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만큼 세금 깎는 'K콘텐츠 법'...인프라 구축·OTT 육성 등 내실도 다져야
여야가 약 3640조원(2023년) 규모인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K-콘텐츠' 기업의 점유율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실 다지기도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생충', '오징어게임', 'BTS(방탄소년단)' 등이 최근 전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면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상황이다. 콘텐츠 산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반면, 넷플릭스가 판권을 산 오징어게임은 국내 제작사가 만들었으나, 수익 대부분이 OTT 플랫폼에 귀속돼 국정감사의 이슈가 되기도 했다. 콘텐츠 산업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9%의 고성장을 이뤄냈으며, 2021년 14조3000억원의 수출을 이뤄내 수출 효자품목인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의 수출액을 뛰어 넘었다. 로위연구소의 문화적 영향력 순위(2023), '유에스 뉴스'의 문화적 영향력 순위(2022)에서 대한민국은 7위권에 오른 가운데, 전세계 시장 점유율도 2.76%로 세계 7위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도 'K-콘텐츠의 매력을 세계로 확산시키겠다'는 기조 아래 'K-콘텐츠'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민관합동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회의에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국회도 세액 공제 비율을 최대 25%로 늘리고 영상 콘텐츠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넓히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한 'K-칩스법'도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바 있다.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관련 제작비용에 한해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18년 21억원에서 2022년 297억원(잠정치)로 상승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4, 중소기업 20%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업의 특성상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아 현행 세액공제에서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 점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이용 의원의 개정안은 세액공제를 받는 콘텐츠를 뮤직비디오, 게임물, 전자출판물, 웹툰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25%의 세액공제를 주는 개정안을 내놨다. 윤영찬 의원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2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면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했다. 국민의힘 의원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개정안을 만들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비용추계를 해본 결과 연평균 최소 343억원에서 177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는 영상 콘텐츠 세액 공제 비율이 최대 호주 40%, 미국 35%, 캐나다 30%, 프랑스 30%, 헝가리가 25%인 것에 비해 한국은 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콘텐츠 시장 최대 강국인 미국은 '국세법 섹션 181'에 따라 영화, 방송, 라이브 공연 제작사 및 투자자에게 최소 제작비의 75%를 미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1500만 달러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또한 주 정부도 일정 조건하에 콘텐츠 산업에 세제 지원을 제공한다. 채지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콘텐츠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위원은 "세제 지원같은 것도 정책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연구기관에서 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지원 이외에) 인프라 구축에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 한류의 위상을 볼 때 필요한데 기업, 특히 우리나라 문화 산업 기업이 건립하기엔 굉장히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케이팝 아레나' 같은 건물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세제 혜택 이외에도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 신기술 AI(인공지능)·메타버스 등과 융합, 불공정행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경숙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작사가 제작비가 충당이 안되니까 넷플릭스 등에 의존을 많이 하는 슬픈 현실"이라며 "지식재산권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 제작비가 국내에서 충당이 되면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잘 제작해서 넷플릭스에 글로벌 라이센스를 주고 유리한 지위에서 협상을 한텐데 그것이 안 되니 의존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TT 플랫폼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인프라다. '우리도 저런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라며 "과거에 국내 영화를 해외에 수출을 거의 못했다. 글로벌 OTT의 경우엔 콘텐츠를 올리면 전 세계가 다 보니까 인기를 그만큼 얻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징어 게임이 국내 안방 극장에서 상영했으면 인기가 있었을까. 방송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