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Q&A] 금융상품 거래할 때 소비자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까?
금융거래시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에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신용 등) 가입 요구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꺾기 행위'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경우에 처한다면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하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도 응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금융소비자의 금리·보험료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는 행위, 청약철회를 이유로 불이익을 불과하는 행위,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에서는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상품 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입니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 시 중 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