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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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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신도들 "변사체, 유병언 회장 아닐 것"…금수원 긴장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순천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22일 유씨가 이끄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밀짚모자를 눌러쓴 한 신도는 "자정 넘어 회장님으로 추정되는 시신과 곁에서 소주병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회장님은 술을 전혀 못하신다"며 "회장님이 아닐 것으로 믿고 있지만 긴장돼서 한숨도 못 자고 새벽에 나왔다"고 말했다. 일부 신도는 차량을 타고 금수원으로 들어오다가 취재진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금수원에 진입하는 38번 국도에서 검문을 해오던 경찰도 30여명 가까이 배치돼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검문검색이 한층 강화된 모습이었다. 이태종 구원파 임시 대변인은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신이 발견된 시점이 6월 12일로 나오는데, 유병언 전 회장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신모 씨가 체포된 게 5월 25일"이라며 "이때까지는 유병언 전 회장이 적어도 살아있었다는 것인데 2주만에 시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4-07-22 09:23:30 김민준 기자
"온실가스 안 줄이면 2050년대 폭염사망 134명…6.8배 증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지금으로부터 40여년 뒤인 2050년대에는 폭염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연평균 134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김도우·정재학·이종설 연구원은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자료를 적용해 2050년대 우리나라의 폭염 연속일수와 인명피해 발생을 추정했다. 이 결과는 최근 세종대에서 열린 기후변화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폭염은 하루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다. 연구원은 7~8월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숨진 경우를 폭염 사망자로 정의했다. 연구결과는 온실가스를 전혀 감축하지 않고 현재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를 가정한 '대표농도경로(RCP) 8.5'와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경우(RCP 4.5)로 나누어 분석했다. 현재의 온실가스가 감축되지 않고 계속 늘어날 경우 2051~2060년 폭염 사망자 수는 연평균 134명으로, 2001~2010년(20명)보다 6.8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51∼2060년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날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날(폭염 연속일수)은 연평균 10일로 나타났다. 이는 2001~2010년(4일)보다 2.5배 증가한 수치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더라도 폭염 사망자 수와 폭염 연속일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2051~2060년 폭염 사망자 수는 연평균 117명이며, 폭염 연속일수는 연평균 7일로 예측됐다.

2014-07-22 09:04:1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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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맞나?…백골상태 부패·시신주변 술병 등 의혹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사하다는 통보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 변사체는 지난달 12일 오전 9시 6분 순천시 서면 학구리 박모(77)씨의 밭에서 발견됐다. 당시 발견자, 파출소 경찰관, 순천경찰서 강력반과 감식반 등이 출동해 유 전 회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부패가 심해 부검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망 원인 등을 감정의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변사체를 최초 발견, 경찰에 신고한 박씨는 "심하게 부패해 뼈까지 보이는 시신이 구더기와 함께 보였다"며 "한눈에 시신의 행색이 노숙자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심하게 부패한 시신은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반드시 누워 있고 머리카락은 백발이 성성했다. 초봄 옷차림의 점퍼차림에 운동화는 무척이나 오래돼 보였다고 그는 말했다. 시신 옆에는 천가방 안에 소주 두 병과 막걸리 병이 들어 있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유씨가 한때 은신한 것을 추정되는 송치재휴게소 인근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었다. 경찰은 전날 국과수로부터 변사체의 DNA가 유씨와 유사하다는 통보를 받고 시신이 안치된 순천장례식장에서 대책회의를 여는 등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분주하게 움직였다. 현장에는 순천지검 소속 검사를 비롯해 전남경찰청, 순천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관계자들이 나와 시신이 안치된 지하 영안실과 1층 사무실 등에서 외부 출입을 통제한 채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시신이 유씨가 아닐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일 발견될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심해 거의 백골 상태였지만 지난 5월 25일 인근 별장에서 달아났던 유씨가 불과 18일 만에 백골 상태로 부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발견 당시 복장이나 술병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평소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유씨와 다를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부패가 너무 심해서 유씨의 특징인 오른손 손가락 골절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 사망원인과 정확한 신원 등 정밀 감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22 07:35:3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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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39명 구속…검찰 "유병언 끝까지 추적하겠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책임의 정점에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받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이들과 해운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해 현재까지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앞두고 그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세월호 관련 수사 경과를 21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세월호 사고 책임의 정점에 있는 유씨 일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하고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는 "유씨와 아들을 아직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씨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으므로 추적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현재 도피 중인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유씨의 현재 소재와 관련해 강찬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면서 "비호세력을 많이 제거해 (유씨 부자의) 활동반경이 좁아지는 단계에 있다. 검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 신병을 확보하면 횡령·배임 등 경영상 비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4-07-21 18:16:1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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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구속영장 내년 1월22일까지...법원 6개월 재청구 승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21일 오전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즉각 "유씨가 조직적인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대로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했다. 이로써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 22일까지 늘어났다. 안 부장판사는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씨를 끝까지 검거하겠다는 검찰의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 5월 22일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2일까지다. 그러나 두 달 동안 유씨 검거에 실패한 검찰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2014-07-21 14:55:12 김민준 기자
공무원법 개정…수사즉시 직위해제·남편 육아휴직도 3년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수사나 조사 통보 즉시 직위해제 될 수 있다. 아빠들도 산모와 마찬가지로 3년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위에 연루되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더 엄히 제재하는 내용에 주력했다. 현재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 근무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을 때 등에 한해 직위가 해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만 돼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 부동산이나 채무면제 등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실보다 2년 더 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징계 처분 때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이 매겨진다. 개정안에는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1년 연장, 여성과 동일하게 3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성별 간 차별을 없애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처다. 안행부는 이번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4-07-21 13:31:1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