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軍 공소사실 누락 심각…가해자들 속옷 찢고 집단 성매매도
윤 일병 사망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입수해 발표한 28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에 기존 공소 사실 이외에도 윤 일병에 대한 가해자들의 집요한 가혹행위가 새롭게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7일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속옷을 강제로 찢는 강제추행을 반복했으며, 윤 일병의 신용카드도 넘겨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공범 유모(22) 하사는 이 병장, 하모(22) 병장과 함께 불법 성매매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 같은 범죄들은 모두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공범 이모(22) 상병은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지난 4월 6일 0시께 이 병장이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속옷인 런닝셔츠과 팬티를 찢으며 5차례 정도 폭행했다"며 "속옷을 찢고 갈아입히기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군 검찰은 지난 5일 가해자들이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도록 한 행위를 두고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지만, 속옷을 찢은 행위는 공소 사실에 넣지 않았다. 가해자들이 윤 일병 소유의 신용카드인 '나라사랑카드'를 받았다는 사실도 새로이 드러났지만, 역시 공소사실에는 빠졌다. 가해자들은 휴가를 틈타 경남 창원의 한 안마방에서 불법 성매매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장이 "창원은 유흥업소가 발달했다"고 제안했고, 하 병장과 유 하사가 함께 만나 불법 성매매를 했다. 특히 간부인 유 하사가 50만원이 넘는 성매매 비용을 직접 지불하기까지했지만, 관련 부분은 모두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군인권센터는 또 "윤 일병은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해자들에 의한 상해와 윤 일병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군 검찰관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인 4월6일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며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으로, 윤 일병의 의식 소실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일병이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다. 특히 가해자들이 평소 기본인명구조술을 익히고 있었는데도 기도폐쇄 환자에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구조술인 '하임리히법'을 윤 일병에게 시행하지 않은 경위를 추가 수사해 공소장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