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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초계기' 도입 과정서 수십억 빼돌린 중개업자들 기소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방위산업물자 중개업체 L사 대표 이모(63)씨와 이사 강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L사 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등은 해경이 수입하기로 한 해상초계기 CN235-110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2009∼2012년 항공기 제조사인 인도네시아 국영 PTDI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423만여달러(한화 53억여원)를 받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무당국에 76억원 상당의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4년간의 법인세 약 14억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해외 조세회피처인 마샬군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지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스위스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번 중개거래로 챙긴 거액의 리베이트 중 약 5억3000만원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개인 주택자금으로 쓰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비자금으로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들에 대해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관련한 범죄 혐의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4-02-05 14:35:39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