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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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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영장 유효기간 다가오는데…'발등의 불' 검찰 재청구 방침

두 달 가까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 실패한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 유효기간(22일)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검찰 수뇌부가 검거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 순천과 해남 등 전남 일대에 은신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이 일대를 집중 검색중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더라도 유효기간은 처음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9일 "유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두 달로 잡은 것은 국민적인 관심 등을 참작한 결정"이라며 "만약 검찰이 일정 기간 검거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의미의 영장 재청구가 아니라 잡을 때까지 유효한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14-07-09 09:38:5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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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17% 공기질 오염…세균이 둥둥

서울시내 어린이집들의 공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8일 발표한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보면 어린이집 133곳 중 23곳(17.3%)의 실내공기가 법이 정한 기준치를 초과했다.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부유세균이 2325CFU(세균 개체수)로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정한 기준치(800CFU/㎥ 이하)의 3배에 육박했다. 금천구 한 어린이집은 부유세균이 2317CFU였고, 양천구 한 어린이집도 1909CFU가 검출됐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HCHO)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외에도 산후조리원(2곳), 학원(4곳), 의료기관(2곳), 대규모점포(3곳), 박물관(1곳), 전시시설(1곳)에서도 대기질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최영수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실내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면 세균이 많이 자란다"며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 청소 과정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능한 많은 장소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현황을 공개해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관리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재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는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http://cleanindoor.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7-08 13:28:54 김민준 기자
"북한군, GP 귀순 유도벨 뜯어 도주…올해 벌써 5차례 월경"

올해 들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훈련을 강화하면서 여러 차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 소식통은 8일 "북한군이 올해 DMZ 내에서 기습 침투와 매복, 습격훈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5차례 MDL을 넘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DMZ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며 "DMZ로 들어와 낮에는 DMZ 내에 굴을 파고 은신해 있다가 밤에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오후 2시20분께는 북한군 3명이 DMZ 내에 있는 GP(소초)에서 600m 떨어진 추진철책으로 접근해 우리측이 설치한 '귀순 유도벨'을 뜯어간 사건도 발생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이 귀순 유도벨을 뜯어 도주한 시간은 2분에 불과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 도주로 방향으로 K-4 고속유탄 기관총 1발을 발사한 뒤 군사분계선 50m까지 추격했다"고 말했다. 당시 귀순 유도벨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북한군 3명이 귀순 유도벨을 뜯어 북으로 도주한 장면이 찍혀 있었다. 사건 다음날 유엔군사령부는 DMZ 내에서 북한군의 적대행위 중지를 촉구하는 전화통지문을 북한에 보냈다. 귀순 유도벨은 2012년 10월 북한군의 '노크 귀순' 사건 이후 북한군의 안전한 귀순을 유도하기 위해 DMZ 내 수십 곳에 설치한 것이다.

2014-07-08 12:57:2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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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하러간 123정·지휘해야할 해경본청 모두 '우왕좌왕'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8일 감사원 조사 결과 부실한 현장 대응도 심각했다. 승객들을 배 안에 실은 채 세월호가 서서히 가라앉는 동안 각종 함정, 관제센터, 정부기관 등이 세월호나 승객 등과 통신을 주고받았지만 누구도 구조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정은 세월호와의 교신에 실패하자 재교신을 시도하지 않았고, 목포 해경은 오전 9시10분경 이준석 선장과 휴대전화 통화 2차례를 한 것이 전부였다. 123정은 또 오전 9시3분 현장 도착당시에서 40분이 지난 43분에야 "승객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 못나오고 있다"고 처음 상황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3정이 '세월호 400m 전방에서 승객 탈출안내 방송을 했다'고 하지만 헬기 소음 등으로 승객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객실 승무원으로부터 사고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은 '선내 대기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도 방송중단 등을 요구하지 않고 통신도 끝까지 유지하지 않았다. 이들을 지휘했어야 할 서해해경청과 해경본청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서해해경청은 오전 9시24분 세월호에서 진도VTS를 통해 승객 비상탈출 여부를 문의해오자 적절한 구조조치를 지시하는 대신 "선장이 현장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라"고만 대응했다. 또 해경본청은 오전 9시47분 123정으로부터 "갑판과 바다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즉각적인 선실진입·승객퇴선 유도 등의 기본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 해경본청은 세월호가 100도 이상 기울어 좌현이 완전히 침수된 후인 오전 10시 17분까지도 "여객선 자체부력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할 것"이라는,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07-08 11:00:5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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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고는 해경 소관이라니…서로 미루고 허둥지둥 골든타임 허비

세월호에 대한 부적절한 운항 승인과 부실한 안전검사는 물론 침몰시 드러난 정부 기관의 '부실 대응'이 29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를 낸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중간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이 시작된 4월 16일 오전 8시50분께 이를 가장 먼저 감지했어야 할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감감무소식' 상태였다. 오전 9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근무에서 정규인원인 2명이 아닌 1명이 근무한 탓에 사고가 일어나고 16분이 지난 9시6분에서야 목포해경의 통지를 받고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됐다. 또 9시7분부터 37분까지 30분간 세월호와 단독으로 교신하는 동안 배 안에서 승객이동이 곤란한 점 등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지만 이를 현장 구조요원이나 구조본부 등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오전 8시50분)부터 교신 종료까지 47분의 '피같이 소중한' 시간을 날려버린 셈이다. 최초 사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들 역시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허둥지둥 대는 통에 소중한 시간을 고스란히 허비했다. 사고발생 직후인 오전 8시52분 단원고 학생으로부터 최초로 사고 발생신고를 받은 전남소방본부는 '해상사고는 해경 소관'이라는 이유로 21분을 흘려보낸 후에야 소방헬기 출동지시를 내렸다. 더구나 전남 소방본부장이 전남 행정부지사를 헬기에 태우려고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10시 37분에야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다. 목포122구조대는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출동에 나서고도 바로 옆 해경 전용부두에 정박 중인 513함(상황대기함) 대신 버스와 어선을 타고 가느라 세월호가 상당 부분 가라앉은 낮 12시13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513함에 탔다면 1시간을 더 당겨 오전 11시10분에 현장도착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해해경청 특공대 역시 탑승가능한 선박이 있는지 확인도 않고 무작정 목포항으로 갔다가 뒤늦게 헬기를 이용하는 바람에 기대시간보다 43분이 늦은 오전 11시28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2014-07-08 10:47:44 김민준 기자
감사원 "세월호 참사 총체적 부실"…40명 징계·11명 검찰 수사 요청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는 배 도입에서부터 운항, 사고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집약된 사고라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여 8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정원·재화중량 계약서 변조 ▲ 세월호 증선을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인가 ▲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 부실 수행 ▲ 해경의 부당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박의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이 세월호 출항 전 화물중량 및 차량대수,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 확인하지 않은 것이나 청해진 해운이 화물을 초과 적재하면서도 복원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등이 원인이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고 발생 후 해경의 구조대응도 취약해 배 속에 있었던 승객 등의 구조 기회를 수차례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태만 등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날렸을뿐 아니라 해경이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 등을 통한 사전 구조조치가 미흡했고, 현장 상황 및 이동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출동명령'만 시달해 현장 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대응역량 부족, 기관간 혼선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의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4-07-08 10:18:5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