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캐디도 2016년부터 실업급여 받는다
이르면 2016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 장관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돼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차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고용보험 대상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작가, 화가, 가수 등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가입 방식과 보험료 분담률 등을 논의하고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신설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한 요건도 1년 이내로 완화하고, 보험 소멸 사유도 3개월 연속 체납에서 6개월 연속 체납으로 바뀐다.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시행한다. 우선 올해 1000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7000명을 채용하고 일반계 고교 학생 4500명의 직업 교육을 지원하는 등 '선 취업 후 학습'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달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를 10곳 설치하는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