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는 지원 대상과 예산을 늘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생계·건강·학업·상담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혜 대상은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중위소득 65% 이하에는 생활·건강 지원을, 중위소득 72% 이하에는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을 한다. 생활지원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달 1회, 월 55만 이내로 지원된다. 건강지원은 건강검진, 치료비로 연 200만원 안팎을 1년 또는 매월 지원하는 내용이다. 학업지원은 학교의 입학금이나 수업료,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 학원비를 월 15만~30만원가량 지원하는 것이다. 자립지원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으로 월 36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상담지원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와 심리검사비, 상담 관련 프로그램 참가비를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이다. 법률지원은 소송비용·법률상담 비용으로 연 최대 약 350만원을, 활동지원은 수련·문화·특기·교류활동비를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타지원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흉터 등의 교정이나 교복 및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본 사업을 통해 시는 지난해 위기청소년 383명에게 기초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3억5075만2000원을 지원했다. 분야별로는 생활지원이 175명(2억446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활동지원 70명(3016만8000원), 자립지원 56명(5985만6000원), 상담지원 43명(3379만4000원), 기타지원 25명(1183만원), 학업지원 8명(643만8000원), 건강지원 5명(270만원), 법률지원 1명(150만원) 순이었다. 지난 2020년 시는 3억4378만4000원(사례관리비 497만9000원 포함)을 들여 위기청소년 435명을 도왔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종전 만 9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에서 만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사업비로는 전년 3억6000만원보다 55.6% 늘어난 5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청소년 지도자,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등이 사회·경제·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해 주소지 관할 자치구(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면 소득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급여 및 서비스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최대 3년)이 종료된 후에도 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청소년동반자 사업, 청소년쉼터로 연계하는 등의 사후 관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올 2월 전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반영해 자치구에 지원금을 차등 교부하고, 하반기 7월에는 실적 및 수요 예측을 토대로 각 구에 지원금을 내어줄 방침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