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연미란
기사사진
檢, 하도급업체 '뒷돈' 받은 포스코건설 임원 구속 기소

檢, 하도급업체 '뒷돈' 받은 포스코건설 임원 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박모(56) 상무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토목사업본부 부지 관련 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 선정 등을 담당했다. 박 상무는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포스코건설이 진행하는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 건설 공사와 관련, 하도급 업체 우원개발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상무는 포스코건설 현장 소장 김모씨에게 우원개발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우원개발 이모 전무로부터 현금을 받아 박 상무에게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28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이 중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인 최모(53)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 최 전무는 하도급 업체 선정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 이모(57) 상무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상무는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3곳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상무가 이날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이 기소된 건 이번이 3번째다.

2015-05-29 10:28:0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檢, '경남기업 특혜' 의혹 조영제 전 부원장 소환 조사

檢, '경남기업 특혜' 의혹 조영제 전 부원장 소환 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제 전 부원장을 소환했다. 29일 금융당국의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조영제(58)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을 상대로 2013년 4월 농협 등 시중은행 임원들에게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요청한 경위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이 2013년 4월 경남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없애주려고 농협 등에 700억원의 대출을 내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원장이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이던 김진수(55) 전 금감원 부원장보와 함께 대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있는 조 전 부원장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보는 같은 해 10월부터 진행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3년 4월 경남기업은 농협에서 170억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으로부터 각각 400억원과 130억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특히 기존 대출액의 회수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던 농협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추가 대출을 해준 데는 금감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5-05-29 10:01:1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위안부 할머니-박유하 교수, '형사 조정' 시작부터 삐그덕

위안부 할머니-박유하 교수, '형사 조정' 시작부터 삐그덕 검찰 "양측 입장 변화 없으면 고소건 절차대로 진행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7) 세종대 교수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간의 형사조정 절차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검찰이 기소 여부에 앞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 형사조정을 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원만한 갈등 해결이 요원하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권순범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교수와 피해 할머니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가 29일 오후 4시 30분 열린다. 이날 고소인 측 할머니와 법률대리인인 양승봉(법무법인 율)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교수 등 피고소인 측은 내달 3일 따로 참석해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검찰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양측의 입장을 먼저 들은 뒤 조율 가능성이 크면 양측을 만나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정이 고소 취하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 목적으로 박 교수와 피해 할머니 측에 조정 신청을 권고했지만, 조정을 이틀 앞둔 이날까지도 양측의 입장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 (박 교수에 대한) 입장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조정을 하는 줄 알았다"며 "어제(27일) 민사재판에 가보니 박 교수 측이 변호인을 두 곳이나 선임하고 준비서면을 108페이지나 준비하는 등 대비를 단단히 해왔다. 반성 의지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87) 할머니 등 9명은 박 교수가 책에서 자신들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했다며 지난해 6월 박 교수와 뿌리와이파리 출판사 정종주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이 소송 재판에서도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은 "박 교수의 사과와 책을 출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라며 "타협 여지를 두고 조정 신청을 수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교수 측은 "피고소인 입장에서 조정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냐"며 "검찰이 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한다는 말을 듣고 수락했을 뿐 현재로선 입장의 변화가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서로 합의하라는 취지로 양측에 형사조정을 권고한 것"이라며 "조정이 되지 않으면 고소건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5-05-28 15:41:1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검찰,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전 부원장보 재소환

검찰,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전 부원장보 재소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다시 소환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보를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경남기업의 대출·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윗선의 의사가 개입됐는 지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300억여 원 대출을 내주도록 하고 같은 해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보는 "국가 경제를 고려한 조치였고 전적으로 내 선에서 처리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4월 김 전 부원장보와 함께 시중은행 임원들을 불러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혐의로 조영제(58) 전 금감원 부원장도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차 워크아웃 과정에도 금감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어서 김 전 부원장보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이달 18일 김 전 부원장보를 소환 조사하고 이튿날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015-05-28 11:37:0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카드사 정보유출' 형사재판, 민사소송 악영향 우려"

"'카드사 정보유출' 형사재판, 민사소송 악영향 우려" 피해자 측 변호사들 "지지부진 민사재판, 카드사 측 고의 의심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카드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년째 답보상태인 가운데 관련 형사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사재판 결과가 현재 더디게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이 민사 소송 재판에 계속된 재판 연기 신청 등 카드사들의 고의가 반영됐다고 보고 7월부터 본격 진행될 형사 재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국민변호인단과 법무법인 바른 등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 반 동안 변호사를 위임하기 위한 확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지연됐고 경우에 따라 2~3차례 변론이 열렸을 뿐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이 같은 원인을 카드사들의 의도적 재판 지연 행위로 보고 있다. 국민변호인단의 박영주 변호사는 "상대(카드3사) 대형로펌에서 피해자들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선정당사자로 추인했다는 확실한 위임 증거를 대라고 한다. 이는 명백한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사건 피해자 측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이 보내준 유출정보 화면 캡처 자료를 위임확인 근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있지만 인터넷 사용이 서툰 연령층도 다수 있어 피해자 모두의 관련 캡쳐자료를 법원에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변호인단의 김형남 변호사에 따르면 국민변호인단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NH농협카드 소송 1차 변론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전하며 입금내역으로 대신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캡처본으로 위임사실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재 국민변호인단을 통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총 4만5202명이다. 변호인단은 이 중 약 10%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의 캡처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소송에 참여한 바른 측도 "1차 소송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도 "카드사의 의도적 재판 지연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은 현재 참여인원 2508명을 대리해 6건의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바른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미 검찰과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죄목이 명확한 보완 담당자들을 7월에 다시 증인을 부를 예정이다. 바른은 이 대목에서 카드사들의 재판 지연행위를 지적했다. 이미 조사를 마친 사람들을 민사 법정에 다시 불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법원 측도 청구 인원이 많아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되고 제기한 소송만 지난해 9월 기준 90여 건에 이른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가액도 1000억원 이상이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은 카드사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7월 1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카드3사 측 변호인 일부가 기일에 임박해 선임돼 공소사실 등에 대한 검토시간 확보차 법원에 연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카드사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을 주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유발해 개인정보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28일 기소됐다.

2015-05-27 17:16:0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삼성세탁기 파손 소송' 검찰-LG, 검증 두고 사사건건 '대립'

'삼성세탁기 파손 소송' 검찰-LG, 검증 두고 사사건건 '대립' LG "세탁기 보관 상태 보여 달라" vs 검찰 "1년 지나 손괴부분 오히려 회복"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검찰과 LG전자가 삼성세탁기 파손과 관련된 검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파손사건 소송에서 검찰과 LG측 변호인은 검증을 위한 세탁기 대수, 방법 등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한 3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한 반면 LG측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파손 혐의 세탁기 5대 전부를 현장 조사해야한다고 맞섰다. 또 문제가 된 도어부분 외에도 세탁기 걸쇠 부분의 홈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결함이 조성진(LG전자 H&A 사업본부장) 사장의 행위 때문인지 전시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LG측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 세탁기의 상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통상 운송 과정에서 손상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는데 검찰이 압수한 세탁기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세탁기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보관됐는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 세탁기에 대한 검증은 동의한다"면서도 "운송과정에서의 손상 방지를 위한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 세탁기가 탄성재질이 좋아 1년이 지나서 손괴된 부분이 오히려 회복됐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날 삼성전자가 제공한 당시 동영상을 비롯해 CCTV 등 관련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LG전자 측은 삼성이 제출한 동영상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가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채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와 양측은 내달 17일 오전 11시 20분 최종준비기일을 갖고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해당 세탁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LG측 요청에 따라 검증은 영상으로 남길 계획이다. 앞서 조 사장 등 LG전자 직원들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기간 중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후 화해 의사를 밝히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했다.

2015-05-27 16:57:1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경찰 "부천 세 자매 타살 가능성 없어…셋째는 질식사"

경찰 "부천 세 자매 타살 가능성 없어…셋째는 질식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천 세 자매 죽음에 타살 가능성은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온 가운데 셋째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판명이 나왔다. 2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세자매 동반자살 사건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 외부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1차 부검 소견 결과, A씨(33·여)와 B씨(31·여)는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에 의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 C(29·여)씨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됐다. 국과수에 따르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는 혼자서도 가능하다. C씨에 대한 정밀감식 결과는 내달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외부 타살 가능성은 없다고 판명 났지만 정확한 자살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관계, 통신기록 등 다방면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세 자매 중 A씨는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월급 160만원 가량을 받으며 10년 동안 보육교사로 일하다가 지난 2월 해당 어린이집이 폐업함에 따라 실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세 자매는 지난 25일 오전 4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이 아파트 1층 주차장 바닥에서, C씨는 12층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졌다.

2015-05-26 17:42:3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뇌물수수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검찰 송치

'뇌물수수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등 검찰 송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운수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 파주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시장의 부인과 금품을 준 운수업체 대표를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이 시장의 비서팀장과 회계책임자, 정치자금을 제공한 업체 대표 등 3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따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모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체가 건넨 금품을 이 시장이 직접 또는 부인을 통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받은 금품을 돌려줬다"거나 "아내가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미리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모 업체 대표 등 여러 명으로부터 정치자금 5500여만을 받아 쓴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5일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사실을 다투고 있는 데다 이 시장이 경찰에 임의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내렸다.

2015-05-26 17:08:4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포스코플랜텍 이란자금 650억 횡령' 전정도 회장 영장

'포스코플랜텍 이란자금 650억 횡령' 전정도 회장 영장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정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26일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거액의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으로 맡긴 922억원 중 6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전 회장은 횡령한 돈을 세화엠피와 유영E&L 등 계열사 현지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현지의 다른 업체에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려준 돈을 국내 계좌를 통하거나 국제환전상을 거치는 수법으로 540억여원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 돈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이다. 전 회장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로 금융거래가 묶인 틈을 타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유용했다. 앞서 검찰은 분기마다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유영E&L 이모(65) 대표를 이달 15일 구속했다. 검찰은 전 회장 등이 650억여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고 횡령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2015-05-26 16:29:1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소비자119]'개인정보유출' 국민·농협·롯데카드 3사 27일 첫 재판

'개인정보유출' 국민·농협·롯데 3사 27일 첫 재판 재판 결과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고객 정보유출로 기소된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가 논란 끝에 법의 심판대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재판결과가 정보 유출에 따른 수십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양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 3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다. 3사의 고객 정보 1억400만 건이 유출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지난해 1월 8일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발표 이후 수사에 돌입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 불구속 기소하기까지 1년 반이 걸린 셈이다. 그간 3자에 의한 정보유출 사건에서는 해당 회사도 피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검찰의 기소가 늦어진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다. 카드사를 피해자와 가해자 중 어느 쪽으로 볼 지가 수사의 쟁점이 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합수단은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빼가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 카드사들을 뒤늦게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유출과정에서의 신용카드사의 과실여부다. 합수단은 카드 3사가 각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은 점을 처벌 근거로 삼고 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정보유출 피해자들도 카드사가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선 재판이 시작된 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카드사들이 유출자의 정보 유출 과정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점, 정보유출에 따른 구체적 손해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반박 근거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향배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지난해 9월 기준 90여 건에 이른다. 권역별 집계를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상 청구액은 참여 인원이 가장 많은 국민변호인단으로 1인당 100만원, 총 552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1년여간 변론만 몇 차례 열렸을 뿐 재판은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번 재판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카드사들이 이번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들 경우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카드사가 무죄를 받게 될 경우 배상 청구 대상이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가 카드사의 관리의무 소홀을 인정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피해자들의 개별 입증 과정이 한층 수월해 질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앞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카드 3사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고객정보를 대량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농협 7201만건, 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등 1억여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정보를 빼간 용역업체 직원은 구속됐고, 카드 3사 사장 등 31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2015-05-26 16:09:3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참여연대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해야"

참여연대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해야"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시민단체들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6일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는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기본적인 고객과의 계약조건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이 같은 사실이 담긴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경품행사 과정에서 모인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번 탄원서 및 안내서 공동 제출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13곳이 참여했다.

2015-05-26 15:42:0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전교조 '합법노조' 여부, 28일 헌재서 가려진다

전교조 '합법노조' 여부 헌재서 가려진다 헌재,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사건…28일 선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28일 헌재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한다.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간주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2013년 10월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해 9월서울고법은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전교조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반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전교조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법외노조 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5-05-26 12:08:4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