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효율성 높이려면? 기간·횟수 늘리고 감사기관 자료 수집 능력 높여야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과 횟수를 늘리고 감사에 활용하는 정보를 피감기관인 집행부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이 시의회의 의뢰를 받아 시 의원과 시청 공무원,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펴낸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는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시의원은 현행 연간 14일인 감사 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했으나, 본청 공무원은 이에 반대했다. 의원들은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상시감사, 수시감사 제도를 도입, 감사 기간과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양이 많기도 하지만 업무의 성격이 예산을 수반하는 집행업무가 대다수"라면서 "이의 검토·확인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기술적이고 복잡한 도시행정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감사가 연말에 가까운 정기회 기간 동안 한 차례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집행기관의 업무상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시의회에 의한 감사는 연 2회로 하고 시기와 기간은 현행 조례를 개정해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감사에 쓰이는 자료와 관련해 시의원은 관계없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본청 공무원은 그 반대라고 답했다. 시의원은 집행부가 자료 제공에 비협조이고 관계 공무원의 증언과 의견진술이 불충분하다고 여겼다. 반면, 본청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활용하는 정보매체를 주로 집행부가 제출하는 자료(보고서, 지침서, 예산서 등)에 의존하고 있다"며 "의원과 의회사무처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스스로 수집·분석하는 정책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원 정책연구회나 상임위원회별로 중점 감사사항에 대한 연구회 모임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자료 검토가 요망된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연구진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한 비판 감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행정에 민의와 정책 아이디어를 투입하는 공론장의 기능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1월 18~24일 서울시의회 의원 50명,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36명, 서울시 본청 공무원 73명,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 공공기관 임직원 30명 등 19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연구 설문지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포함한 폐쇄형 질문으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집행부는 의회의 시정 요구사항에 '적극 검토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답변을 나열해 논점을 흐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평상시 충분한 자료를 의원들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그동안 성실하게 수행해온 직무가 의회로부터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나, 자신이 알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나 행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