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경영계 "유감" 한 목소리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현대차그룹 기아자동차가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백억원의 지출도 경영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2011년 사측이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수당과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을 정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2심에서는 중식비와 가족 수당을 제외하고 유지했으며, 대법원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기아차는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주장하며 통상임금을 소급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임금 체계는 노사가 합의를 통해 결론낸 내용으로, 회사가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막대한 배상으로 위기를 가중 할 수 없다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 임금 지급이 기업 존립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상황, 채무와 업황 위기 등도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3000명에 500억원 수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초 소송에는 약 2만7000명이 참여했지만, 2심에서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한 뒤 대부분이 소송을 취하했다. 재계는 우려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자동차 산업 침체와 글로벌 위기, 생존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자칫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데다, '신의칙' 기준도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판결로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 급증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며, 특히 신의칙에 해당하는 기업 경영 어려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사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히 관련 법안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심히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입장을 냈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 체계를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막대한 수당을 부담하게 한 점, 법원이 국제경쟁에 뛰어든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재무제표로만 근거를 삼은 점을 비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경제 위기를 고려하지 않아 사법부 판단에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의칙 판단 근거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이번 일이 발생했다고도 덧붙였다. 기아차 노사가 위기에 맞서 힘을 합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자율적인 해결을 가로막은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기업이 최근 선제적 R&D 투자와 마케팅,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높은 인건비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번 일로 매출액 대비 비중이 12%에 달하는인건비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많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현실과 국제경쟁 환경에서의 경영전략을 고려해 재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에 대한 부담, 고용에 대한 부담,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반영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