할 결사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16연대 측은 지난 5월 1일 세월호 철야 집회에 참석한 김선기 서울일반노조 국장이 부당하게 구속됐다면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 대한 불법 폭력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집회 채증 자료를 토대로 대오 속에 있던 사복 경찰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 국장을 체포해 지난 20일 구속했다. 416연대는 내달 7일 국민이 직접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을 조사하는 '국민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불법집회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달 19일 집회 주도자로 지목한 박래군·김혜진 위원장이 몸담고 있는 시민단체 사무실과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20일과 21일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차례로 압수했다.

2015-06-22 18:50: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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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희상 취업 청탁 의혹' 대한항공·한진해운 압수수색(종합)

검찰, '문희상 취업 청탁 의혹' 대한항공·한진 압수수색(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과 한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소공동 한진 본사, 공항동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 의원이 지난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정황은 작년 공개된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청탁으로 처남을 한 업체에 취업시켰고, 처남은 74만달러(약 8억원)를 급여로 받았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작년 12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문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04년 문 의원의 청탁 시점과 2012년 처남의 마지막 월급 수령 시점을 고려해 공소시효가 7년인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자격이 있는 이에게 급여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증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진그룹 측은 "문 의원의 처남이 취업했던 미국 회사는 한진그룹과 관련이 없는 별개 법인"이라며 "조 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청탁 의혹 관련성을 부인했다.

2015-06-22 18:40:4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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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成로비의혹' 김한길·이인제 의원 소환 일정 조율(종합)

검찰, '成로비의혹' 김한길·이인제 의원 소환 일정 조율(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리스트에 기재된 정치인 8명 외에 추가로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 2명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소환 조사 일정을 타진 중인 정치인은 이 의원과 김 의원으로 언론에 공개된 상태다. 특별수사팀은 두 사람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성 전 회장과 금품 거래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경남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김 의원과 이 의원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진술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다르지만 성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정치인으로 꼽힌다. 성 전 회장이 정치인들과의 회동 일정을 적은 다이어리에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의원과 김 의원이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나오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혹이 있다고 해도 금품거래 현장을 증언할 목격자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2007년 12월 특별사면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당시 성 전 회장이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이름을 올린 과정에서 실세 정치인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검찰의 규명 대상이다. 검찰은 특별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씨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5-06-22 17:23:4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