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도 발전 유공자에 표창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도 안착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표창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확산에 힘쓴 공무원 10명과 시민(단체) 25명을 자치구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내달 상을 줄 계획이다. 유공 공무원 10명에게는 각 20만원씩 총 2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추천 대상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동네 주무관 활동을 수행한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문제 해결 등 지역 공동체로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공무원이나 시민 ▲찾동 활동 공적으로 언론 보도된 사례가 있는 공무원 또는 시민 ▲찾동의 비전과 목표, 가치를 구현하는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이나 시민이다. 시는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 기관 자체 공적 심의 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시장 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시는 표창 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해 표창 후 기재 내용을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시는 찾동의 성공적인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 공무원 추천시 제출 서류는 추천 부서에서 의결서, 공적조서 및 자체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원본, 표창추천자 현황과 비위사실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은 자체 보관하고, 인사과 제출은 공문 첨부물로 대체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추천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의 최종 책임은 자치구 추천부서에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에 대비해 자체 보관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서울시·자치구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자,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음주운전·금품수수·공금횡령·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공무원 등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찾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시민 화합을 이룩한 개인, 단체도 추천받는다. 추천 대상은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다.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 형사 처분을 받은 자이거나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관련법·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공적조서,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등이다. 시는 이달 19일까지 찾동 번영을 위해 노력한 유공 공무원과 시민을 추천받고 다음달 중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2021년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및 시민(개인·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해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