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러시아 회원국 자격 정지…자금세탁 고위험국가 북한 포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회원국 자격을 정지했다. 자금세탁 고위험국가에는 북한과 이란, 미얀마가 포함됐고, 강화된 관찰대상국가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가 추가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FATF 총회가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FATF는 지난해 6월과 10월 총회에서 회원국 활동을 제한한 바 있다. FATF는 또 자금세탁 고위험국가(대응조치)에 북한과 이란을 포함하고, 미얀마도 고위험국가(강화된 고객확인)에 포함키로 했다. 고위험국가(대응조치)는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이 금지되는 등 적극적 대응조치가 적용된다. 고위험국가(강화된 고객확인)은 해당국가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캄보디아, 모로코 등 2개국이 제외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2개국이 추가됐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는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아랍에미리트, 부르키나파소,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지브롤터, 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총 23개국이다. 이날 FATF는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 15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승인했다. 가상자산실무그룹(VACG)는 오는 6월까지 각 국가dml 권고안 15의 기준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내년 1분기 가상자산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실태를 공개할 예정이다. 법인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했다. 현재 FATF는 법인과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권고안 24(법인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개정안과 권고안 25(법률관계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개정안을 최종 채택했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법무부등 국내 유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한 권고안 4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