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5년 2000건 육박…기소는 절반, 13~19세 '시효의 벽' 남아
= 가정과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가 최근 5년 사이 2000건에 이르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9세 피해자에겐 '성년이 된 뒤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적용돼 뒤늦은 신고가 잦은 친족 범죄 특성상 처벌 공백을 키운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친족관계 성범죄(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는 총 1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 2025년은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매년 400건 안팎의 신고가 꾸준히 이어진 셈이다. 기소는 매년 200건대로 유지됐다. 2021년 275건(기소율 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 2025년 1~7월 111건(54.4%)으로 접수 사건의 '절반가량'이 재판으로 갔다. 반면 불기소 처분 비율은 20% 미만으로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2025년 1~7월 38건(18.6%)으로 나타났다. 법 체계의 빈틈도 지적된다. 13세 미만 또는 신체·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13~19세 피해자는 성년이 된 뒤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피해가 가정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고 신고·진술이 지연되기 쉬운 친족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일각에서 제기됐다. 박준태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는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고조차 어렵다"며 "친족 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해 피해자의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죄를 숨기려는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법의 심판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